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적변동(복학, 휴학, 휴학연기),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절차
○ 일반휴학의 경우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학과를 경유한 후, 학사관리팀으로 제출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업1/4선까지, 납부한 경우 수업 2/4선까지 휴학 신청 가능
2. 휴학연기 절차
○
휴학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휴학 만료일 이전에 휴학변경(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를 경유한 후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중 군 입대한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원본지참)을 지참하여 휴학변경
(연기)신청서를 작성, 학과를 경유한 후 학사관리팀으로 제출
3. 복학절차
○ 복학절차는 학사종합서비스에서 복학 신청 → 수강 신청 →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학사종합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필요시 학과사무실에서 수강 지도)
○ 학사종합서비스에서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4. 수강신청 학점
○ 학과(학부) 졸업학점 별 수강신청 학점
학과(학부) 졸업학점 | 기준학점 | 연간신청 학점 |
120학점 | 17학점 | 32학점 |
130학점~132학점 | 18학점 | 35학점 |
133학점~135학점 | 18학점 | 36학점 |
136학점~139학점 | 20학점 | 37학점 |
140학점~ | 20학점 | 38학점 |
○ 특별학점, 맞춤형교육과정학점, 산업체현장실습학점은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산업체현장실습학점을 제외한 계절학기 이수학점과 편입학생의 선 이수 교과목 학점
나. 교직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이수학점
다. 군복무 중 취득학점
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트랙별 이수학점.
이 경우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사정 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5. 교과목 재수강
○ 이미 취득한 성적의 등급이 B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의 등급은 A0이하로 하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함.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
○ 재수강 신청은 교과목당 1회로 한다. 다만, F등급을 받은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 재수강을 신청하는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되지 않거나 폐강된 경우에는 학과(학부)단위평가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유사 또는 대체 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음.
6. 군입대자의 성적처리
○ 수업3/4선 이후에 군 입대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 군입대 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제출하면
해당 학기의 성적 인정 가능
7. 성적의 정정
○ 교수의 과실로 인한 성적의 정정은 해당기간 내에 수강생의 신청으로 가능
8. 성적의 포기
○ 5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이미 취득한 과목의 성적을 수업1/4선 경과 후부터 포기
할 수 있음(F 학점 제외). 다만, 성적을 포기한 경우에도 학사경고, 장학금 수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9.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부)에 따라
120학점, 130~140학점 이상으로 함, 다만 5년제로 입학하는 건축학과는 168학점(‘19학년도이후 입학생 163학점)이상으로 함
10. 조기졸업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함.
11. 학사학위취득 유예
○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준비, 각종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성적평가가 끝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음
○ 유예학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1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1개 학기 단위로 하며, 합산하여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유예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음
12. 계절학기
○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
13. 복수전공
○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
○ 복수전공 이수자는 추가 전공학과(부)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종합시험(논문, 작품 등 포함)에 합격하여야 하며, 졸업인증제 시행학과의 경우 졸업인증제를 통과하여야
함.
14. 산업체 현장실습
○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자격은 주간학생을 원칙으로 함.
15. 재입학
○ 재입학 학과(부)는 동일학과(부)에 한하며, 재입학 전의 학점을 인정.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입학 전의 취득학점을 무효신청 할 수 있음
16. 학습구분 변경
○
학습구분(전과목) 변경은 직장 신규 취업자, 직장 근무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습구분(일부과목) 변경은 학기당 9학점 이내에서 변경 가능
17. 특별학점
○ 특별학점은 수강 신청 후 해당 학기 종강일 기준으로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를 경유한 후 학사관리팀으로 제출
구분 | 인정범위 | 비고 |
영어 | TOEIC 500점 이상 TOEFL (PBT) 470점 이상 TOEFL (CBT) 150점 이상 TOEFL (iBT) 52점 이상 TEPS 400점 이상 IELTS 4.5점 이상 | 외부공인 |
중국어 | 新HSK 4급 이상, 新CPT 650점 이상, 新BCT(B) 듣기/읽기 총점기준 401점 이상 | 〃 |
일본어 | JPT 540점 이상, JLPT 2급 이상, JLT니켄 550점 이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