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ʼ�
�����а���, ��������, �����ƹߴ�, �����Ʊ��������, �������� ���, ������� ���, �Ƶ�����(�Ǵ� �Ƶ�����, �Ƶ��̼�) ���, �Ƶ���������(�Ǵ� �Ƶ���������) ���, �Ƶ��������� (�Ǵ� �Ƶ���Ȱ����) ���
9����
(27����)
����
�Ƶ��ǰ�����, ������ ��ȸ��������, �Ƶ����б���, �Ƶ�����, ��־� ����, Ư���Ƶ� ����, ����� � ����, ������ �������α� ���߰� ��, ������å��, ���Űǰ���, �ΰ��ൿ�� ��ȸȯ��, �Ƶ�������, �θ�����, �Ƶ���ȣ��, ����������, ������ȸ������, ���������
4����
(12����)
�̻�
- 자격증정보
- 보육센터
- 보육교사 2급 취득방법
보육센터
보육교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 학위취득 예정자와 이후 취득 예정자의 보육교사 2급 이수과목이
상이합니다! 학위취득 예정일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보육교사 2급 취득방법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보육교사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한 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관리 사무국”으로 자격증 신청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관련과목* 붉고 굵은 과목은 한사평 개설 과목입니다.
보육교사 2급 취득에 필요한 각 영역별 구성과목 및 필수 이수학점에 대한 안내보육기초(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 6과목 (18학점) |
발달 및 지도 영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3학점) |
영유아 교육 영역 | 놀이지도,언어지도,아동문학,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음악, 아동동작,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 6과목(18학점) |
건강 · 영양 및 안전 영역 |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 2과목(6학점)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 |
보육교직원
- 보육교직원 정의
- 보육교직원 종류
-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원장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연혁
- 연도별 교부현황
- 보육관련 교과목
- 보육교직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 교육 및 실습
- 보육실습
- 원장 사전직무교육
HOME > 보육교직원 > 보육관련 교과목 >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 2016.8.1.시행
- 2014.3.1~2016.7.31
- 2005.1.30~2014.2.28
- 2005.1.29.이전
보육교사 2급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
- · 대상자
①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¹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함
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² :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취득자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가.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괄호 안 교과목의 경우 중복인정불가, 예)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1과목만 인정 | 9과목(27학점)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이상 | |
다.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함 (단,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영역은 교과목당 3학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 ||
대면 교과목
대면 교과목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가.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나. 보육지식과 기술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다.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실시방법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단, ‘보육실습’과목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5] )
- · 대상자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관견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가.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3학점), 아동권리와 복지(3학점) | 2과목(6학점)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 과정(3학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3학점), 아동생활지도(3학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학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학점), 놀이지도(3학점), 언어지도(3학점), 아동음악과 동작(3학점), 아동미술지도(3학점),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3학점), 영유아교수방법론(3학점), 교재교구개발(3학점), 부모교육(3학점),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 영유아 영양지도(2학점), 아동안전관리(3학점), 어린이집 운영관리(3학점) | 18과목 |
다.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실습(3학점), 보육실습(4학점) | 2과목(7학점) |
비고 1.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유사교과목 인정범위보육기초 | 보육학개론 |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영유아보육법(2014.3.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단,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