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해외규격인증 > CE | ||||||
■ CE -> 유럽안전인증 | ||||||
CE marking의 의미 : 제품 또는 제조자가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지침이나 유럽표준규격의 필수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한국품질인증표준원은 한국제품의 유럽수출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CE 인증획득을 하도록 중소기업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신속히, 보다 정확히, 보다 적은비용" 슬로건화 CE획득시 효과 : 신뢰성의 증가, 보다 더 개선된 설계, 저렴한 서비스비용, 소비자불만해소,PL법 위험감소 | ||||||
인증절차 : 1) KCA문의 - 제품사양, 제품사진준비 및 KCA로 발송, 가급적 홈페이지의 제품소개를 알려주거나 이메일로 보내주도록 한다. 수출업체 유의사항 : 1) 수출제품이 CE MARK 품목군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제품사양 확인 2) KCA에 의뢰, 유명시험기관의 인증필요 3) CE해당품목의 경우 CE MARK를 부착하고 기술문서를(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를 작성구비/10년 보관 위반시 제재사항 : 1)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지 않더라도 위험.불안전 요인을 제거요구 2) 최악의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금지,회수명령조치,범칙금 부과 요구 3) 해당시험기관의 인증범위 제재조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