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부터 7일 이내 - nallobuteo 7il inae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간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기간을 놓치면 낭패를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소송 제소기간, 항소기간, 임대차기간, 계약해지 통지기간, 연령 등) 다소 난해하지만 원칙을 안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규정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우선 155조는 반대해석상 다른 법령, 법률행위 등에 민법 규정과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것이 민법에 우선한다고 하여 민법의 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보충규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짧은 기간 계산은 자연적 계산법에 의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만료점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산점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만료점도 그 정하여진 시, 분, 초가 '종료한 때'라 할 것입니다.(민법주해서 ; 민법주해서의 해설을 그대로 따르면 '시'로 기간을 정했을 때 그 시가 종료하는 시점 예를 들어 2월 2일 오전 3시부터 5시간으로 정하면 8시가 끝나는 시점(9시 되는 시점)을 말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사견으로는 만료점도 기산점으로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즉시'로 만료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앞선 예에서 5시간이 되는 시점(8시가 되는 시점)이 만료점이 된다고 보이며 민법주해서의 해설 또한 이러한 의미라 할 것입니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의해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즉, 익일부터 기산 ; 초일불산입원칙) 역법적 계산법에는 연장적 계산법과 단축적 계산법이 있는데 역법적 계산법의 기산점은 연장적 계산법에 의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 연령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는 규정입니다.(참고로 판례는 정년을 정한 때는 그 나이가 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71다2669 ; 구속기간, 공소시효 계산에도 초일은 산입합니다.)

항소기간과 관련하여 규정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민사),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7일, 형사) 라고 되어 있어 초일불산입의 예외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이는 초일불산입의 예외 규정이 아닙니다.(예외규정인 연령 계산에 관한 위 조항, 구속기간의 경우 '체포 또는 구속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라는 형소법 203조의 2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일불산입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소송과 달리 전자소송시 판결문 등을 송달할 때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를 받고 그 다음날로부터 1주일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1주일이 지난날 0시에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한 경우 초일이 산입된다는 것입니다.(다만 전자소송에서도 등록통지후 송달간주되기전 확인한 경우는 그 확인일은 산입되지 않고 다음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즉 전자소송으로 판결문이 3월 1일 등록되고 당일 전자통지되었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는 경우 그 다음날인 2일부터 1주일이 지난날인 9일 0시에 송달간주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9일(초일산입)부터 2주인 22일 자정에 항소기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소송이든 전자소송이든 같은 9일에 송달받은 경우에는 초일불산입으로 인해 10일이 기산점이 되고 23일 자정에 항소기간이 종료됩니다.

날로부터 7일 이내 - nallobuteo 7il inae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일, 주, 월 또는 연 으로 기간 계산할 경우 기간 만료시점은 일, 주, 월 또는 연의 기간말일 자정이라는 뜻입니다. 역법적 계산법에 있어 기산점 뿐만 아니라 만료점도 연장적 계산법에 의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5월 5일 오후 2시에 4일이면 9일 자정이 만료입니다.

그런데 본 규정은 만료점이 '자정' 이라는 점에만 방점이 있는 걸까요? 사견임을 전제로 본 규정은 '기간말일' 에도 방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본 규정은 160조 제1항, 2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160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규정은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만약 시간과 일을 함께 사용하는 기간에는 '일'은 역법적 계산법에 따라, '시간'은 자연적 계산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5일 오후2시부터 4일 4시간'이라는 기간의 만료점은 10일 오전 4시이고 9일 오후 6시가 아닙니다.(민법주해서 ; 일반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계산할 경우는 역법 즉 달력에 의해 계산한다는 뜻으로, 다른 표현으로 일, 시, 분, 초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역법적 계산방법 ; 일반적으로 자연적 계산방법에 대비하여 '일'까지 포함한 그 이상의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역법적 계산방법이라 칭하지만 160조에는 '일'이 빠져 있습니다.)

날로부터 7일 이내 - nallobuteo 7il inae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헷갈려서 논란이 많이 되는 규정입니다. 규정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가 논란입니다.

