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이상, 8급에서 7급 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최소 9년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는 승진 가능한 최저근무기간일 뿐 실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우수성과평가자가 아니더라도 진급이 가능한 근속승진 기준이 9급에서 8급은 5년 6개월 이상, 8급에서 7급은 7년이상, 7급에서 6급은 11년 이상이거든요.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는데는 평균 25.4년, 7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는데는 평균 19.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 5급 서기관에서 정년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진급이 어렵고 오래 걸리다보니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5급 공채 시험을 다시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행정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시수준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거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해야 승진 가능한 5급 공무원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급 공무원이 호봉제로 월급을 받는 반면 5급 공무원부터는 연봉제가 적용되는데요. 직위별로 고정된 연봉을 받는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고정급적 연봉제와 달리 1~5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제는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라 연봉을 받게되는데요 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은 기본 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이 연봉에다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원,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13.5~75만 원), 정액급식비(월 14만 원),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를 설날과 추석날 지급) 등 각종 수당을 합해 월급을 받게 됩니다. 

5급 공무원의 기본 연봉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5급 봉급표는 아래와 같이 근무한 연수나 인정되는 경력에 따라 산정되는 호봉에 따라 월급이 정해집니다. 

다른 경력 없이 대학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공무원이 된 경우 1호봉 봉급인 2,564,700원을 기준으로 기본 연봉 30,776,400원을 받게 되며,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군경력을 반영하여 초임호봉이 산정되기 때문에 2호봉에 해당하는 기본 연봉 32,020,800원을 받게 됩니다. 

각종 수당을 합한 5급 공무원의 초봉은 5천만 원 초반 정도이고, 세후 월 실수령액은 3백 5십만원 정도됩니다. 

호봉5급 봉급표5급 기본 연봉12,564,70030,776,40022,668,40032,020,80032,776,00033,312,00042,887,80034,653,60053,002,50036,030,00063,119,60037,435,20073,238,50038,862,00083,358,90040,306,80093,479,60041,755,200103,601,20043,214,400113,714,80044,577,600123,824,40045,892,800133,928,40047,140,800144,025,40048,304,800154,117,00049,404,000164,203,20050,438,400174,284,30051,411,600184,360,90052,330,800194,433,00053,196,000204,500,60054,007,200214,564,20054,770,400224,623,90055,486,800234,680,40056,164,800244,733,00056,796,000254,782,90057,394,800264,829,90057,958,800274,868,80058,425,600284,906,10058,873,200294,940,50059,286,000304,973,90059,686,800

9급 1호봉에서 시작해 5급으로 근속 승진한 25년차 5급 공무원이라면 3번의 승진으로 3호봉이 깎여 5급 23호봉에 해당하는 4,680,400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기본 연봉 56,164,800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 연봉에 성과연봉과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이 연봉이 되며 매달 4대 보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되는데요. 군경력이 인정된 10년차 5급 공무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4백 5십만 원정도 됩니다.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5급 공무원 보수지급명세서 (출처: 독한공무원 TV)

5급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의 비교

2020년 주간동아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기본 연봉과 각종 수당만으로 산정한 5급 공무원의 연봉과 대기업 연봉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5급 공채에 합격해서 5급 공무원이 된 경우 상위 25%에 해당하는 대기업 연봉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13년차 5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이 대략 7천 3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요 실수령 월급이 대략 5백만 원 정도됩니다. 13년차 대기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평균 연봉 약 7천 만원보다 많은 연봉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13년차 5급 공무원 연봉 산정 (출처: 주간 동아)

연차가 올라갈수록 기본 연봉과 함께 각종 수당도 함께 올라 5급 공무원 1년차부터 13년차까지 대기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평균 연봉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5급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 비교  (출처: 주간 동아)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월 평균 40만 원)보다 더 많은 공무원 연금(월 평균 24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퇴직 후의 소득까지 생각하면 5급 공무원의 연봉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문화뉴스 이주원 기자]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는 말은 공무원 봉급표에 적힌 기본급 때문일 것이다. 2022년 9급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면 1호봉은 1,686,500원, 2호봉은 1,709,600원, 3호봉은 1,747,300원이다. 이것만 보면 법정 최저시급보다 더 적은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9급 공무원의 월급과 연봉은 단순 봉급표만 보면서 최저시급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봉급표에 있는 금액은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기본급이지 실수령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공무원은 공통으로 받는 기본수당이 있는데 직급보조비와 정액 급식비다. 직급보조비는 2022년에 1만 원이 올라 155,000원이다. 정액 급식비는 아직 인상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작년과 동일한 140,00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러 수당이 있는데, 추석과 설에는 명절휴가비로 봉급의 60%를 수령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당 2가지만 포함해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양한 수당이 추가로 붙으면 연봉은 더 높아지게 된다. 수당를 제하고 봐도 9급 공무원도 5호봉에서 10호봉 정도가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다. 공무원 봉급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므로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2022년 봉급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바랄 수 있다.

이번에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했다면 빠르게 준비하자.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이 근 10년 중 최대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5,672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2022,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 (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되었다.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된다.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된다.

○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 센터(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근무하게 된다.

○ 주요 근무 예정 부처는 예시이며,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된다.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과 학력 및 경력

9급 공무원 시험에는 나이제한이 있다. 9급(교정·보호직 제외)는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9급(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대신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은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가 있다.(7급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인정된다.)

<시 험 방 법>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세무), 교정직(교정) 등의 면접시험은 해당 근무 예정기관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주관기관·세부일정·장소 등은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9급 2022.5.26.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주요기사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유아 70만 원 받는다

"강추위엔 패딩"...스타들이 포근하게 겨울을 나는 법

2023년 계묘년 신년운세 알아보기(무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9급) 2022.2.10.(목) 09:00 ∼ 2.12.(토)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기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 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 선택가능)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동일 계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양성평등: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10. 가산점 적용>

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기술직 공무원 연봉 - gisuljig gongmuwon yeonbong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