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행령 - gugtogyotongbu sihaenglyeong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간조회
5724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 기술혁신과 2022-11-02 ~
2022-11-16
17
5723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 기술혁신과 2022-11-02 ~
2022-11-16
19
57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항안전환경과 2022-11-02 ~
2022-12-08
17
57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11-01 ~
2022-12-12
257
57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11-01 ~
2022-12-12
225
5719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11-01 ~
2022-12-12
50
571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11-01 ~
2022-12-12
57
5717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모빌리티정책과 2022-10-31 ~
2022-11-21
259
5716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일부개... 모빌리티정책과 2022-10-31 ~
2022-11-21
186
5715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2-10-31 ~
2022-11-21
352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1029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붙임 파일 참조

  2.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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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충분히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병원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하여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 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안 제61조제5호 신설)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나. 감염병관리시설 증축시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6호 신설)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령 용적률 상한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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