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픽싱 70 - li pigsing 70

  •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되면서 주식자본시장(ECM)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메자닌 전환가액재조정(리픽싱) 요건을 80% 이상으로 설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리픽싱 하한을 70%로 설정하는 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통상적 '관례'였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규정)'에 따라 리픽싱 하한을 70% 이하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기업들은 리픽싱 최대 한도인 70%로 설정해 메자닌을 발행하곤 했다.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메자닌을 발행해야 자금 조달이 쉬워서다.

    일반적으로 메자닌은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대기업이나 자금 조달 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견·중소·벤처 기업들이 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원활한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 리픽싱을 70%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영향으로 이 같은 메자닌 시장의 관례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들이 포트폴리오 내 의무 편입해야 하는 코스닥 주식을 메자닌으로 대체해서 담는 등 수요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코스닥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메자닌의 리픽싱 요건이 85%에 이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눈에 띄고 있다.

    5월만 하더라도 한 코스닥 바이오 기업은 리픽싱 요건을 85%로 해서 CB(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코스닥에 상장한 또 다른 정밀기계 전문기업은 리픽싱 요건이 75%인 CB를 발행하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변동성 노출이 잦은 주식(보통)보다는 메자닌이 아무래도 채권 형태로 보유하면서 중장기적 수익을 낼 수 있어 편입 수요가 많다"며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와 맞물려 발행된 메자닌을 보면 앞서 발행했던 메자닌보다 리픽싱 하한을 높게 설정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전체 메자닌 시장을 보면 리픽싱 요건이 70%인 경우가 여전히 일반적이다. 또한 리픽싱 하한을 높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기업들이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리픽싱 하한을 높게 설정하면 해당 메자닌에 편입한 코스닥 벤처펀드의 수익률에는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게 된다.

    2년 전만 해도 리픽싱 하한을 높게 설정한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나 반등 모멘텀이 큰 경우에 한정됐다. 리픽싱 폭이 크지 않더라도 투자 자금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정도가 과거에는 리픽싱 하한을 높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적자가 발생하거나 주가 상승 요인이 부재한 기업이라도 '코스닥 벤처펀드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믿고 무리한 요건의 메자닌을 발행하는 등 메자닌 시장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이 코스닥 벤처펀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묻지마 메자닌 투자'를 감행하는 펀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리픽싱 요건이 80%대인 메자닌이 발행된 적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발행 당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요즘에 발행되는 85%의 메자닌은 기업 가치 대비 합당한 요건이 아니라 코스닥 벤처펀드 편입이라는 호재를 악용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5월 18일 16:01 게재]

💡리픽싱❓

주식에서의 리픽싱이라는 것은 처음에 정해진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환가격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

행사가격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를 행사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가격.

리픽싱은 주가가 하락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보통주식 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감자나 주식병합 등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에는 전환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더 적은 보통주식 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환가격, 계에속~ 낮출 수 있나❓

그렇다고, 전환가격을 무작정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픽싱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조정 후 전환가격이 70%를 하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픽싱 범위는 보통 30%가 되겠습니다.

💡리픽싱 주기 점점 늘어난다❓

리픽싱 주기는 일반적으로 3개월로 설정이 되어왔으나최근 리픽싱 주기가 6개월인 물량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가 재상승 시 전환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이내에서 상향 조정하도록 CB 발행 규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었다. 전환가액 조정 상향 조건 의무화로 인해 리픽싱 주기 자체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운용업계는 리픽싱 주기가 6개월인 물량 발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가 재상승으로 인해 상향 조건 시간을 벌기 위해 리픽싱 주기 연장을 요구하는 투자자들도 늘었다고 한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리픽싱 주기가 7~8개월로 더 긴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전환가액 조정 방법 4가지❓

1.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해

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 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 수 + 신발행주식 수)

2.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증자신주 또는 주식 연계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 수 + (신발행주식 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 수+신발행주식 수)

3.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A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

B : 최근일(조정일 전날) 가중산술평균 주가와 비교

A와 B 두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골라서 기존의 전환가격과 비교한다. 만약 A, B 중에서 높은 가격이 기존 전환가격보다도 낮다면 이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정한다.

4.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 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A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 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

B : 최근일(조정일 전날) 가중산술평균 주가와 비교

단, A와 B 두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골라서 기존의 전환가격과 비교했을 때 A, B 중에서 높은 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실제 예시로 알아보기🔥

아래 공시는 어떤 전환가액 조정 방법일까요?

위의 공시는 전환가액 조정 방법 중

3.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A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 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

-> (a), (b), (c)의 산술평가가액

B : 최근일(조정일 전날-> 여기서는 c가 됩니다.) 가중산술평균 주가와 비교

-> (c), (d) 중 높은 가액

결국 1,476원으로 전환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최초 발행가액의 70%가 최소 조정 한도가 된다고 공시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