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 호적 파는법 - chinjasig hojeog paneunbeob

친자식 호적 파는법 - chinjasig hojeog paneunbeob

호적파는법 가족관계 사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1인가구 증가하고 4인 가족관계 줄어들면서 부모세대 봉양, 재산문제로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자식을 호적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간의 연을 끊는 행위는 신중해야 되지만 차츰 많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부모님 또는 자식이 소중한 인연의 끈을 끊고 싶은 분들은 없겠지만 각자의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008년 호적제는 (호주의 아내, 자식 성명 주소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폐지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해 각종 증명서로 변경되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적파는법 가족관계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게습니다.

우선 호적 제도는 폐기되어 호적파기는 현행법률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를 끊을수 있는 예외적 조항을 남겨놨는데 총 3가지 방법이며 대부분 호적파는법을 고민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한번쯤 다시 고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호적파는법은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 끊기는 가족에 붕괴를 가져올수 있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데 방법도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친생자부인할 때

간단히 부모와 자식간의 친자식임을 부인하는 뜻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식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법원 판결을 통해 검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부모님 이혼

부부사이에 결혼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데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부모자식 관계를 끊을수 있는데 단, 미성년자 자녀에 경우 아버지, 어머니 중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다른 부모는 가족관계를 끊을수 있습니다.

3. 입양 무효, 입양 취소, 파양

법적으로 친자가 아닌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자식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양친자관계라고 하는데 학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신청할수 있으며 양부모님과 사이에서 협의파양을 선택해 가족관계를 끊는 호적파는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호적파는법 가족관계 사례를 알아봤는데 호적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친권관계 정리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에서 재산, 친권분쟁이 있는 경우 호적문제가 거론되는데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건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호적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폐지된 인구등록제도입니다.

▶ 호적이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호적을 팔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뜻합니다.

친자식 호적 파는법 - chinjasig hojeog paneunbeob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사람들은 흔히 아들이나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때 '저놈의 호적을 파버리든지 해야지' 등의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사실 호적등본이라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신하는 말로서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2008년) 폐지되었지만 워낙 이야기가 많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보니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적이라는 용어입니다.

호적을 판다는 말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켜 남으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호적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호적법이 폐지된 관계로 호적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본인과 엮인 가족을 빼내는 것은 불가능한데 단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친자식 호적 파는법 - chinjasig hojeog paneunbeob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쉽게 말하면 본인의 남성일 경우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소송으로서 걸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자백만으로 승소했던 적도 있으나 현재는 유전자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친자가 아닌 사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가 나중에 마음이 돌변하여 다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제를 시키려 하는 경우 유전자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파양사유라는 과정을 하나 더 거치게 됩니다. 주로 재산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보니 한단계 더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보다는 어려운 편입니다.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호적을 파는 방법은 없으며 오로지 본인의 자식이 아님을 증명하여 소송을 거는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