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지원대상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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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바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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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기본소득3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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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기본소득19년 1분기 ~ 21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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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소급신청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세요.
○ 지급방법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3분기 | ‘22.07.01 | ‘97.07.02 ~ ’98.07.01 |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9월 1일(목) 오전 9:00 ~ 9월 30일(금)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1년 4분기~’22년 2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 지급일정
- 신청접수 : 9월 1일 ~ 9월 30일
- 심사·선정 : 9월 15일 ~ 10월 13일
- 지급개시 : 10월 20일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지급
○ 자세한 사항은?
-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주십시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지급절차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분기 | ’22. 01. 01. | ’97. 01. 02. ~ ’98. 01. 01. | ’22. 03. 02 ~ 04. 01 | 04. 20~ |
2분기 | ’22. 04. 01. | ’97. 04. 02. ~ ’98. 04. 01. | ’22. 06. 02 ~ 07. 01 | 07. 20~ |
3분기 | ’22. 07. 01. | ’97. 07. 02. ~ ’98. 07. 01. | ’22. 09. 01 ~ 09. 30 | 10. 20~ |
4분기 | ’22. 10. 01. | ’97. 10. 02. ~ ’98. 10. 01. | ’22. 11. 01 ~ 11. 30 | 12. 20~ |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www.gmoney.or.kr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 접수시스템 문의 : 1522-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