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 haengjeong-anjeonbu jeongbosiseutem un-yeong-gwanli jichim

fnctId=bbs,fnctNo=1075

단축 url

작성일2022.05.04작성자산단조회수322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정 알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이 개정·시행(2022.04.21.)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행정정보의 보존 및 이용 관련 규정 보완(제4조,제58조) :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시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 적용(제9조)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보완(제7조의3)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시 서비스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하테스트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도록 함

 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본인확인 방법 다양화(제14조의3)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행정정보의 보존을 위한 행정기관장의 역할 확대(제59조의2) : 행정정보 보존여부 등 주요 사항은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 붙임1. 행정안전부고시제2022-31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pdf 미리보기

다음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년 등재학술지 『문화정책논총』 제36집 2호 논문 공모 안내

산단 2022-05-12 17:38:15.0

이전글

[충남대학교] 대전 충남 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DSC Together」 35호 배포

산단 2022-05-04 10:17:16.0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