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부적합심사 절차 - hyeon-yeogbujeoghabsimsa jeolcha

군의관 진단 생략…지휘관 소견 등 심사 절차 간소화

'A급 관심병사'가 같은 날 잇달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 당국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병사를 조기 전역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부대 적응이 어려운 병사를 가능한 한 빨리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구상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28일 "지금은 부대 적응이 곤란한 병사가 식별되더라도 정신과 군의관 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 군의관 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상담관의 관찰결과와 지휘관 소견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며 "적응이 어려운 병사를 부대에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다른 병사보다 높은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던 '비전캠프'를 폐지해 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비전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비전캠프 입소 단계는 생략되는 셈이다. 그린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곧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의 다른기사 보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현역복무부적합제도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군인사법 제37조)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에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등등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강제로 전역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문제되는 경우는 간부와 병사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간부의 경우에는 대개 어떤 잘못을 하여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며 병사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문제나 복무부적응 등 정신적인 문제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지휘관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회부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sigeno96 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역하기위해 거쳐왔던 과정인
현역부적합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huk182838/220908160122

먼저 현역부적합심사제도는 흔히 줄여 '현부심'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는 위 블로그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현역부적합심사 절차 - hyeon-yeogbujeoghabsimsa jeolcha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고 20대 초반에 군 입대를 하여 국민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시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였으나, 작업 수행 및 전투 훈련 등 부대 생활하면서 사고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군 복무를 더 이상 못할 경우 또는 앓고 있던 질병이 입대 후 더욱 악화가 돼서 군 복무를 더이상 못할 경우
"현역부적합심사" 를 통하여 역종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현역부적합심사란?

병으로 인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할 시, 정신적으로 군 복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시 등 여러한 사유로
현역부적합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부심은 병적 서류를 종합하여 심사하여 역종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1~2년 전엔 현부심은 현역 중 재 신체검사로 인한 4급에 해당되는 자만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급이 아니더라도 현역부적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군의관 소견서, 지휘관 확인서(중대장, 대대장 등), 생활지도기록부, 동기 진술서, 민간 병원 소견서, 민간 병원 기록지등 중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만을 심사에 이용합니다.
서류 중 제일 중요한 건 지휘관 확인서와 군의관 소견서 입니다.
현역부적합 심사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되며, 부대에서 협조를 해준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이야기

저의 경우에는 군 생활중 가혹행위에 의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게 돼
부대 간부님께 직접 요청드려서 심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8월 입영 후, 9월에 사건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월에 더 이상 복무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2월 8일자로 현부심을 진행하는 6사단 의무근무대 휘하의 힐링캠프에 입소하게 되었고 힐링캠프에서 약 30일간의 시간을 보낸 뒤 심사를 거쳐 사회복무로 전환되었습니다. 현부심을 진행하기 위해 힐링캠프에 입소하는 용사들의 케이스는 전부 제각각이고 다양한 사정과 아픔을 지닌 용사들이 입소합니다.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복무를 기피하고자 입소한 것처럼 느껴진 용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포스팅하고자 한 이유는 군생활이 싫거나 복무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을 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저는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고, 저는 운이 좋아 지금은 점차 회복중에 있기에 정말 한줄기 희망이 필요한 분들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게 없을까 생각되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궁금증이나 진행과정등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쪽지나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