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PDF - daeujoseonhaeyang bunsighoegye PDF

1. 서설

  회계분식의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절차이다. 각종 회계공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과정에서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우선 그 회사에 대하여 사전 소명기회를 제공하나, 회사의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회계감리(특별감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어떠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각종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게 된다. 이후 감리위원회(감리위) 및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심의 등을 거쳐 제재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조치까지 단행하기도 한다(분식회계에 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하여는 →

2020/07/15 - [분류 전체보기] - [회계와 법] 분식회계에 관한 형사적 제재 -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중심으로).

2. 회계감리절차

  회계감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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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금융감독원)

  일반적으로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상 피조치자가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장한 이후 위원회의 위원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리담당자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하는데, 그 결과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리담당자와 제재대상자 간의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조치자는 감리담당자가 제시하는 논리를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2018년경 보도자료를 통해, 1) 감리단계에서는 피조치자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조치의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당해 조치의 근거규정, 제재의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2) 심의단계에서는 피조치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건에 등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 피조치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개선조치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대심제를 적용하여 감리위를 열게 된 두번째 사례가 되었다. 

3.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가. 증선위 등의 조치 권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일정 기간 동안 증권의 발행 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의 회계담당자 등에 대하여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실감사를 행한 감사인에 대하여도 위와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치 내용

지적사항 조치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였으며,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반영하지 않거나,

-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 반영하였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승인일 이후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반영하여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함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장기성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15년에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함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 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15년에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함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향후 환급될 가능성이 높은 기납부법인세에 대해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계상하였고, 

-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이미 인식하고도, 동 손실을총공사예정원가 추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여 진행률이과소계상되는 등

-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사실이 있음

지연배상금 주석미기재

-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공기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관련 내역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여야 함에도 공시를 누락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09.3.24~’16.12.13. 기간 중 증권(채무증권 및 지분증권)발행을 위해 제출한 8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9(’08.1.1.’08.12.31.)부터 제16(’15.1.1.’15.12.31.)까지의 재무제표를사용한 사실이 있음

- 과징금(회사 4,545백만원,대표이사 16백만원,대표이사 12백만원)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인지정 3

(2017.1.1.2019.12.31.)

- 시정요구

검찰수사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에대한 검찰고발 및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에대한 검찰통보는 생략

제1차 임시 증선위 보도자료_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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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인에 대한 조치 내용

지적사항 조치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실행예산(회계추정치) 및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실행예산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매우 부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 검토 및 회사 재무제표 재작성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 등을 부실하게 하였음

-특히, ‘13년 및 ’14년 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실행예산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회사가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TMT 등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선사들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설정액이 아님을 알고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하거나,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시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를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손상사유가 발생 Pangea, DeWind 등의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부서 직원의 설명에만 주로 의존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시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기납부법인세 환급가능성 및 이월결손금 공제율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 평가손실을 인식한 재고자산의 실행예산 반영부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지연배상금 주석공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공기지연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 회사가 지연배상금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공시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외감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또는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회사와 관련된 회계자문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거짓 자료 제출

- 금융감독원의 감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와 다른 내용을 부당하게 편철하여 위변조한 감사조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회계법인:
- 업무정지건의*12
- 과징금 1,600백만원
- 과태료 2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 

*주권상장법인, 외감법에따른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감사업무 제한

공인회계사 4인:

- 등록취소건의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

- 직무연수 20시간

공인회계사 8인:

- 직무정지건의 6월~2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5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

- 직무연수 6~20시간

검찰수사가 종료된 것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 8인에대한 검찰고발·통보는 생략

임시_제2차_증선위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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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조치에 대한 불복

  증선위 등이 행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피조치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선위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불복하여 2017년 6월경 위 조치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020년 4월경 “증선위 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는 취지로 대우조선해양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증선위의 조치는 사전에 사유 등을 알려주고 위반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어겨 위법하고, 실제 처분에 있어서도 위반금액 산정근거가 부족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절차적 위법과 위반금액 산정근거 등을 다툰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차이내역과 처분사유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한 점 등을 보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면서 "그 밖에 각 호선별 회계처리기준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고, 형사확정판결 등이 위법하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반금액 산정에 관하여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https://www.fnnews.com/news/202004101635561024, http://www.gjt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3).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이사(정성립) 역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20년 5월경 1,200만 원의 과징금 가운데 1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정성립 전 대표이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정 전 대표이사의 고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아 과징금의 일부를 감액하였다(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80215).

  그외 외부감사인이었던 회계사들도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류중이다(http://www.gjt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3).

5. 결어

  증선위나 금융위는 회계감리에 따른 각종 행정적 제재조치를 단행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나 회계법인 등의 영업에도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증선위가 분식회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행하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보통주권의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불안과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회계감리 신조치양정기준을 발표하는 등 회계부정에 관한 제재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원칙중심회계인 K-IFRS 하에서 감독당국이 위와 같은 정책 기조를 취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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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코리아

변호사/회계사 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