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금지 범위 - gongmuwon gyeomjiggeumji beom-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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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2.05.10 인사혁신처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 알고 계시나요?

◆ 잠깐 돌발 퀴즈!

Q.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7급 OOO 주무관은 퇴근 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나요?
→ 정답 △

A.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 관련 근거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ㆍ 영리 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이하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겸직 허가

ㆍ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① 영리 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② 비영리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ㆍ 허가 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①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②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 대상 업무 및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④ 결과 통보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 겸직 허가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① 겸직 현황 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겸직현황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 현황을 조사
② 조사 결과 통보
각 기관의 장은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를 참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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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원 겸직 허가 제도

영리업무 기준 · 복무규정 · 겸직허가 · 유튜브/아르바이트

최근 N잡러 열풍시대에 맞춰 많은 분들이 본업 외에 부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 중에는 겸업 허가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할 경우 겸직에 대한 허가 기준이나 금지 요건 등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영리업무는 무엇인지, 복무규정에 따른 금지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겸직허가가 가능한 기준 등에 대하여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을 참고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pdf

14.59MB

1.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리업무란 무엇일까요? 

■ 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

②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3. 복무규정에 따른 금지요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겸직허가 대상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5. 공무원 겸직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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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
  • 심사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 여부 결정 : 겸직대상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결과통보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내용과 겸직허가 받은 업무가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은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예 : 유튜브, 아프리카tv)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의 기본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또한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이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와 관련된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 방송 겸직허가

① 겸직 신청 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예 : 유튜브, 네이버tv)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예 : 아프리카tv)

② 겸직 허가기준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

* 준수할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③ 겸직 허가기간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7. 공무원 아르바이트 겸직 가능 여부

공무원의 알바 가능 여부는 허가 시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속 기관 장에게 겸직 허락을 꼭 받아야 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또한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영리업무의 생활수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가 결정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겸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겸직에 대한 여러 요건들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성이 없는 비영리업무는 별도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복무규정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심사를 통해 겸직이 가능하니 겸직을 희망하는 공무원분들은 첨부한 예규에 있는 겸직심사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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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