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대출 상환 방법 - hana-eunhaeng daechul sanghwan bangbeob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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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Together 프리미엄 주거래 우대론 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고객님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대상은 영업점 및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1억 5천만원 금리 : 최저 연 5.580%

(2016.11.30 현재, 내부신용(ASS) 1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2천만원 기준 )

금리 변경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잔액COFIX 6개월변동)*가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최대감면조건
1.630%
5.550%
1.600%
급여이체 0.1~0.2%
APT관리비이체 0.1~0.2%
기타자동이체 0.1~0.2%
적립식수신이체 0.1~0.2%
제휴카드결제 0.1~0.2%
1Q bank이체 0.1~0.2%
핸드폰요금이체 0.1%
청약종합저축이체 0.1%
연금이체 0.1%
부수거래 항목 최대 1.5% 우대 및 온라인신용대출 0.1% 감면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통장대출 시 0.5% 가산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 1년 이내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월단위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우대혜택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급여이체를 하는 손님께 아래의 5가지의 은행거래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 드립니다.

  • 면제대상 수수료 : 인터넷뱅킹, 폰뱅킹, Mobile 뱅킹 등의 즉시 이체수수료, 마감 후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및 당행 이체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
  • 면제기간 : 최초 급여 이체일 ~ 대출 만기일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0.8%(단,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단,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필요서류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잔액COFIX 6개월 변동)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9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9.1 변경)
<대출기간 변경>
  • 변경전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초과 5년 이내 월단위
  • 변경후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월단위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후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전 : 1.5%
  • 변경후 : 0.8%(단,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상품명 변경>
  • 변경전 : 하나 프리미엄 주거래론
  • 변경후 : 행복 Together 프리미엄 주거래 우대론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상품-0003호 (2017.01.0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1.06 ~ 2020.01.05
  • * 기준일 : 2017년 1월 9일

Home>예금>상품&가입

담보대출

KEB하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2019.04.30 신규대출중단) 고정금리의 안정성과 변동금리의 혜택을 누리세요~

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상품으로 취급후 매5년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10년만기 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변경됩니다.
대출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손님
* 단, 기존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가능

대상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대출금리

(2019.04.01 기준)

적용기간고정금리기간변동금리기간최초대출일로부터 5년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이후 매 5년마다 변동금리
연 3.20% 
[기준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3.05% + 가산금리 0.15%]
기준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시하는 u-보금자리론 고정금리(기본형) 10년 만기금리, 5년마다 변동] - 차감금리 0.10%

※ 상기 대출금리는 4월에 실행시 적용금리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대출한도최대 5억원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 비거치, 1년담보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유한책임 적격대출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 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담보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및 무주택이고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상환방식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1.2%)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취득 3개월 이내 차입
  •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상품은 대출 취급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대출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판매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12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02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 02.05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 06.22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 10.01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인 손님
  • 변경 후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손님
    * 단, 기존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가능
<유한책임 적격대출>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적격대출 입니다.
    * 신청대상: 담보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및 무주택이고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하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 변경 후 : KEB하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판매 변경>
  • 변경 전 : 대출신청불가
  • 변경 후 : 대출신청가능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1.2%
<상품판매 변경>
  • 변경 전 : 대출신청가능
  • 변경 후 : 대출신청불가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4억원
  • 변경 후 :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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