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내용증명 비용 - beobmubeob-in naeyongjeungmyeong biyong

최소비용으로 돈받는
3가지 방법.

[사실관계]

A씨는 10년지기 친구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올해부터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고 있는데요. 전화를 해도 “갚겠다”고 말만 하더니 이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 A씨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응방법]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아깝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2달만에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겠지요. 이 때문에 가압류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사한 뒤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예금, 임금 채권(월급), 자동차, 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 가압류 비용: 50만원~


2. 내용증명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전달’입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꽤 들지만, 승소 후에는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높아지며, 소송비용도 패소자가 내야 하니 부담이 커집니다. 때문에 판결 이후 돈을 갚는 것보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내용증명 비용: 30만원~


3. 지급명령​

증거가 확실하거나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만 해도 소송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재판의 일종입니다. 신청이 받아지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 송달 및 보정절차(주소보정신청, 추가송달신청 등)를 위한 시간이 걸리지만,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2달 만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지급명령 비용: 50만원~


4. 변호사 합의대행

위의 방법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채권자가 수없이 연락을 할 때는 해결되지 않던 일이 변호사가 몇번만 연락을 해도 해결되는 일들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 합의대행: 30만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

법조단체

업체 ‘내용증명 작성 서비스’ 출시에 시끌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변호사 선임하기’ 파격 광고

입력 : 2021-04-22 오전 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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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온라인 업체가 '내용증명 작성 서비스'를 출시해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률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는 온라인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업체는 내용증명 신청 서비스를 출시하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2만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법무법인 내용증명 비용 - beobmubeob-in naeyongjeungmyeong biyong

    이용자가 이 업체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증금 환급 △월세 청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이 완성돼 이를 송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 '치킨 한마리 가격으로 변호사 선임하기' 등의 광고문구를 쓰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 서비스 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의 '비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나 제52조 1항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여부 등 본격 조사

    지난 달 서울변회가 운영하는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이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서울변회는 이 업체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직역수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해 30일간 감시·관찰 조치를 내린 상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내용증명은 법적분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서 법률전문가와 의뢰인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면밀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업체가 계획 중인 서비스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기계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국민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점이 자명하다. 이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위법성이 뚜렷하며 국민의 피해를 키우는 '온라인 사무장'"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전문가인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법 제34조 5항의 이익분배 금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용료만 받고 서비스를 진행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겠지만, 이용자가 내는 2만9900원 중 변호사가 가져가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분배받아 가는 형식이라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이익분배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와 일정비율 이익분배 땐 

    금지규정 저촉

    한 변호사는 "이익분배 금지 규정의 취지는 법조브로커를 막아 변호사 수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같은 변호사법 규정을 우회해 위반하는 업체들이 많아질까 우려된다"며 "이익 분배 등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상당한 비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저하가 의뢰인에 대한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성격을 띤 리걸테크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의 성격이 중요한데, 커미션이 아니라 소정의 사용료만을 받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을 돕는 수준이라면 이를 제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는 일종의 베타 버전(제품의 정식 출시 전에 테스트 및 오류 수정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고, 서비스는 아직 정식으로 출시를 하지 않은 단계"라며 "서비스를 언제 정식 출시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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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모든은 의뢰인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해당되는 각종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나홀로/스스로 소송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용방법

    의뢰인이 법무법인 모든을 방문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사건의 개요에 관한 글을 올려 주시면 즉시 담당 변호사가 이를 검토하여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개략적인 답변을 하면서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 관련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사건파악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 당사자가 제공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리검토 등을 통하여 분쟁사건의 유, 불리를 판단하는 한편 사건 전체에 대한 플랜을 구상하여 사건의 초기대응부터 결말이 날 때까지의 대응방법을 미리 강구합니다
    • 사건의 난이도, 업무의 조력 정도 등에 따라 액수를 제시하나, 첨부된 조견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시에는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합니다.

    이용절차

    • 의뢰인이 그 답변을 검토한 후 법무법인 모든이 제시하는 비용을 법무법인 모든의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무법인 모든에서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가 의뢰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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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문서 작성만 하여주는 경우 이를 보관하지 않는 사무소가 대부분이나, 법무법인 모든에서는 의뢰하신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문건을 일정기간(통상 사건 종결 후 3년) 보관하고 있으므로 보관기간 내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파일 또는 문서로 다시 제공받을 수 있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비용안내

    ※신용카드 결제/세금 계산서/현금 영수증 발행합니다

    구 분내 용비용 (부가세 별도)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 25만원부터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 10만원부터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 10만원부터
    가압류, 가처분 말소촉탁신청 5만원부터
    가압류, 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5만원부터
    제소명령 3만원부터
    민사소송지급명령 10만원부터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20만원부터
    사실조회신청, 보정서 등 1만원부터
    항소장, 상고장 5만원부터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30만원부터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50만원부터
    유체동산, 자동차 경매 30만원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15만원부터
    재산명시 5만원부터
    재산조회 10만원부터
    기타 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보증공탁 등) 5만원부터
    상속포기, 한정승인 25만원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5만원부터
    담보취소 5만원부터
    개명 10만원부터
    성과 본 변경신청 20만원부터
    협의이혼서류 5만원부터
    공시최고신청 10만원부터
    내용증명 5만원부터
    고소장 30만원부터
    정식재판청구서 3만원부터

    계좌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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