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보전 뜻 - biyong bojeon tteus

보전처분

  • 보전처분이란
  • 보전처분의 개념
  • '보전처분(保全處分)'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제1항).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압류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 재판
  •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 집행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 가처분
  • 가처분의 개념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303조).
  • 재판
  •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 집행
  •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제3항 및 제301조).

◆정부가 최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전면 재구조화하기로 하면서 MRG에 대한 문제점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는 정부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할 재정부담을 낮추고자 민간투자자에게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투자유인책이다.

지난 2005년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의 투자자 메트로9호선과 연 8.9%의 MRG를 협약했다. 총사업비 8천995억원 가운데 4천795억원이 민자로 충당된 9호선은 재무적투자자(CI)가 선순위로 4천억원(금리 7.2%)을, 맥쿼리가 후순위로 700억원(15%)을 대출했다.

하지만 실제 수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했고, 서울시는 MRG에 따라 사업자에 지난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245억원(실제 36억원)을 지급하면서 사회적으로 고금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기존 투자자가 모두 사업에서 빠지고, 새로운 출자사가 신규진입하는 등의 MRG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표준비용보전(SCS. Standard Cost Support)이 덩달아 관심을 끌고있다. SCS는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를 환수한다. 운영은 사업자가 하지만, 비용과 수입은 주무관청이 조절한다.

이미 SCS는 작년 대구동부순환도로 매매 과정에서 적용됐다. 또 용인경전철이 MRG를 SCS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거가대교와 부산~김해 경전철도 SCS 전환을 검토중에 있다.

SCS는 사용료(통행료)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부분 물가 상승률을 매년 적용해 통행료를 올리지만, SCS는 3년 등 일정 주기로 인상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하철9호선의 MRG 재구조화에 어떠한 방식이 쓰일지, 실제 재정부담이 얼마나 감소할지 서울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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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정부 간에 논의하는 람사총회가 내년 10월 28일부터 8일 동안 경남에서 열립니다. 람사총회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환경을 잘 보호하고 지켜 나가는 것을 두고 ‘보존(保存)’과 ‘보전(保全)’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말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별해 써야 하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존은 ‘보존 창고/유물 보존/영토 보존/종족 보존/공문서 보존 기간’ 등으로 쓰입니다.
보존은 ‘원상태로 유지하다’뜻이 강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역사적 유물의 원형이 보존되다/범행 현장은 수사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잘 보존되어 있었다./문화재 대부분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윗목엔 아내가 쓰던 세간살이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었다.


보전은 ‘생태계 보전/환경 보전/국토의 개발과 보전’과 같이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생태계 외에도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전쟁터에서 겨우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야기할 때는 ‘보전’을. 문화재를 말할 때는 ‘보존’을 쓰면 좋겠습니다.
애국가를 가사를 음미하며 한 번 불러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최옥봉기자

지방선거 끝? No! '선거비용 보전' 제도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투표율 56.8%로, 19년만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앞으로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무엇일까요?

'선거비용 보전'이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선거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후보자간에 균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는 한편, 선거부패 방지 등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합니다.

Q.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씨는 선거비용으로 10억을 지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선거비용, 전부 다 보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만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합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여 당선된 후보자는 그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데요. 위 그림은 이번 6.4. 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선거 후보자는 41.7억 원을 지출할 수 있는 데 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후보자는 2.5억 원까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같은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대단한 게 보이시나요?^^ 아래 표는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90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수×50원)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시.의원선거 :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물가변동률, 인구수 등의 변수를 고려해서 매 선거 때마다 새롭게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Q.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선거에 출마했다가 12%의 지지(득표율)를 얻고 낙선한 이OO씨도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선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득표율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씨는 12%를 득표했기 때문에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금액의 50%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보전대상 선거비용 지출액의 50%를 보전 받을 수 있으며, 10%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면 누구나 아무런 부담 없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진지한 공직 취임의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적인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는 경우

  > 후보자가 당선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2.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는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Q. 구의원 후보 박OO씨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전 받지 못합니다. 선거비용의 보전대상이 되더라도 선거운동의 핵심 주체인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금액을 보전금액에서 감액하는 등의 제한을 가합니다. 이는 위법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선거공영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징벌적 성격의 제도이며,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비용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전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Q. 구의원 후보 최OO씨는 더운 날씨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김OO씨에게 6,000원 상당의 한 끼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이 경우 이 식사비용도 보전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는 1인당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경비는 적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로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과한 식사비용이라면 보전 받기 어렵겠죠?

Q. 후보자 김OO씨는 선거사무소에 간단한 다과류를 비치해 놓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답니다. 이 경우 다과비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될까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는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보전대상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식사대용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다시 되돌려 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도! 그 속에는 후보자간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을 기함으로써 재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과정도 깨끗하고 공정해야 하겠죠? 더불어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도 더해지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분들도 이 점을 명심하여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