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이 부모 에게 증여 - jasig i bumo ege jeung-yeo

안녕하세요. 국세청 33년 경력 조민식 세무사입니다.

전체 세무사 중 국세청 출신도 희귀한데, 그중에서도 조사국 출신 세무사는 0.1%로 희박해 전국에 계신 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아파트, 토지 등 자산을 증여하시려는 분일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께 증여시 공제는 얼마까지 받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등의 내용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공제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2억을 증여하면 1억 5천에 대한 세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혼자 신고하시는 분 80%가 사소한 실수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몇천만 원씩 더 내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증여액이 1억 이하라면 스스로 증여 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신고 상 실수가 있더라도 감당 가능한 세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이라면 절대 혼자 판단해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세무사와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신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차용증을 많이 작성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부모자식 간 매매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고의로 세금을 피하고자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액의 60%까지 가산세로 몰수됩니다.

한 시간 내외의 세무사 상담을 받아 수천만 원의 절세는 물론 과세관청의 수사망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피할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 중이신 분을 위해 아래 세무 상담 전 확인하시면 좋을 내용을 담은 글을 첨부합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자식 이 부모 에게 증여 - jasig i bumo ege jeung-yeo

자식 이 부모 에게 증여 - jasig i bumo ege jeung-yeo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자 간에, 친척 간에 현금 및 재산을 주는 것을 자녀 증여세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에 대한 대상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이므로, 반대의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것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증여세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념품, 부의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차량, 주택, 사치품 제외)

→ 장학금, 학자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

또한 교육비 또는 생활비 같은 경우에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고 주식, 토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돈을 빌려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세금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자식 이 부모 에게 증여 - jasig i bumo ege jeung-yeo

증여 계약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양식이 없으며, 아래의 조항들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증여할 지분 : 증여를 진행할 재산의 양을 적고, 절반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 50%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증여 재산 목록 : 증여를 진행할 재산의 목록을 기입하고, 등기권리증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 날짜 : 증여를 신청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 증여를 하는 분과 받는 분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작성했던 증여 계약서를 검인받아야 하며, 증여 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은 후 세정과로 이동해야 합니다.

③ 세정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④ 은행으로 이동하여 채권 매입 후 영수증 수취해야 합니다.

⑤ 등기소로 이동하여 증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들과 제출합니다.

▶ 증여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대지권 등록부,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집문서 각 1부씩

자식 이 부모 에게 증여 - jasig i bumo ege jeung-yeo

부모님에게 재산을 드릴 때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께 드리는 금액이 각각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5천만 원을 각각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만 1억을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1억 중에서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만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인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 뒤에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