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민주주의 대한민국 - ganjeob minjujuui daehanmingug

간접 민주제(間接民主制, 영어: indirect democracy, psephocracy)는 선거 등의 절차로 국민이 직접 나서는 대신 국민의 정치적 뜻을 대표하는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대의 민주제(代議民主制, 영어: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도 한다. 현대에는 직접 민주제보다 선호되는 모델이다.

판례[편집]

  • 근대국가가 거의 대부분 대의제를 채택하고도 후에 이르러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한 역사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 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헌법적인 차원에서 직접 민주제를 직접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닌다 할 것이다[1].
  •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 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정당 소속 전국구의원이던 조윤형이 청구인정당을 탈당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국회의원선거법이나 국회법에는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조윤형이 청구인정당을 탈당하였어도 이로 인하여 전국구의원의 궐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위 조윤형이 청구인 정당을 탈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강부자에 대하여 전국구의원 승계결정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각주[편집]

  1. 2007헌마843
  2. 92헌마153

같이 보기[편집]

  • 직접 민주제

민주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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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뜻(어원)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그리스어 democratia에서 기원하는데 ‘민중’이라는 뜻의 demos와 ‘통치’라는 뜻의 kratos가 합쳐진 말이에요. 결국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통치’라는 뜻인데 1인 혹은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 라는 유명한 말로 민주주의를 정의하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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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종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모여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로 국가의 일들에 대해 결정을 했지요. 하지만 국가의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과 이익을 잘 반영해 줄 대표를 뽑기 시작했죠.

이렇게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간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간접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대의민주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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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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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존중되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 ‘자유’, ‘평등’ 세 가지랍니다.

민주주의의 정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말하고 있지요.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허용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답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개인의 재능과 능력의 차이까지 평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법 앞에서 평등, 똑같이 투표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평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원리로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입헌주의, 다수결주의가있어요.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고 있지요.

권력분립은 독재를 막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해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어느 하나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헌주의는 국가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헌법은 국민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다수결주의는 다수의 판단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낮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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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대한민국의 간접 민주주의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과거로부터 현재까지 500년의 파벌정치
    2.간접 민주주의 한계
    2-1입법안
    2-1.1입법안의 피해
    2-1.2국민이 배제된 법안
    2-1.3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법안
    2-3국회의원 감시 및 규제
    2-3.1국회의원 연금제도
    2-3.2국회의원 비리
    3.현재의 문제점
    4.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

    본문내용 1.과거로부터 현재까지 500년의 파벌정치

    붕당정치
    조선 중기 이후의 정치 형태를 말한다. 붕당이라 함은 학문적 ·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 한다.
    서인 남인 북인 동인 등으로 나뉘어 초기에는 국가를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싸움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이득을 위한 기득권층 싸움이 되어갔다
    민주정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하는 정치를 말한다.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국민의 정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며,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나랏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의제
    대의제(代議制)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나 국가 정책을 형성하지 않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구속되는 국가 의사 결정의 원리이다. 간접 민주제, 대표 민주제, 대의 민주제, 국민대표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직접민주제와는 반대 개념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간접민주제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대의정치·정당정치·대표민주제·책임정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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