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단독·공동주택, 1종·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종류는 위 표와 같이 28가지 입니다. 이 같은 건축물의 용도는 국계법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의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와 같은 용도 지구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중 개인이 가장 많이 건축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 - 단독 주택 - 다중 주택 : 3층이하, 330㎡이하 - 다가구 주택 : 3층이하, 660㎡이하, 19세대 이하 - 공관 공동주택 (구분 소유권 가능) - 아파트 : 5층 이상 - 연립 주택 : 4층 이하, 660㎡초과 - 다세대 주택 : 4층 이하, 660㎡이하 - 기숙사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bhs89526&logNo=221111462119&categoryNo=14&parentCategoryNo=&from=postList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 즉 근처, 가까운곳, 또는 이웃과 같은 어휘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은 필수시설인 1종과 취미, 편의시설인 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이하 -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이하 - 위생, 세탁·수선시설 - 주민의 진료·치료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500㎡미만 - 공공업무시설, 1000㎡이하 - 주민 공동시설 -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통신서비스, 급·배수 관련 시설 - 일반업무시설, 30㎡미만 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500㎡미만 - 종교집회장, 500㎡미만 - 자동차영업소, 1000㎡미만 - 서점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게임관련시설, 500㎡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이상 - 일반음식점 - 동물관련 시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 독서실, 기원 - 주민 체육시설, 500㎡미만 - 일반업무시설, 500㎡미만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500㎡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500㎡미만 (요건충족시) - 단란주점, 150㎡미만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같은 시설이라도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니 자영업을 계획 중인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이나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을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