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700번 버스 시간표 - naju 700beon beoseu siganpyo

학교경유버스

  • 광주(진곡)196노선
  • 선택됨나주700번 노선
  • 나주시순환노선

나주700노선

나주700노선 버스노선도로 구분, 노선명, 운행사, 출발지에서 도착지, 추가내용 제공

구분노선명운행사출발지 → 도착지버스노선 자세한 설명노선보기나주700노선나주700노선

상행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06:40) → 우정사업정보센터 (00:00)
경유지 : 동신대 정문, 나주터미널, 나주역, 우정사업정보센터
버스노선 자세한 설명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 정문 통학버스 정차장 → 동신대 정문 시내버스 정차장 → 싸이클 경기장 건너편 시내버스 정차장 → 정렬사 입구 → 목사골 시장 → 나주터미널 →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나주역 → 우미(린)APT → 한전후문 → 빛가람동주민센터 → 농어촌공사 → LH(1, 2단지) → 빛가람 초·중·고 → 전파진흥원 → 우정사업정보센터

하행

우정사업정보센터 (06:40) →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00:00)
경유지 : 우정사업정보센터, 한전후문, 나주역, 나주터미널
버스노선 자세한 설명 우정사업정보센터 → 전파진흥원 → 빛가람 초·중·고 → LH(1, 2단지) → 농어촌공사 → 빛가람동 주민센터 → 한전후문 → 우미(린)APT → 나주역 → 문화예술회관 → 공공도서관 → 나주터미널 → 목사골 시장 → 정렬사 입구 → 대정 4관(구. 한의학관) 통학버스 정차장 → 대정 3관(구. 사회과학관) 통학버스 정차장 → 중앙도서관 시계탑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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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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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 졌을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가 없을 때 긴급지원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의 경우로
    • 주 소득자가 이혼, 휴․폐업(간이 과세자), 실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자), 교정시설 출소(기초수급자 탈락자), 노숙(노숙인시설에서 의뢰) 등으로 소득 상실(단, 사유발생 6개월 이내만 해당)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긴급지원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월/원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재산기준 재산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항목으로 구성된 표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금액(천원) 241,000 152,000 130,000

※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금융재산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종류

생계지원 (1차 3개월 / 2차 3개월 추가연장 가능) 생계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금액(원)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2,334,100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이내 1회/ 1회 연장가능)

  •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지원, 보건소 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원가능 (※보건소 지원 종료 후(암환자 지원 사업 대상자의 경우 동사업의 지원기간인 3년 종료 후)에는 수술비용에 대해 1회 지원 가능
  •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로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구성원수,1~2인,3~4인,5~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가구구성원수1 ~ 2인3 ~ 4인5 ~ 6인
지원금액(원) 290,300 422,900 557,4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입소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소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179,200 1,987,700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항목으로 구성된 표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 고지금액) ·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그 밖의 지원

연료비(월106,700원), 해산비(700,000원),장제비(800,000원),전기요금(500,000원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별도붙임)
  • 의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 휴․폐업 : 휴․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급여통장, 경력증명서
    • 일용직: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확인서 등

신청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 129
  •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61-339-8505, 팩스 061-339-2809

자료관리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 담당전화번호 061-339-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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