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 추가 1년미만 - lenteoka unjeonja chuga 1nyeonmiman

제 3자 운전시 보상처리가 되지 않아... key는 넘기면 안돼
제 3자 운전 사고발생시 보험사는 보상처리후 운전자에게 구상권 행사
렌트계약시 차량 상태는 꼼꼼히 사진 촬영하고 자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코로나19로 비대면 여행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이 부담스러운 20대 전후의 젊은 세대가 렌터카를 주로 활용한다. 렌터카는 장기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단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혈기에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교통사고는 당사자들에게 육체적, 경제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보상처리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문제 발생 원인을 임차인이 렌터카를 빌릴 때 저렴한 렌트 비용에 유혹되는 경우가 많다. 단기 렌트의 경우 운전자 범위, 자차보험 적용 여부 등 허점이 있을 수 있는데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거나 운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제 3자가 운전하는 경우다.

렌트카 업체는 통상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 운전자만 계약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의 전 연령 렌터카는 면허만 있으면 차량을 대여하는 영업관리 방식도 사고발생 확률을 높이는 나쁜 요소다.

우리나라에 렌터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제주지역에 국한하여 보면 렌터카 사고는 여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 불이행이 절반 이상이며,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적은 20~30대가 전체 사고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원인 중 렌트 계약에 명시된 운전자 범위나 연령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보상처리 과정이 복잡하며 구상권 청구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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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제 3자 운전은 절대 금지(출처 : 삼성화재)

만약, A씨가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장거리 운전에 지친 A씨는 동행한 친구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보험처리 어떻게 될까?

B씨는 A씨와 허락피보험자가 성립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보험지식이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이들은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렌터카 대여시 계약조건에 제 3자 운전금지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 임차인이외에는 제 3 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A씨가 친구 B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이는 렌터카회사 의사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차계약시 B씨를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았다면 렌트 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제 3자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이다. 운전자 범위를 확장하여 등재하였다면 당연히 보상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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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사고처리 (출처 : 다음이미지)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대인 처리의 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없다. 피해자가 가입 보험사로부터 대인처리에 준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렌트회사 보험 가입사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상책임을 진다.

자차 처리의 경우는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 받으면 된다.

그렇다면 렌트카 운전 범위를 벗어난 제 3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무보험상해 및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금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운전자 B씨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운전자 B씨는 구상금 전액을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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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사고 구상처리절차 (출처 : 구글이미지)

추가로 렌트 계약시 자차 보험료에 대한 팁이다. 렌트사는 저렴한 렌트 비용으로 유혹하면서 부분자차, 완전자차 등 추가담보를 제시하며 렌트 비용을 올려 받는 꼼수영업을 한다.

자차 손해의 경우 부분 자차는 일정 면책금을 부담하는 반면, 완전자차는 수리비 부담이 전혀 없다.

렌터카를 자주하는 이용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종합보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나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가입 가능하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을 활용하면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와 관련하여 “완전 자차보험을 반드시 들고 차량을 사진으로 남기는 등 조심하는 게 우선이며, 차를 빌리기 전에는 차 상태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운전자의 범위는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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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자체 규정 "사고율 높아서"…법적 근거는 없어 전문가들 "법규 지정 필요"

[비즈한국]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대학생 김영미 씨(23·가명)는 하루빨리 운전대를 잡고 싶은 마음에 카셰어링 앱(애플리케이션)부터 깔았다. 주위 사람들이 간편하게 이용하던 모습을 봤던 터라 김 씨도 자연스레 회원가입과 결제만 하면 차량을 손쉽게 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김 씨의 운전면허 정보를 심사한 업체가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회원가입 후 대여를 시도했으나 ‘면허증 발급일 기준 1년이 지난 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고지가 떴다. 대신 렌터카 대여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면허 취득 1년 이상’ 조건이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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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 날씨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보편화된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어도 김 씨처럼 이용 불가능한 이들도 있다. ‘만 21세, 운전경력 1년 이상’ 규정 때문이다.  

카셰어링 업계는 2011년 국내 도입 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쏘카는 현재 국내 3200여 개의 쏘카존(대여장소)에서 8500여 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다. 회원수는 360만 명에 이른다. 그린카도 그린존(대여장소) 2800여 개와 6000여 대의 차량을 운영하며, 회원수는 250만 명에 달한다. 

카셰어링의 최대 장점은 24시간 단위로 대여해야 하는 렌터카와 달리 10분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렌터카는 주요 거점에만 지점을 두지만, 카셰어링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아 요소요소에 차량이 준비돼 있다. 그러나 편리한 카셰어링 서비스라 해도 서비스 제한이 존재한다. 이용자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과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카셰어링 업계를 양분하는 쏘카와 그린카의 이용약관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용자격 기준을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 A 씨는 “운전경력이 낮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면허 취득 1년 후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 날씨가 풀릴 때쯤 카셰어링 운전자 사고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내 도입 8년째인 카셰어링 업계는 대부분의 규정을 렌터카 업계에서 차용해 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 씨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2011년엔 참고할 만한 업태가 렌터카뿐이었다. 이후 필요할 때마다 세부 조항을 조율해 관련 법안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국내 도입된 렌터카 업계 역시 비슷한 이유로 만 21세, 1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차량을 대여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미성년자도 필요하면 언제든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은 안전관리 등을 위해 ‘만 21세 이상, 1년 이상 운전경력’ 등을 자체규정으로 정해 대여를 제한한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 C 씨는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사고 위험이 그만큼 크다”며 “최소 1년 이상 경력이 돼야 사고율이 적기 때문에 1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해 빌려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측도 “​현행법상 1년 이상 운전자에 한해 대여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며 “​아직 운전이 미숙한 사람에게 대여를 해주는 경우 종종 교통사고로 이어지거나 보험처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우려해 업체들이 최소 1년 이상을 업체 자체 내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영세 렌터카 업체들에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나이, 경력과 상관없이 대여 가능한 ‘전연령 렌터카’ 상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전연령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를 낼 경우,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사고 시 이용자가 신차구입비와 폐차료, 휴차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실제 통계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면허 경과 연수별 교통사고 수에서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5년 미만 경력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가 3만 36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5년 미만 경력(2만 7641건), 10년 미만 경력(2만 7387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5년 미만 경력의 운전자 사고건수 가운데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건수가 8412건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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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규 지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당연히 면허 적격 여부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1년 이상 경력을 자격으로 하는 내용을 법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의 C 씨도 “​​현행법은 렌터카 사고의 책임이 사업자에 전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유인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규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셰어링 업체들은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나 정지, 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게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도 구축했다. 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부적격자에게 대여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는 청소년들이​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의 특성을 악용해 부모의 명의 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사례가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

그렇다면 기존 운전경력이 있지만 면허취소 후 재취득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운전면허 미갱신 등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자신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차량 대여가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 만료기간 내 갱신을 하지 않으면 1년 뒤 면허가 취소된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재취득 전의 면허를 포함해 운전경력 1년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와 재취득 면허증을 입증하면 차량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셰어링 업계에서는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이용을 제한한다. A 씨는 “경찰청과 실시간으로 운전자 정보조회 시스템을 공유한다”며 “음주운전 등 이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예 회원가입이 제한되고 기존 회원이더라도 차량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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