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7
새회사 · l*********
확정일자에서 천만원 부분은 효력없는거.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집주인 믿고가면 딱히 상관없는거제
새회사 · l*********
앞으로도 저당권설정된거 없다면야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나중에 나갈때 천ㅇ만원 증액한것도 받을수있지?
GKL · f*****
증액분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아야해. 안잡힐려고 그러나보다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영수증만 써두 되는거 아냐?
GKL · f*****
뭔 문제 터졌을때 못받어 믿음으로 피같은 돈 맡기지마 언제봤다고..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증액된 천만원만?
새회사 · O*****
계약서 다시써야지..장난하나 새로운계약서엔 기존계약 증액이라고 표기하고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기존계약서에 자필로 쓰는건가?
새회사 · O*****
그거라도 해야지..확정일자를 받겠지
새회사 · O*****
기존계약서에 그렇게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을수없다는데 찾아보니 새로써야한대
BestCompany SK텔레콤 · 정******
걍 기존 계약서에 표시하고 도장 찍음 되지 않음?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수기로 쓰는거야? 복사 안해도되나?
BestCompany SK텔레콤 · 정******
새 계약서를 안쓰는 것보단 기존 계약서에 증액 표시하고 도장 찍는게 낫긴 한데, 가급적 증액 계약서 쓰는게 좋음 ㅠ 중개사 안통해도 되니까 얘기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