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간 - onlain yeogwon jaebalgeub gigan

신청 대상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 신청 방법정부 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 사항

  • 여권 접수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최근 여권 발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여권 발급시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용 시점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전여권(녹색)의 경우, 근무일 기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최근 종전 일반여권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여권 발급시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무일 기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여권 사용 시점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작성자주 시드니 총영사관작성일2020-12-18

첨부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간 - onlain yeogwon jaebalgeub gigan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재외공관).pdf

2020.7.28.(화)부터 주시드니총영사관을 포함한 10개 재외공관에서「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니 관련 절차 안내(첨부파일)를 참조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대상의 경우)

신청 홈페이지

영사민원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필수)

접수 및 수령 안내

​  <여권 접수>

   ㅇ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ㅇ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발급 진행을 긴급으로 원하실 경우 여권 접수 후,

          ① DHL KOREA 웹사이트(https://kr-epassport.dhl.com/passport)에서 긴급여권 특급 배송서비스를 추가로 결제,

          ② 결제 영수증을 시드니영사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HL 결제 영수증 이메일 송부 시 반드시 이름, 연락처, 여권 온라인 발급 내용을 기재

"DHL 긴급여권 특급 배송서비스"는 발급 된 여권의 한국-호주(주시드니총영사관)간 배송 시 해당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권 수령>

   ㅇ 본인이 직접 주시드니총영사관 방문(수령 시 지문등록 및 안면 비교 실시하므로, 순회영사장소 및 대리·우편 수령 불가)
   ㅇ 구 여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 여권 미 지참 시: 해당 구 여권은 분실 처리 될 예정

▷ 구 여권 분실 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원본 제출 요

   ㅇ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ㅇ 여권 수령 시 현재 호주 VISA GRANT NOTICE 또는 여권 수령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 된 VEVO 출력하여 제출

   ㅇ 여권 수령 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여권 교부 불가(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간 - onlain yeogwon jaebalgeub gigan

    여권발급 얼마나 걸림?

    당시에는 여권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 학적증명, 호적등본[9], 납세필증, 신원진술서, 관계부처 허가 등 정말 십수 개의 문서를 떼어다가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해야 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약 2~3개월을 기다려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여권 재발급 얼마나 걸려요?

    여권을 신청하고 나면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고 나면 문자로 알림 메시지로 안내해준다.

    여권갱신 어떻게?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병역관련 (→ 상세보기) 여권사진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

    여권사진 몇 장?

    그리고 여권 사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구요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