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유버스
- 광주(진곡)196노선
- 선택됨나주700번 노선
- 나주시순환노선
나주700노선
나주700노선 버스노선도로 구분, 노선명, 운행사, 출발지에서 도착지, 추가내용 제공
상행 |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06:40) → 우정사업정보센터 (00:00) | ||
경유지 : 동신대 정문, 나주터미널, 나주역, 우정사업정보센터 | |||
버스노선 자세한 설명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 정문 통학버스 정차장 → 동신대 정문 시내버스 정차장 → 싸이클 경기장 건너편 시내버스 정차장 → 정렬사 입구 → 목사골 시장 → 나주터미널 →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나주역 → 우미(린)APT → 한전후문 → 빛가람동주민센터 → 농어촌공사 → LH(1, 2단지) → 빛가람 초·중·고 → 전파진흥원 → 우정사업정보센터 | |||
하행 | 우정사업정보센터 (06:40) →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00:00) | ||
경유지 : 우정사업정보센터, 한전후문, 나주역, 나주터미널 | |||
버스노선 자세한 설명 우정사업정보센터 → 전파진흥원 → 빛가람 초·중·고 → LH(1, 2단지) → 농어촌공사 → 빛가람동 주민센터 → 한전후문 → 우미(린)APT → 나주역 → 문화예술회관 → 공공도서관 → 나주터미널 → 목사골 시장 → 정렬사 입구 → 대정 4관(구. 한의학관) 통학버스 정차장 → 대정 3관(구. 사회과학관) 통학버스 정차장 →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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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 졌을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가 없을 때 긴급지원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의 경우로
- 주 소득자가 이혼, 휴․폐업(간이 과세자), 실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자), 교정시설 출소(기초수급자 탈락자), 노숙(노숙인시설에서 의뢰) 등으로 소득 상실(단, 사유발생 6개월 이내만 해당)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긴급지원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월/원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금액(천원) | 241,000 | 152,000 | 130,000 |
※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금융재산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종류
생계지원 (1차 3개월 / 2차 3개월 추가연장 가능) 생계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금액(원)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2,334,100 |
-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지원, 보건소 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원가능 (※보건소 지원 종료 후(암환자 지원 사업 대상자의 경우 동사업의 지원기간인 3년 종료 후)에는 수술비용에 대해 1회 지원 가능
-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로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원) | 290,300 | 422,900 | 557,400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입소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179,200 | 1,987,700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 고지금액) ·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연료비(월106,700원), 해산비(700,000원),장제비(800,000원),전기요금(500,000원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별도붙임)
- 의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 휴․폐업 : 휴․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급여통장, 경력증명서
- 일용직: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확인서 등
신청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 129
-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61-339-8505, 팩스 061-339-2809
자료관리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 담당전화번호 061-339-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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