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 dandogjutaeg mich je2jong-geunlinsaenghwalsiseol

건축물의 용도 [단독·공동주택, 1종·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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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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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종류는

위 표와 같이 28가지 입니다.

이 같은

건축물의 용도는

국계법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의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와 같은

용도 지구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중

개인이 가장 많이

건축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

- 단독 주택

- 다중 주택

: 3층이하, 330㎡이하

- 다가구 주택

: 3층이하, 660㎡이하,

19세대 이하

- 공관

공동주택

(구분 소유권 가능)

- 아파트

: 5층 이상

- 연립 주택

: 4층 이하, 660㎡초과

- 다세대 주택

: 4층 이하, 660㎡이하

- 기숙사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bhs89526&logNo=221111462119&categoryNo=14&parentCategoryNo=&from=postList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 dandogjutaeg mich je2jong-geunlinsaenghwalsiseol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 즉

근처, 가까운곳,

또는 이웃과

같은 어휘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은

필수시설인

1종

취미, 편의시설인

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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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

-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이하

-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이하

- 위생, 세탁·수선시설

- 주민의 진료·치료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500㎡미만

- 공공업무시설,

1000㎡이하

- 주민 공동시설

-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통신서비스,

급·배수 관련 시설

- 일반업무시설,

30㎡미만

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500㎡미만

- 종교집회장,

500㎡미만

- 자동차영업소,

1000㎡미만

- 서점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게임관련시설,

500㎡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이상

- 일반음식점

- 동물관련 시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 독서실, 기원

- 주민 체육시설,

500㎡미만

- 일반업무시설,

500㎡미만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500㎡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500㎡미만 (요건충족시)

- 단란주점, 150㎡미만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같은 시설이라도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니

자영업을 계획 중인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이나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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