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절차 - gamyeongjeongbo cheoli jeolcha

가명정보의 결합 및 활용 절차별 설명

  1. STEP01 사전준비
  2. STEP02 결합전문기관 신청
  3. STEP03 결합적정성 검토
  4. STEP04 결합수행·가명 처리
  5. STEP05 반출심사위원회 승인
  6. STEP06 반출
  • 사전준비 (각 결합신청자)
    • 결합신청자들은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신청 사전 준비
      ※ 목적에 맞는 결합대상 가명정보 선정, 결합키 생성 방법(결합신청자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결합키 대상 정보 결정) 등 필요
    • 또한, 결합신청자들은 기관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연구 등의 여부 심의 진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연구계획의 충실성, 과학적 연구 등 여부, 결합 시 안전성, 데이터 활용방법의 안전성 등

  • 보건복지부 지정 결합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서 제출 (각 결합신청자)
    • 결합신청자들은 연구계획서, 각 데이터 제공기관의 승인서, 데이터 결합신청서를 제출
  • 결합 적정성 검토 (결합전문기관 심의위원회)
    • 과학적 연구 등 여부, 결합 시 안전성, 데이터 활용방법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결합승인여부를 심의
  • 결합 수행 및 가명처리
    •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암호키를 활용, 결합신청자들은 결합키는 암호화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가명처리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송부
    •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 수행
  • 데이터 반출여부 심의 (결합전문기관 반출심사위원회)
    • 결합된 데이터의 처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적정성 여부를 살펴 제공여부 결정
      • ※ (제공방법) 가명정보 반출 또는 익명정보 반출, 결합전문기관 내 분석환경 활용
      • ※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결합신청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하되,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 및 동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결합정보 반출 (결합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2일 공개했다.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의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 목적과 처리 환경을 고려해 가명처리 방법을 자체 판단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삭제하거나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그 외의 정보는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을 선택해 가명처리 할 수 있다.

특히 보안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식별 가능성을 낮춰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가명처리 절차를 총 네 단계로 제시했다.

가명정보 처리 절차 - gamyeongjeongbo cheoli jeolcha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재식별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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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는 이번에 마련된 가명처리편에 이어 ‘가명정보의 결합·반출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명처리편은 기업,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다. 결합·반출편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박상희 보호위 사무처장은 “결합·반출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검토, 조정 작업을 거쳐 9월 중 통합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통합본이 완성되면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완비돼 9월 중 지정 예정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보유현황 및 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로 검색

가명정보 신청절차
  • 신청문의 및 접수
    •  신청 총괄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소문청사 제1동 3층)

      E-mail :     ☏ 가명처리 문의 : 02-2133-2972

    • 개인정보 보유부서 : 해당(제공)부서 확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부서안내 → 조직도에 “해당 업무” 검색

가명정보 처리 절차 - gamyeongjeongbo cheoli jeolcha
가명정보 처리 절차 - gamyeongjeongbo cheoli jeolcha

  1. 1단계(사전준비)

    가명정보 제공 신청 → 신청서 접수 →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 → 적합성 검토결과 통보 → 제공거부(불복절차 마련) 또는 제공결정

  2. 2단계(가명처리)

    대상선정 → 위험도측정(1. 처리환경검토, 2. 항목별위험도분석) → 가명처리 수준정의 → 가명처리 → 가명처리 오나료

  3. 3단계(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가명정보 제공

    적정성 검토 → 추가가명처리필요 → 추가가명처리 → 가명정보 제공

  4. 4단계(활용 및 사후관리)

    사후 안전관리

1 사전준비

서울시 해당부서에 개인정보파일의 존재여부, 담당부서 등을 사전 확인하고, 가명정보 처리(활용)목적*을 명확히 정의한 후,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현황, 업무 위탁계약서 등 작성 제출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함

2 가명처리

가명정보 처리 시에도 개인정보의 최소 처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가명처리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처리(제공)환경, 처리 목적, 정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

3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이 필요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결합신청자 간 협의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전준비 수행

4 활용 및 사후관리 단계

적정성 검토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가명정보 제공신청 구비서류
가명정보 제공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예시로 구성
신청서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예시
가명정보 제공신청 구비서류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예시)
서약서 서약서(예시)
가명·익명정보 이용 신청서 가명·익명정보 이용 신청서(예시)
신청자(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조치현황 신청자(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조치현황(예시)
신청자(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취급) 리스트 신청자(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취급) 리스트(예시)
가명정보 제공 업무위탁 계약서  
사업계획서 또는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활용목적 및 연구방법·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상세한 계획서

※ 계획서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p77~79)의 가명처리 및 결합목적 증빙자료 예시 참조

신청시 주의사항

서울특별시는 가명정보 활용목적 및 신청자의 처리환경(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조치 현황) 및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결과, 활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명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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