491비자 집 구매 - 491bija jib gu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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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을까?

Purchasing a property in Australia - For temporary Residents

호주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국인은 호주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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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주자인 외국인들은 호주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일반적으로

호주에 있는 외국인 투자 심사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이 걸립니다.

[호주에서의 임시 거주자 기준]

임시 거주자의 기준은

- 12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호주에서 임시 비자를 지속적으로 승인 된 사람

(TSS 482, 491, 494, 졸업 485비자)

- 호주에 거주하고 영주 비자 신청을 한 상태이며,

신청이 완료될때까지 호주에 체류 할 수 있는 브릿징 비자를 소지한 사람

(189, 190, 888에 대한 비자 승인 대기 중)

[구매 가능한 부동산의 종류]

설립 주택 - 주거용 토지에 건설 된 부동산으로 새로운 주택이 아닌 것

새 건축 - 이전에 점유 된 적이 없던 주거용 토지이거나 현재 건설중 혹은 건축 된 것

[거주를 위한 구매 재산 기준]

임시 거주자는 호주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 주거용 주택을 하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거용 주택은 거주지로만 사용을 해야 하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매한 거주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한게 적발되었을 시 3개월 이내에 집을 다시 판매해야 합니다.

Peroperty to live in : 거주하기 위한 재산

New Dwelling : 새로운 주거지

One Established Dwelling : 단독주택

[투자를 위한 구매]

호주 임시거주자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새 주택 구매는 가능합니다.

Peroperty to invest : 투자하기 위한 재산

New Dwelling : 새로운 주거지

Established Dwelling : 주택

[개발 또는 재개발을 위한 구매 자산]

호주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는 개발을 위한 빈 땅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수령 후 30일 내에 주택 구매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1. 철거 전에는 기존 주택을 임대 할 수 없습니다.

2. 새 주택의 건설은 승인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공되어야합니다.

3. 거주지 완료 증거는 신청자가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승인 관련해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to.gov.au/general/gen/completing-the-residential-real-estate-applicatio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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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님 주신 상황으로 볼때, 주택구매 반대입니다.

영주권자가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FIRST HOME BUYER 라고 해서 10,000불 (첫 주택구매자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 을 주고 + STAMP DUTY (취득세/인지세) 약 10,000불
가량 되는 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갑니다.

대략 20,000불 가량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만약 조기유학 온 엄마가 호주에서 4-5년 거주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것인데... 렌트비가 부담이고 여유자금도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어짜피 영주권 받을 것이 아니라면 위 언급한 혜택은 없는것이고 수년을 렌트비 내며 사는 것이 더 손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유학후이민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차후 영주권자가 되어서 구매를 할때 이득을 못보게 되니...
이점 고려해봐야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호주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신축건물에 한해 FIRB의 승인이 나고, 보통 신축건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위 질문으로 돌아가서...
유아교육쪽 학사편입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호주에서 유아교육쪽 디플로마 학위를 취득한 것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했고 이것으로 호주 유아교육학사 과정으로 편입학을 하고자 한다면..
거의 학점면제는 어렵습니다.
이 분야는 대표적으로 RPL 이라는 학점 면제가 어려운 전공분야 입니다.
교육학과 의료분야는 두 나라의 커리큘럼과 제도가 많이 다르기에 학점면제가 가장 인색한 분야입니다.

공학, 비즈니스, IT 분야등은 비교적 학점면제가 잘 이루어지는 분야들 이구요.

마지막으로 위 질문에는 질문자님의 영어능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신 글 뉘앙스로 보면 어느정도 나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계획대로 유아교육분야로 학사과정을 통해서 영주권도전을 한다면,
가장 큰 성폐의 열쇠는 본인의 영어에 달려있습니다.

영어안되는 선생님은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여기서 "영어안되는" 의 반대말은 "영어잘하는" 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영어를 하는 사람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 잘한다는 얘기 듣지 않는것 처럼요... 그냥 한국말 하는 사람인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호주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조언을 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