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방법 - jeongsinbyeong-won gangjeib-won bang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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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상상을 할 때면 자연스레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간접적으로 비추어지는 정신과 입원 병동의 모습은 공포와 편견을 유발하기 쉬워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실제 정신과 입원과 관련하여 흔히 듣게 되는 질문 10가지를 추려보았다.

1. 정신병원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외래나 응급실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보는 것이 원칙이다. 진료를 통해 어떤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자라난 과정은 어떤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은 없는지 등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후 환자의 현재 상태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설명하게 된다.

2. 입원하게 되면 무조건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는가?

아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방병동(일반병동)과 폐쇄병동을 모두 운영하는 병원들도 있으며 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에서 그러하다.

3. 정신병원 입원은 강제 입원밖에 없는가?

아니다. 환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하는(자의입원)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대부분의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가 이루어진 후 입원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하며 이 과정이 지켜지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원이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황(자해 우려)이나 타인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타해 우려)에서만 가능하며 입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이후에 입원을 해야만 적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어떤 사람들이 입원하는가?

통계적으로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반 정도가 환각과 망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조현병 환자이며 이외에 알코올 의존, 우울증, 지적장애,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장애, 섭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코올 전문병원에는 알코올 환자가, 대학병원에는 첫 발병한 정신병 환자와 난치성 환자가, 개방병동이 있는 병원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경우가 많다.

5.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입원하나?

증상과 치료의 경과에 따라 입원기간에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이 입원하는 조현병의 경우 보통 2주 이후부터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3주 ~ 6주 정도의 입원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퇴원 후 재발이 반복되었던 경우 치료 효과도 더디고 만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타해 우려가 없어졌다면 병원에서는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며 지나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6개월마다(향후 3개월로 단축)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계속 입원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퇴원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6. 부당하게 입원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세 가지의 엄격한 보호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첫째, 환자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이다. 인권함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퇴원 및 청구 개선 심사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다.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심사 청구서를 병원에서는 제공해야 하며 작성된 서식을 다시 보건소에 보내 심사를 받게 된다. 셋째, 법원에 인신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법적인 절차의 번거로움과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 문제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주치의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신병원 입원은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하므로 입원 필요성이 없다면 주치의는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치료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위의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같이 설명해야 한다. 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7.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전화나 면회, 외출 같은 자유가 아예 없나?

전화 사용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증상으로 인해 치료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는 공중전화기가 구비되어 있어 카드나 동전을 이용해 자유로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회는 가능하지만 입원하고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의무자 이외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시행한다. 외출이나 외박의 경우 자의입원인 경우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비자의입원인 경우 증상이 일정 부분 호전된 후 보호자 동반 하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8.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가혹행위는 없는가?

병원 내 가혹행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가장 엄격히 관리되는 부분이다.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지만 자타해 우려가 있거나 환자가 요청하는 등 몇 가지 경우에 한해(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 격리(1인 보호실에 혼자 있게 되는 것)나 강박(강박끈이나 천 등을 이용해 팔 다리를 침상에 묶는 것)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격리나 강박은 처벌로 사용되어질 수 없고 시행 시에는 항상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격리와 강박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치의와 면담을 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된다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이다.

9. 진료 기록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가?

원칙적으로 의무기록은 내 손으로 어디 제출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또한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육, 고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10. 입원 비용과 시설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대학병원은 시설과 치료 환경이 쾌적한 반면 각종 검사나 부대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시행하는 검사의 종류와 수에 따라 첫 한 달 입원비가 가장 많이 나오며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과를 보인다. 대학병원 이외에는 한 달 입원비가 100만원 미만인 병원들도 많이 있다. 비용과 시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 병원에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또는 어떤 병원에 가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 문의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활동에 매진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문의의 면담 후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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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절차도

  1. 전문의 면담
  2. 자의입원 신청
  3. 입원
  4. 퇴원신청
  5. 퇴원

동의입원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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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절차도

  1. 전문의 면담
  2. 동의입원 신청 (보호자 1명의 동의 필요)
  3. 입원
  4. 퇴원신청
  5. 보호자 동의여부확인
    • 보호자가 동의할때 퇴원
    •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때
      • 치료필요성 있을경우 퇴원거부(72시간) 입원형태 전환
      • 치료필요성 없을 경우 퇴원

입원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방문하여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

퇴원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가능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

보호입원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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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절차도

  1. 전문의 면담
  2. 자 · 타해위험 및 입원 필요성
  3. 보호입원 신청 (보호자 2명의 동의 필요)
  4. 입원
  5.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1. 소견 일치 할 경우
      1. 입원유지
      2. 입원기간 연장필요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2. 소견 불일치 할 경우 퇴원

입원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방문하여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입원 진행

퇴원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72시간내에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유지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해야 되며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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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절차도

  1. 정신질환자 발견
  2.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할 수 있음)
  3. 전문의 면담
  4. 행정입원
  5.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1. 소견 일치 할 경우
      1. 입원유지
      2. 입원기간 연장필요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2. 소견 불일치 할 경우 퇴원

입원
  •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전문의 등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진단과 및 보호신청을 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진단 및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시킴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고 소견이 일치할 경우 2주 이상 입원유지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이내에 퇴원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요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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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절차도

  1.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2. 응급입원 의뢰 (자 · 타해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
  3.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4. 3일간 응급입원 및 전문의 진단
  5. 입원 필요성 확인
    1. 입원 필요성 있을 경우 입원유형전환
    2. 입원 필요성 없을 경우 3일이내 퇴원

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에게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의뢰 가능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대상자를 호송
  • 정신의료기관장은 응급 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이내의 기간동안 입원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신의료 관의 장은 응급입원한 사람을 즉시 퇴원시킴.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계속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