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지원 - janyeo yang-yugbi jiwon

여성가족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24살 이하에 혼인 관계 유지
월 소득 252만원 넘지 않아야
열심히 일해 기준 넘기면 탈락
돈 안 벌고 부모에 얹혀 살면 지원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아이 키우려고 열심히 일하면 지원 못 받고, 일 안 하고 빈둥거리면 지원받는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도맡은 청소년 부모들이 불합리한 자격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이다. 청소년 부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 생긴 문제로 보인다.

경남도의 한 복지사업 담당자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업 시행 초기라 신청자는 아직 없지만 문의전화는 많이 온다. 그런데 문의하는 사람 상당수가 지원 자격이 이상하다고 불평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애초에 사업을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담당자로서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도마에 오른 여가부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양육과 학업·취업준비를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여가부는 지원 대상자를 3천가구 정도로 추산한다.

문제는 지원 자격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살 이하(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부부 합산 소득은 가구 중위소득(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60%(3인 가구 기준 약 월 252만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부모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살더라도, 청소년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같으면 ‘독립가구’로 인정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자녀 양육 등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월 252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청소년 부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도 부모 등의 도움 덕에 어려움 없이 가계를 꾸려가는 청소년 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는다. 심지어 부모 집에 얹혀살며 사실상 양육까지 부모에게 떠넘긴 청소년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한겨레>에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청소년 부모 가구는 아직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라서 제도상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도 함께 벌여 내년 본사업 시작 전에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양육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달 신청자의 지정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상원 기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자녀 안전 확보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 이행지원 신청 후 지원 가능 : 이행지원 신청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최장 12개월 지원 : 총 9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예: 자녀의 질병, 실직/폐업, 공과금 연체 등)
    2.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3.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4.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5.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6. ⑥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구비 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 우편, 온라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1통

  • 집행권원 1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각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中 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통

    1. ①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통
    2. ② 중증 질환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1통
    3. ③ 공과금 연체 증빙자료 1통
    4. ④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증빙자료 1통

※ 신청인이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1.지원신청 :
    • 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부·모가 지원 신청

  • 2. 서류/요건확인 :
    • 지원검토

      - 관계서류 검토

      - 지원요건 적합여부 확인

  • 3. 심사 및 결정 :
    • 한시적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

      -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지원 불가

      - 요건 불비 시 업무 종결

  • 4. 구상권 행사 :
    • 구상권 행사

      -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사례로 알아보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모 D씨는 2013년 협의 이혼 당시 비양육부·모 ㄹ씨로부터 약속한 금액의 양육비 를 받기로 하였지만 불과 8개월 만에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마지막 양육비를 지급 받은 즈음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D씨는 경제활동은 커녕 당장 재활치료도 엄두를 내 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긴급복지지원 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조차도 3개월 뿐. D씨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함께 사고를 당한 두 자녀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더욱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주민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 알려 주었고 D씨는 그 즉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D씨의 상황을 들은 상담사 는 과거/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설명하였고, D씨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행히 D씨는 매월 40만원씩(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아 비양육부·모 ㄹ씨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기 까지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D씨는 비양육부·모 ㄹ씨로부터 양육비를 꾸준히 받고 있고, ㄹ씨의 배 려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회복이 되는대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 그 당시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몰랐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만 난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고 은은한 빛…”

양육부·모 D씨와 두 자녀는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둘째 E양의 장래희망은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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