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리 엑셀 - gyeongjosabi gwanli egsel

경조사 관리대장

경조사는 축하할 일과 애도할 일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축하할만한 일로는 결혼식, 돌잔치, 졸업식 등이 있고

애도할만한 일로는 장례식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경조사가 발생하면 가까운 지인, 친인척이 방문하여

축하나 애도를 표하고

혹시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조금을 주어 마음을 표합니다.

물론 참석을 해서도 경조금을 주는 것이 사회적 관습이기도 한데요.

경조사비 관리 엑셀 - gyeongjosabi gwanli egsel

서로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금액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상대방이 경조사금액으로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금액을 전달하기 위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 관리대장은 개인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축문, 지방, 봉투, 인사말은 물론

지출이나 수입이 발생한 경조사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관리 엑셀 - gyeongjosabi gwanli egsel

개인적, 기업별로 발생하는

경조사항목을 입력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발생한 일자별로 관리합니다.

경조사비 관리 엑셀 - gyeongjosabi gwanli egsel

축문과 지방은 제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제사를 진행하며 조상에게 바치는 인사말의 역할을 합니다.

경조사비 관리 엑셀 - gyeongjosabi gwanli egsel

봉투에 앞 뒷면을 자동으로 인쇄하여 봉투를 출력하고

경조사에 사용하는 인사말을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관리 엑셀 - gyeongjosabi gwanli egsel

개인적으로 경조사금액에 대한 관리를

할때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관리 어플 경조사 다이어리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2500원을 지출하면 경조사 다이어리를 프로로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일정을 알려주고, 암호, 다크모드, 카테고리 확장, 클라우드 실시간 백업 등이 가능한 기능들이 있어요!! 경조사 관리 어플 꼭 한번 설치해보시고 이용해보세요!! 사회초년생 필수 어플!! 경조사 다이어리 포스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ũ�� ���ȼ��� ���α׷��� �̿��� �ڵ�����

[���� ��ũ�� ���ȼ��� �ڵ����� ���α׷�]�� �ٿ�ε� �޾� ���� Ŭ���� �Ͻø� ���α׷��� ȸ������ ��ǻ�Ϳ� ��ġ�� ���� ���α׷���
ã�� ��ũ�� ���ȼ����� �ڵ����� �˸°� �����մϴ�.

���� ���α׷��� 1ȸ�� �����Ͻø� �Ǹ�, ���� ���α׷��� ��ũ�� ���ȼ��ظ� �����ϴ� ��ɸ� �۵��ϹǷ� �ٸ� ���α׷��̳� ��ǻ�� �۵���
������ ���� �ʽ��ϴ�.

�����翡 ���� �������� �����Դϴ�. ������ ���ޱ���ǥ, �����ް��ϼ� ����ǥ, ������ �� �����ް� ����ǥ, ������ ��û��, ������ ǰ�Ǽ�, ������ ��(��)�DZ� ���޴���, ������� ���ޱ�Ϻ�, ������ ��û��, ������ ������ó������, ������ ���޺�����, �ŷ�ó ������� ��û��, �ܺ� ���� ��û��, ����ȭȯ ��û��, ������ ��������, ������ �� �����ް� ��û�� ��

종업원 자기소유차량의 업무상 활용(배우자 등 타인명의는 불가, 출퇴근용 불가(배우자 공동명의는 가능)), 지급규정 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 등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한다.

식사대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나,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 10만원은 과세된다.

따라서 식사대 10만원을 비과세 처리하는 회사가 점심시간마다 사장님이 점심을 사주는 경우 동 점심비용이 개인당 10만원을 넘는 경우 식사를 비과세 처리하고 식사대 10만원을 과세처리하며, 10만원이 안넘는 경우 동 식사제공비용을 급여에 포함시키고 10만원을 비과세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제공 관련 소득

매월 보수 중 월 150만원까지(150만원 미달시 다음 달로 이월가산 비과세 인정 안됨) 비과세

해외에 주재하는 근무추가소득(해외출장, 연수출국은 해당 안됨)(원양선박, 외항선박, 외항선, 항공기근무자 포함)

생산직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사무직은 적용 안된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 추가 소득 : 연 240만원까지(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비과세

·생산직·공장·광산근로자·어선근로자 중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일용근로자는 월정액급여 요건이 없다),

·통상임금에 추가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조업사업자라도 공장·제조현장이어야 한다(그러니까 소득세법 제31조의 위탁제조업(제조자에 의뢰??직접 고안기획??자기명의제조??인수하여 자기책임으로 판매)은 생산직근로자 아니고는 비과세 안된다.).

