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대신저축은행 계좌와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을 가입하실 수 있으며, 예금가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절차
- 가입설명
- 휴대폰인증
- 약관동의
- 신분증 촬영
- 타행계좌 검증
- 고객정보 입력
- 계좌비밀번호 등록
- 아이디 등록
- 계좌개설 완료
이용안내
비대면 계좌개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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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 모바일/인터넷 뱅킹 가입 |
정기예금, 정기적금, 예적금담보대출 등 |
대신저축은행 모바일앱 스마트뱅크 설치 후 이용가능 대신저축은행 앱 설치하기 ※ 이미 설치한 고객은 대신 스마트뱅크 최신버젼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바랍니다. |
유의사항
- 대포통장 근절의 일환으로 최근 20영업일 내에 전 금융기관 통합 계좌개설 이력이 있을 경우 개설이 자동 제한됩니다.
(20영업일 경과 후 개설 가능) - 모바일 앱 홈화면 '스마트뱅크 가입하기'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비대면계좌개설 후 로그인시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공동인증서 등록/발급이 필요합니다.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예금/적금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STEP.01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SB톡톡+”를
검색하세요STEP.02
1.은행선택
“당 저축은행”를 선택하세요
2. 상품선택
3. 약관동의
4. 휴대폰본인인증STEP.03
1. 고객정보입력
2. 상품약관동의
3. 가입상품정보입력STEP.04
1. 전자금융신청
2. 영상통화 및
본인명의타행계좌소액이체인증
이용대상
이용대상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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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 서비스란? 영업점 방문 없이 대표자 실명확인 후(신분증 촬영 및 추가 인증) 후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e-기업닷컴통장)을 신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이용시간
실명확인신청 영업일 9시 ~ 20시
공휴일 12시 ~ 17시
계좌신규 다음 영업일 23시까지
이용고객
- 당행 예금계좌 보유 및 전자금융 이용법인 중 단독대표 법인의 대표자
필요사항
-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법인명의폰, 해외로밍폰,해외직구폰 불가함) - 대표자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번호
- 당일,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2매)발급 신청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 01
법인검증정보입력
- 02
본인인증 (휴대폰 통신사 인증)
- 03
약관동의
- 04
법인정보조회
- 05
실명확인 (신분증촬영 및 추가인증)
- 06
계좌개설완료
고객상담
- 비대면실명확인 고객센터 1800-4000
고객센터 이용시간
영업일 09~21시, 공휴일 12~18시 |
영업일 09~20시, 공휴일 12~17시 |
알아두세요 닫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업점방문)
- '한도제한계좌'로 일일 출금 및 이체한도는 100만원 으로 제한됩니다. 해제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급여명세표등) 를 지참하셔서 계좌관리점을 방문해 주십시오.
- 전기통신금융사기 명의인, 단기다수계좌개설자, 개인정보노출자, 자금세탁혐의자등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원본이 아니거나, 훼손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비대면계좌개설
- STEP 01
인증서(사업자 인증) - STEP 02
상품선택 및 약관동의 - STEP 03
사업자정보 입력 - STEP 04
서류제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가입 전 준비해 주세요
사업자 명의 인증서
인증서 가져오기대표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단기간 다수계좌개설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신 경우 계좌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제출서류 안내
자세히보기
비대면 계좌 개설 손님 앞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등 혜택 제공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앞으로 하나은행을 방문하고자 하는 법인 손님들은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법인 손님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월 11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법인 손님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하나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손님만 이용 가능했으나, 법인 손님 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법인 손님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원화·외화 입출금 계좌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을 통해 대표자 본인 확인과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 계좌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가 최초 3개월간 면제되며, 이후 거래 실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이동현 본부장은 “최근 언택트 금융이 보편화됨에 따라 법인 손님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향후 법인카드 신청 등 다양한 업무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계좌 비대면 개설의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과 비대면 계좌 개설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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