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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모주 청약 열풍에 이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비상장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에 올려진 주식인 상장주식과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래 방식인데요. 상장주식은 증권사 앱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회사가 있고 이곳들 중 상장한 회사는 0.5%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장주식보다는 비상장주식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비상장주식 매매에 무턱대고 발을 들였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쏠쏠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은 아래 몇가지로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고요. 👉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주식의 매매가액에서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주식의 보유기간 및 대주주, 소액주주 자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10~3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① 중소기업 주식이면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 3억 원 이하는 20% > 소액주주는 10%의 세율 적용 ② 중소기업 외 주식이면서 대주주일 경우 >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 1년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 1년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 소액주주는 20%의 세율 적용 이때 대주주에 해당된다는 것은 주식 양도일(날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및 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반기에 양도된 건은 8월 말까지, 하반기에 양도된 건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투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이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외 주의할 점 ① 증권거래세 납부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의 경우 K-OTC 시장에서도 내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0.23%의 세율이 매겨지고, K-OTC 시장이 아닌 일반 장외시장에서는 0.4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합산하여 확정신고 진행 주식 매매 시 건별로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주식을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셔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③ 비상장주식과 세금 이슈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거래를 진행해 주세요. 비상장주식 투자를 하며 절세를 하려면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고 상장 후 매도하시면 됩니다. 장외거래 주식을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23년부터 투자수익 5천만 원 이상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쏠쏠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비상장주식 매매! 잘 알고 하면 득이 되지만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잃는 게 은근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꼼꼼히 확인하고 성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