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상가 : 용기종량제(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세대별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문전배출, 문전수거
공동주택(아파트) : 봉투종량제 또는 RFID 종량제
- 봉투종량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공동주택에 비치된 음식물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RFID 종량제 : 배출무게에 따른 수수료를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1kg = 35원)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되는 것
- 주의사항 : 금속, 비닐, 플라스틱, 유리, 목재(이쑤시개 포함), 종이, 큰뼈, 패각류의 껍질 등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퇴비화,사료화)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것
- 주의사항 : 품목별 분리배출 기준은 각 시ㆍ군ㆍ구 마다 다를 수 있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음식물 쓰레기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소비습관이 낳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입니다.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쓰레기감량과 자원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만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수칙’을 실천하여 쓰레기 20%줄이기 운동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쓰레기를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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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였으며, 텍스트, 이미지 등 모든 자료들은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페이지담당
부서명: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250-3131
최종수정일: 2022-11-12
쓰레기배출요령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말합니다. 미신고대상인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순환골재로 생산 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체에 배출토록 협조 바랍니다.
- 수거 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됩니다.
- 수거 시간이 지난 후에 내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
- 도로변 가로수 밑이나, 전신주 밑, 버스승강장에 쓰레기를 놓지 맙시다.
-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내 집 앞, 내 사업장 앞에 놓아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합시다.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대상
배출방법
건설폐기물 배출방법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 비닐, 이쑤시개, 금속류 등
- 갈비뼈, 조개류, 옥수숫대, 폐식용류, 독극성물질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 물기를 충분히 뺍니다.
- 채, 망사, 배출용기를 이용합니다. -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합시다.
- 음식물 중간 수집용기가 비치된 곳에서는 위와 같이 배출하면 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
- 가정,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반드시 일정한 양이 모아지면 투명한 봉투 및 일반봉투에 지정한 일시 및 지정된 곳에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지정된 요일 및 배출요령에 의거 분리배출 하여야만 합니다.
배출시간대
- 지정한요일 금일 저녁 20:00~아침06:00
- 깨끗한 주변환경을 위해 배출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배출시간대
- 지정한요일 금일 저녁 20:00~아침06:00
- 깨끗한 주변환경을 위해 배출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배출방법
- 재활용품만 아래 배출요령에 의거 투명봉투, 마대(일정량이상) 등에 담아 문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
재활용품의 배출요령
재활용품의 배출요령 : 종류별, 재활용품분리 배출요령 정보제공신문지, 책, 종이컵, 종이상자 등은 이물질 깨끗이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종이팩은 별도로 분리배출(일반폐지와 혼합배출 금지) |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등 이물질제거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것은 구멍을 뚫어서 배출 |
병마개 및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마개를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과일, 생선상자는 깨끗이 헹구어 배출 |
흙 등 이물질 등을 제거 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여 배출 |
라면, 과자봉지(은박지, 랩 등)은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위의 품목에 속하지 않은 기타 류는 종류별로 일정량이상을 모아 배출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비닐코팅된종이, 페인트통, 오일통 등 유해물질 용기통, 화장품용기, 거울, 사기그릇, 비디오테이프, 장난감, 운동화, 구두, 우산, 문구 류, 자동차부품 등
종이팩은 100% 전연펄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종이팩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합시다.
종이팩은 종이팩 분리수거함에 넣어주시고,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로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팩 배출요령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종이팩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 주시고,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는 경우 비닐 코딩 등으로 인해 재활용 공정상 해리(물에 풀려서 분리) 시간이 달라(폐지 10~20분, 종이팩 30~60분)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 단양군청 환경과(043-420-2683)
- 각 읍면사무소 043-420-3511(단양), 3611(매포), 3711(단성), 3761(대강), 3811(가곡), 3861(영춘), 3911(어상천), 3961(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