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사고 - eolin-i bohoguyeog sinhowiban s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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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및 범칙금

  •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위반행위승용자동차 기준
    일반도로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4만원 12만원
    속도위반60Km/h 초과12만원 16만원
    40~60Km/h 이하9만원 12만원
    20~40Km/h 이하6만원 9만원
    20km/h 이하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6만원 12만원
    일반도로4만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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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분석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에서 지난해 총 85건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84명 인명 피해를 봤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단 중 사고’가 35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29건), ‘차도 통행 중 사고’(6건), ‘보도 통행 중 사고’(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운전자의 위반 사항은 ‘안전 운전 불이행’이 32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28건), 신호 위반(10건)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별 위험 요인을 안전시설, 도로환경, 운전자 등으로 구분해 각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 시설이 미비한 곳엔 우회전 신호등, 일시 정지 표지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 환경이 위험한 곳엔 어린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도록 했다. 안전 운전을 좀 더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엔 과속 단속 장비 등 속도 저감 유도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각 위험요인 해소 방안을 단기 대책 306건, 중장기 대책 27건으로 나눠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요새는 단속 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위반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나라에서 지정한 곳에서 위반을 하였을 시에는 더 가중되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2.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보이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를 자동차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곳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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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이곳을 통과하는 자동차는 정해진 느린 속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교통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같이 속도 제한을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위반하면 차량에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종류로는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승용자동차는 12만 원, 이륜자동차는 8만 원, 자전거는 6만 원입니다. 자전거도 바퀴가 있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운영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 말고도 위반행위에 따라 부여되는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km-120점
  • 40~60km-60점
  • 20~40km-30점
  • 20km 이하-15점
  • 신호 및 지시 위반 시-30점
  •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횡단보도, 일반도로 각각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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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벌점이 많이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나 보엄료를 갱신할 때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은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도 날아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시는 것이 운전자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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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어린이보호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차량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승합차나 4톤이 넘는 화물차 및 특수한 자동차
  • 승용차-승용차나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이륜차-이륜으로 달린 바퀴 차,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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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위반도 조심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주정하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차난 정차를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

속도 및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하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끔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내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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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날아온 범칙금에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고지서를 받고 난 후부터 20일 안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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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자

납부는 은행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호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를 지나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이 아닌 추가로 범칙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시면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잠깐 주차를 하는 경우나 오랫동안 주차를 하는 경우 만약 주정차가 안 되는 곳이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주차를 위반하는 차량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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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하기

자동차를 가지고 장거리를 운행한다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지역과 지역을 잇는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정해진 통행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끔 기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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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쿨존에서는 "꼭" 서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