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질석 능력단위 - paengchangjilseog neunglyeogdan-wi

안녕하세요 둉둉입니다

요새 출석 잘하는 둉둉이!! (빨리 칭찬해달라구욧)

오늘은 소방시설의 소화기구 중에서도 간이소화용구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이소화용구도 소화기구이기 때문에

지난번 작성했던 소화기 파트의 관련규정과 동일해요~

소화기와 간이소화용구는 소화기구 안에 포함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복이 많으니 꼭 같이 봐주세요!!

※ 관련 규정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1항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의

바닥면적이 33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가. 개념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소화용구로서일반적으로 일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 소화용구이다.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에어졸식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로 구분된다.

1) 투척용소화용구

용기는 경질유리 및 합성수지류화재지역에 투척시 쉽게 깨지도록 되어 있으며, 소화약제는 무기산염인 요소, 암모늄염,

알칼리금속염, 알칼리토금속염 등을 봉입하여 사용한다. 충격 파손에 주의하여 보관함 등에 보관하며 직사광선이나 고온다습한

장소보관을 피해야한다. 또한 소화약제의 변질 및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변질된 제품은 교체해야한다.

2) 에어졸식소화용구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해 방사하는 기구로, 소화약제 중량은 0.7kg 미만이며 에어졸식소화용구도 마찬가지로 일회용이다.

보호카바 및 안전핀을 제거한 후 누름핀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사이폰관을 통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구조이다. 소화약제는

주로 할론1211을 사용하며 분말, 강화액 및 침윤제 등의 소화약제를 사용한다. 직사광선이나 고온다습한 장소피하여

보관하며 총 중량 및 기밀누설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용식본체부식 및 방청유무, 지지장치의 변형 및 파손유무를

확인해야한다.

3)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팽창질석 : 운모가 풍화 또는 변질되어 생성된 것임 화재 시 수분이 탈수되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화재표면을 덮어 질식소화한다.

내화온도는 약 1,400℃ 이다.

팽창진주암 :천연유리를 조각으로 분쇄한 것을 말함. 평상시 백색가루이고, 3~4% 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화재 시 820 ~ 1,100 ℃의 온도에 노출 되면 체적이 약 15~20배 정도 팽창하여 화재표면을 질식소화한다.

마른모래 : 마른모래를 화재 표면에 뿌려 질식소화한다.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마른모래를 보관할 경우에는 모래주머니에 담아 비상모래함 및 제설함에 넣어 과 함께 보관해야한다.

(왼쪽부터) 투척용소화기, 에어졸식소화용구, 팽창진주암, 팽창질석, 모래주머니,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보관함 출처 : 구글이미지

종류

용량

단위

마른모래+삽1개 포함

50L

0.5단위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1개 포함

160L

1단위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이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이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이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이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한다.

해당 소방대상물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알고

그 능력단위에 맞는 용량을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소화기 파트에서 다뤘으며

간이소화용구와 마찬가지로 능력단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비의 영향 때문인지 막 엄청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그래도 너무 더워요ㅠㅠ)

더위먹지않게 몸조리잘하시구

저는 간이소화용구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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