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회계분식의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절차이다. 각종 회계공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과정에서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우선 그 회사에 대하여 사전 소명기회를 제공하나, 회사의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회계감리(특별감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어떠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각종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게 된다. 이후 감리위원회(감리위) 및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심의 등을 거쳐 제재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조치까지 단행하기도 한다(분식회계에 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하여는 → 2020/07/15 - [분류 전체보기] - [회계와 법] 분식회계에 관한 형사적 제재 -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중심으로). 2. 회계감리절차 회계감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Source: 금융감독원)일반적으로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상 피조치자가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장한 이후 위원회의 위원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리담당자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하는데, 그 결과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리담당자와 제재대상자 간의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조치자는 감리담당자가 제시하는 논리를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2018년경 보도자료를 통해, 1) 감리단계에서는 피조치자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조치의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당해 조치의 근거규정, 제재의 가중ㆍ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2) 심의단계에서는 피조치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건에 등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 피조치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개선조치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대심제를 적용하여 감리위를 열게 된 두번째 사례가 되었다. 3.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가. 증선위 등의 조치 권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일정 기간 동안 증권의 발행 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의 회계담당자 등에 대하여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실감사를 행한 감사인에 대하여도 위와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치 내용
제1차 임시 증선위 보도자료_FN.pdf 0.32MB 다. 감사인에 대한 조치 내용
임시_제2차_증선위_보도자료.pdf 0.81MB 4. 제재조치에 대한 불복 증선위 등이 행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피조치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선위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불복하여 2017년 6월경 위 조치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020년 4월경 “증선위 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는 취지로 대우조선해양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증선위의 조치는 사전에 사유 등을 알려주고 위반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어겨 위법하고, 실제 처분에 있어서도 위반금액 산정근거가 부족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절차적 위법과 위반금액 산정근거 등을 다툰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차이내역과 처분사유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한 점 등을 보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면서 "그 밖에 각 호선별 회계처리기준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고, 형사확정판결 등이 위법하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반금액 산정에 관하여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https://www.fnnews.com/news/202004101635561024, http://www.gjt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3).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이사(정성립) 역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20년 5월경 1,200만 원의 과징금 가운데 1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정성립 전 대표이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정 전 대표이사의 고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아 과징금의 일부를 감액하였다(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80215). 5. 결어 증선위나 금융위는 회계감리에 따른 각종 행정적 제재조치를 단행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나 회계법인 등의 영업에도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증선위가 분식회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행하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보통주권의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불안과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회계감리 신조치양정기준을 발표하는 등 회계부정에 관한 제재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원칙중심회계인 K-IFRS 하에서 감독당국이 위와 같은 정책 기조를 취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 글의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코리아 변호사/회계사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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