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표준계약서 pdf - intelieo pyojungyeyagseo pdf

그동안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했던 공사 항목과 총 공사금액을 견적서에 모두 기입했으면 이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예요. 이번 편에서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10가지 항목

인테리어 계약서는 일반인이 읽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인테리어 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각 항목 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분석해 볼까요.

인테리어 업체 사업자 정보

계약서에서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기입해 주세요. 인테리어 업체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요청하여 실제 계약 주체가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공사항목

계약서에 공사의 범위 및 내역 등을 모두 기입하기에 내용이 많은 관계로, 공사 항목은 별도 견적서 또는 내역서를 따른다고 기입하고 있어요.

공사기간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일과 끝내는 준공일을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 착공일임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준공일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지체보상금 (지연손해금)

공사가 예상했던 준공일보다 늦어지게 될 경우, 소비자는 임차료, 인건비, 영업손해 등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아래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인테리어 업체는 소비자가 공사 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 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 완공일까지 기간에 (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체보상금(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1일 기준 0.1~0.3% 가 일반적이에요.

공사대금 지급 방식 & 지급일

공사대금은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데, 지급 비율은 인테리어 업체 별로 많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지급 비율은 4:4:2, 3:5:2, 4:5:1 방식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편이에요.

공사 시작일이 많이 남았는데 계약을 미리 한 경우, 선금 10%를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도 하고, 공사대금이 큰 경우에는 중도금도 여러 번 나눠서 지급하기도 해요.

잔금은 공사가 끝난 이후 1~2주 정도 하자 보수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니, 이 점을 고려해서 잔금 지급일을 설정해 보세요.

공사변경 주체에 따른 추가 비용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이때 공사를 변경한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써 놔야 돼요.

소비자의 단순 변심, 개인 사유 등으로 공사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요.

반면 인테리어 업체가 견적서에 기입된 자재 수급이 어려워 다른 자재로 변경해야 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하에 동질, 동가의 자재로 변경해서 시공해야 돼요.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고, 저가 자재를 사용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환급해야겠죠.

하자보수기간

공사 완료 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통 1년 정도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해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하자 발생 원인이 인테리어 업체에 있다면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는 것이 맞지만,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에 있다면 유상으로 보수를 진행하기도 해요.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상 문제가 없다. 건물 문제다, 소비자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에 인테리어 업체 귀책사유로 자주 발생하는 상업공간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업공간 하자 보수 체크리스트

계약해제 및 위약금

인테리어 업체가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을 넣어야 해요.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미만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고,
  •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경우라면 실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해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표준 계약서를 개정한 것이어서, 인테리어 업체가 관련 내용을 모를 수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보증보험 가입

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을 통해서 계약이행증권, 하자보수이행증권 등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기관에 납부하고 보증서, 보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특약사항을 정하자

일반적인 조항 외에 인테리어 업체가 별도로 협의한 내용 이 있다면, 특약사항란에 협의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적어 주세요.

2.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인테리어 계약서 는 턴키 계약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예요.

인테리어 업체는 견적서에 기입된 모든 공사 항목을 계약서에 기입된 내용에 따라 완료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완료하는 대가로 총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계약서 작성은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 해야 돼요.

견적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자고 하거나,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에 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하거나, 도장을 안 가져왔으니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고 추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특히 조심해야겠죠.

3. 표준 인테리어 계약서

아래 링크는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 인테리어 계약서 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인테리어 업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위의 표준 인테리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다운로드해서 인테리어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공정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하면서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인테리어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표준계약서가
공정위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테리어 전문가 송도부자입니다.

날씨 정말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실 정도네요.

하지만
미세먼지는 '무지 나쁨'입니다. ㅠ.ㅠ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약관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은 201019조 원에서 작년 30조 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상담 건수도 20103339건에서 작년 5천 건을 넘어섰고요. 그러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3월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표준계약서의 전문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고 포인트만 짚어보면,,,

1.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 제출
2. 하자 보수 이행시까지 공사비 지급 유보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행

1.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 제출

제3조 ⑤, ⑥항
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 색상,유리 두께,유리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게 맞죠,, 이제까지의 업체 견적서들은 너무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업체별 견적 금액이 비교 가능할 것 같네요. 다만 내역서가 아무리 자세히 나와있다 하더라도 그 사양의 기준조차 모르면 의미가 없겠죠? 공부합시다!!^^

제5조 ②항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하자 보수 무상 수리기간은,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
각각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사비 지급이 끝난 뒤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들이 A/S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상적인 공사라면 당연히 하자이행보증증권(대략 공사비의 5%)을 받아야 하지만 업자들이 잘 해주지 않으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런 부분은 좀 더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행

→ 표준계약서 전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첨부 드립니다.

어떻게 쓰다 보니 내용이 복잡해 보이네요.
사실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포스팅 능력의 한계인 거 같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자료 꼼꼼히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계약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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