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경험을 통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데마찌를 맞지 않는지 알려드릴까합니다. 1. 출근 시간 건설 인력사무소 경우 일과 시간이
7:00 이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 출근하는 시간은 5:30 정도입니다. 일찍 출근할 경우 일을 하기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루 전에 일을 배정받지 않았다면 5:00 정도에 나가서 일찍 눈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소는 5:30 전후로 일을 내보니기 때문에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준비물 신분증, 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 이수증, 통장 안전화, 작업복, 장갑, 각반, 하이바, 벨트(안전대) 등 필수 준비물은 신분증, 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 이수증, 안전화, 작업복, 장갑 정도입니다. 기능공 같은 경우 해당 준비물을 챙기셔야하고, 각반, 하이바, 벨트 경우 현장에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이라도 맨살이 안보이는 복장은 불가하며, 반판을 입을 경우 살이 보이지
않게 토시를 착용합니다. 은행 통장 경우 직불처리를 하는 곳이 있기에 항상 가져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3.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 주어집니다. 건설 일용직인경우 대부분 아침 7:00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에 일을 마칩니다. 4. 임금 건설 일용직 임금(단가)는 2020년 기준, 보통인부일 경우 12~15만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 일용직 수수료는 임금의 10%이며 현장 단가가 12만원이라면 108,000원을 받아갑니다. 인력사무소 일당은 사무실마다 조금씩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공(잡부, 조공) 외에 기능공들은 15만원 이상 받고 아래 임금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개별직종노임단가입니다. 첫번째임금(2020. 1/2기준), 두번째임금(2019년, 2/2기준) 연장 근무일 경우 임금의 1.5배를 주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5. 노가다 데마찌 안 맞는 법 일을 못나가고 대기하는 상태를 데마찌라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경우 일을 못나가고 데마찌를 맞게 될까요? 일을 못나가는 이유 일을 못나가는 경우에 대해 나열해봤는데요.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출석률이 안좋거나, 일을 안시킨다고 하더군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분들은 20~25공수 정도 찍게 되며 고급 인력(기공)의 경우 많게는 실수령액 400만원 정도 되니 6. 차량 있으면 좋을까? 차를 가져오면 유리한 측면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차가 필요한 현장이라면,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에 주차하기 곤란한 곳도 있고 차량이 지원되는 현장이라면 유류비를 따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이죠. 차량을 끌고 가는 경우, 같이 타고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통비로 1인당 3천원씩 받는 것이 룰입니다. 7. 식사 문제 7시에 시작하는 현장 경우 아침 식사를 챙겨주는 곳도 있고 아닌 현장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대부분 제공됩니다. 가끔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초보들을 위한 꿀팁 인력사무소는 인력을 키우기는 하지만,
초보들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라도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가 올 때 꽉 잡아야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자기 필요할 때만 하루 나오고 마는 경우 일을 나가는 것이 힘들고, 특히 초보일경우 일이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한달만 투자하면 고정적으로 일을 나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실하고 일 열심히한다면 초보라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초보인 경우 건설 현장 용어를 숙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 "건설현장 용어"로 검색하시면 공구리, 나라시, 노바시, 바라시, 빠대, 반생, 도메, 우마, 아시바 등등 마지막 인력사무소 후기 꿀팁은 안전하게 일하는 겁니다. 위험하거나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거부하세요. 인력사무소에 나오시는 분들 중 좋은 분도 있고 안좋은 분도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수수료 10%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력사무소는 매일매일 하루 일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기는 일이 없으므로 인력사무소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력사무소는 구청관할이기 때문에 해당 구청의 등록서류가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급하는 직원명단에 인력사무소 소장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끝을 좋게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인력사무소 후기 및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 나무위키 인력공사, 나무위키 직업소개소, 나무위키 건설노동자, 노가다 최신 다음 올라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