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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6p. 참조>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입한 건이 적발되거나,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1)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하였고,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했습니다.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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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1. 밀수출입죄
2. 관세포탈죄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다.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합니다(「관세법」 제27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