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들이 다 그렇듯이 아르바이트생을 여럿 고용합니다. 월급으로 주는 정직원은 한 명 뿐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들면 국민연금과 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4대 보험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고 그냥 월급을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장부상 인건비로 나와있으면 혹시 나중에라도 해당기관에서 소급하여
사압자부담분 추징을 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1개월 60시간 근무가 넘어가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개월 하다 마는 경우가 흔한데, 1,2개월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아무것도 가입하지도 말고 공제하지도 말고 돈을 그냥 달라는 쪽인데, 이게 세법이나 4대보험상 하자가 없게 처리하려면 어찌 해야하는지 통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