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3월 12일
[안전교육자료]크레인 방호장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크레인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권상, 권하, 수평, 선회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 |||||||||||||||||
▶ 호이스트(Hoist) 와이어로프와 체인, 2 종류의 형식으로 구분하고 권상 또는 횡행에 필요한 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
▶ 용어의 설명 ◎ 권상하중(Hoisting Load) 크레인의 구조와 재료에 따라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으로 달기 기구의 중량을 포함 ◎ 정격하중(Hoisting Load)(Rated Load) ◎ 기복(Luffing) ◎수평기복(Level Luffing) ◎ 주행(Traveling) ◎ 횡행(Travers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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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부하 방지장치(Over load limiter) 크레인으로 하물을 권상 시 최대 허용하중(정격하중의 110%) 이상이 되면 과적재를 알리면서 자동으로 운반작업을 중단시켜 과적에 의한 사고 예방장치 ◎ 과부하 방지장치 설치 장소 | |||||||||||||||||
♠ 전기식 과부하 방지장치 - 권상 모터의 과전류를 감지하여 제어하는 방식 - 권상 모터가 동작할 때만 전류변환기(CT) 가 감지하여 동작 - 정지상태에서는 과부하 감지 불가능(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사용불가) | |||||||||||||||||
♠ 전자식 과부하 방지장치 - 스트레인 게이지(로드 셀)부 및 컨트롤부로 구성 - 로드 셀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의 전기식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 동작 감지 - 로드 셀의 제조 능력에 따라 감지 능력의 성능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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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과 방지장치(Over winding limiter) - 크레인으로 권상 작업 시 훅이 과도하게 올라가 트롤리 프레임 또는 호이스트 드럼에 부딪쳐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하물의 추락 방지 - 크레인의 파손으로 인한 낙하재해 예방 안전장치 ◎ 권과 방지장치 성능 - 권과방지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동할 것 - 훅 등 달기 기구의 상부와 드럼, 시브 등 기타 당해 상부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 : 하부와의 간격 0.25m 이상 - 직동식 권과방지장치 : 0.5m 이상일 것 -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나사형 권과 방지장치 | |||||||||||||||||
♠ 캠형 권과 방지장치 - 와이어로프 드럼과 연동하여 원판 모양의 캠이 회전하면 볼록 및 오목한 캠에 의해 스위치 레버 작동 - 전 양정에 대하여 1회전 이내의 회전각에 따라 스위치 작동 | |||||||||||||||||
♠ 중추형 권과 방지장치 | |||||||||||||||||
다. 훅 해지장치(Hook safety latch) - 줄걸이 용구인 와이어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슬링 등을 훅에 걸고 작업 시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 | |||||||||||||||||
라. 충돌방지장치(Anti-collision) - 동일한 주행로 상에 2대 이상의 크레인이 설치되는 경우 크레인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
바. 비상정지장치(Emergency stop switch) - 크레인 작동 중 이상 상태 발생 시 급정지 시킬 수 있는 장치 | |||||||||||||||||
[2007. 2. 6 안전보건 매거진 위시(W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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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7/03/12 21:50 | 안전교육 자료창고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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