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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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고효율변압기 교체지원대상인데, 혹시 2013년도 이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한번이라도 낸적이 있으면 대상이 안된다고..
부랴부랴 찾아 봤더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었다.
뭔가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제출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에 명기되어 있다.
제 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1.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
2. '건축법' 제 19조에 제 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 19조 제 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기서 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등)으로 가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된다.
다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
1.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 17~26호 까지의 건축물 중 냉난방을 하지 않는 시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4번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881호를 보면 된다.
제 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3. 위락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4. 관광휴게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5.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제 4조(적용예외)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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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00㎡와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 300㎡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 및 단열조치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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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중 공장 용도가 있는데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기준 판단 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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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400㎡이고, 2층과 3층 공동주택의 연면적 합계는 300㎡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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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득한 500㎡ 이상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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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제출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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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무엇이며, 열손실 변동이 없을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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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연면적합계가 500㎡ 미만)의 열손실방지조치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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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물류창고의 단열조치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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