초일불산입의 다른 표현인지, 아니면 각 기간단위의 처음만을 기산점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지가 헷갈립니다.

민법주해서는 본 규정을 해설하면서 후자로 보아 주의 처음은 일요일 0시, 월은 예를 들어 2월1일 0시, 연의 처음은 1월 1일 0시이므로(주의 말일은 토요일, 월의 말일은 그 마지막 날, 연의 말일은 연의 마지막 날) 이때를 기산점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각 단위의 중간에 기산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의 중간을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에는 비록 초일산입의 경우도 중간을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단위의 중간을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에는 159조에 의해 기간말일 자정이 아닌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즉, 2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2주' 라 정하면 3일(수요일) 0시가 기산점(초일불산입)이 되고 그로부터 역법적으로(달력상) 두번째 주 말일인 토요일인 20일 자정이 만료시점이나(159조 ; 159조가 '기간말일'에도 방점이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주'로 기간을 정했음에도 일요일 0시가 기산점이 아니므로(단위의 중간이 기산점인 경우) 160조 2항이 적용되어 최후의 주인 두번째 주에서 기산점에 해당하는 수요일인 17일의 전날인16일 자정이 만료점되는 것입니다.(이 점이 160조 2항을 둔 이유라 할 것입니다. 글쓴이 주)

또한 위 조항은 반대해석상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한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없이(160조 2항에 의하여 계산할 필요없이)역(달력)에 의해 1주는 그 주 끝인 토요일 자정, 2주는 그 다음주 토요일 자정, 1달은 그 달력의 끝일 자정, 2달은 다음달의 달력 끝일 자정, 1년은 그 해 달력의 끝일 자정, 2년은 다음 해 달력 끝일 자정이 만료일이 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역법적 계산원칙을 규정한 160조 제1항, 기간만료시점을 정한 159조에 의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글쓴이 주)

어쩌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기간이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160조 2항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몸에 배여 있는지 모릅니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월에 따라 말일이 28일 또는 29일, 30일, 31일이 말일 일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간 만료일이 2월 말일 자정이 되는 경우일 경우 2월 28일 또는 2월 29일의 자정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통 1주가 7일이므로 '1주'와 '7일', '2주'와 '14일'은 각 같은 기간을 뜻하는 것이나 '30일'과 '한 달', '60일'과 '두 달'은 같은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에 따라서는 30일로 끝나지 않은 달이 기간 속에 포함된 경우(28일 또는 29일, 31일로 월말이 끝나는 경우)에는 30일과 한 달 등은 그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28일까지만 있는 2월 20일 오전 9시에 '30일' 이라 정하면 2월 21일이 기산점이 되고 3월 22일이 만료일이 됩니다만 같은 시기에 '한 달' 이라고 정하면 기산점은 2월 21일로 같고 3월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21일의 전일인 3월 20일 자정이 만료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과 '월'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견으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로 계산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해 역법적 계산방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160조 제1항에 일이 빠진 이유라 할 것입니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이 종료한 때 만료합니다.(토요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의 역산과 관련하여서는

예를 들어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일 2주전 발송하여야 하는데

총회일이 16일(수요일)이면 15일(화요일) 자정이 기산점(초일불산입)이고 그로부터 2주는 1일(화요일) 0시 이지만 160조 2항에 따라 2일 0시가 만료시점이 됨으로 '1일 중' 으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보여도 막상 알려고 하면 어렵고 또한 중요한 기간계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알쏭달쏭 기간계산법 짐작으로 하면 큰 코 다칠수도....

가장 많이 하는 주, 월 단위 계산은 예를들어 초일산입이 아닌한,

어느 주 수욜날로부터 2주는 2주후 같은 수요일 자정이,

어느 달 10일로부터 2달이면 2달후 같은 날짜인 10일 자정이(말일이 30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각 만료일이 됩니다.

날로부터 7일 이내 - nallobuteo 7il in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