일직·숙직·여비관련 수당

실비변상적 지출범위

업무상 실제지출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년 1회 귀국휴가 비용(왕복교통비 정도, 관광비용 제외)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과금)

근무하는 기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로써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각종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전액

요양, 휴업, 질병, 장해, 유족 등

제복, 식료 등 실비, 작업복

제복, 제모, 제화, 피복

법령, 근무환경(병원, 은행 등)상의 작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 등과 선원식료

경조금

사회통념상 범위금액 (일반적으로 10만원 정도)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출산·보육비용

월 10만원 이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써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주 사회통념상 법위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한 금액이 없다. 따라서 유추해석해 보건 데 증빙관리규정상의 제한금액인 10만원이내의 금액이 적정하리라 본다.

경조사비 관리 엑셀 - gyeongjosabi gwanli egsel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비)의 비과세

세법상 자가운전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 데 이는 회계처리 계정과목상 차량유지비에 속함으로 인하여 실무상으로는 차량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볼 때 차량유지비 및 자가운전보조비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20만원 비과세와 관련해서 차량의 소유자 및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엄격히 그 적용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설명을 참조해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필수요건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을 비과세급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안된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 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시내출장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된다.

② 종업원의 자기소유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

차량이 종업원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등 종업원 가족의 일부 명의로 되어 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된다. 단, 배우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③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당해 종업원의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직 등의 차량유지비는 의심의 소지가 적으나 업무수행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 없는 관리직의 경우 의심의 소지가 많다.

④ 당해 사업체가 미리 정한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급규정 없이 무작정 지급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보관을 한다.

⑤ 월 20만원 이내여야 한다.

직원이 본인 차량을 회사업무용으로 이용시 비과세 판단

회사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쓰여진 유류대, 주차료, 수리비, 검사비, 보험료 등 차량의 유지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직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소요된 경비 등을 지급받는 대신에 시내교통비 등의 개념에 대해 매월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된다.

하지만 실제경비(시내교통비)와 자가운전보조금 두 가지 모두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과세소득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시내교통관련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별도의 시외출장비 관련 교통비인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을 증빙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 비과세 외에도 시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증빙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그러나 시내교통비는 안됨).

구 분

세무처리

회계처리

위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자사운전보조비

비과세 급여로 처리

회계처리 : 급여 / 현금

세무처리 : 비과세

위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자사운전보조비+ 별도로 실제경비를 증빙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로 직원급여처리, 실제경비는 비과세로 회사경비처리

회계처리 : 급여(자가운전보조금)/현금

여비교통비(실제경비)/

세무처리 :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실제경비 여비교통비로 회사비용처리

위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자사운전보조비+시외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시외교통비 직원 비과세, 회사 경비처리

회계처리 : 급여(자가운전보조금)/현금

여비교통비(시외출장비)/

세무처리 : 자가운전보조금+시외교통비 비과세, 시외출장비 여비교통비로 회사비용처리


직원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20만원 비과세 규정의 적용방법

종업원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참고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의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용사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업무용으로 이용을 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월20만원을 유류비 및 주차비 등으로 지급을 받으면서 보험료 연 50만원과 자동차세 40만원을 별도로 보조를 받는 경우 월20만원은 비과세이나 75,000원(50만원+40만원/12)은 매달 과세급여에 포함 시켜서 갑근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월12만 5천원을 보조받고 보험료 연50만원과 자동차세 40만원을 별도로 보조를 받는 경우 12만 5천원+75,000원은 2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되므로 전액비과세 된다.

경조사비 관리 엑셀 - gyeongjosabi gwanli egsel
식대보조금의 비과세소득

누구나 적용가능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적용 받는 비과세 급여 중 대표적인 것이 식대보조금이다.

그러나 이것도 무조건 공제가 누구에게나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회사에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만일 식사를 제공하고 별도로 식대를 10만원 지급하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되나 식대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갑근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구 분

세무상 처리

증빙처리

식사 또는 식사대 중 한 가지만 제공

식사(현물, 구내식당 등)

비과세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임직원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음식업자 등에게서 3만원(2007년까지는 5만원,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시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식사대(현 금)

월 10원까지만 비과세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해서 갑근세를 신고·납부한다.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10만원 초과금액은 갑근세를 신고·납부한다. 예를 들어 식대로 13만원을 주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되고 3만원은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식사와 식사대을 모두 제공

식사는 비과세하나 식사대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해서 갑근세를 신고·납부한다.

식사는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임직원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음식업자 등에게서 지출건당 3만원(2007년까지는 5만원, 2009년부터는 1만원) 미만인 경우 영수증, 초과시는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식사대는 전액 과세대상급여로 갑근세를 신고·납부한다. 예를 들어 식사제공을 하면서 월 10만원의 식사대를 주는 경우 식사는 지출증빙을 갖추면 전액 비과세 되나 식사대 10만원은 갑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