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가입국 - paligihuhyeob-yag gaibgug

목표 및주요내용
  •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 정의
  •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차별적 부여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갘축 의무 부여)
  • 미국의 비준 거부, 캐나다의 탈퇴, 일본·러시아의 기간 연장 불참 등 한계점이 드러남
  •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섭씨 1.5℃까지 제한하는데 노력
  •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
  •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1500억 원)지원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며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
  •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

파리기후협약 가입국 - paligihuhyeob-yag gaibgug

[그래픽]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 현황

공유

닫기 카카오톡에 공유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 페이스북 메신저에 공유 네이버 밴드에 공유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 핀터레스트에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닫기 폰트 1단계 14px 폰트 2단계 15px 폰트 3단계 16px (기본설정) 폰트 4단계 17px 폰트 5단계 18px 폰트 6단계 19px 폰트 7단계 20px

인쇄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https://www.statista.com/chartoftheday/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2 10:29 송고

  • #기후변화협약
  • #미국
  • #행정명령
  • #재가입

니카라과 "국제사회 연대 위해 서명할 것"
온실가스 2위 미국, 내전 시리아만 남아

파리기후협약 가입국 - paligihuhyeob-yag gaibgug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위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위키미디어 코먼스

중미의 니카라과가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전세계에서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시리아 2곳만 남게 됐다.니카라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18일 “니카라과가 마침내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과의 연대 차원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곧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가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후변화의 첫번째 희생양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과 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햇다. 그동안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게는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파리기후협정을 거부해 왔다.

파리기후협약 가입국 - paligihuhyeob-yag gaibgug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2015년 기준). 위키미디어 코먼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약은 산업화 이후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 폭을 섭씨 2도 아래로 묶어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개 협약 당사국 중 미국, 중국, 인도 등 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마친 지난해 11월4일 발효됐다. 북한은 지난해 8월1일, 한국은 협정 발효 하루 전인 11월3일에 각각 의회 비준을 받았다.협약국들은 현행 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 각자 제출한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5년마다 이행상황을 평가받는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것과는 달리 파리협약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행계획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니카라과는 이 점을 들어 협약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그러나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약이 미국에 불공평하다며 돌연 탈퇴를 선언했다.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의 탈퇴 선언은 북한, 이라크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또 다른 협약 불참국 시리아는 7년째 내전 상태를 겪고 있어 사실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곽노필 선임기자 [email protected]▶곽노필의 미래창 바로가기

한겨레와 친구하기

  • 한겨레앱

    파리기후협약 가입국 - paligihuhyeob-yag gaibgug
    파리기후협약 가입국 - paligihuhyeob-yag gaibgug

(목적)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합의체제 마련

(채택) ‘15.12.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프랑스 파리

(발효) ‘16.11.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의 효력 발효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구분교토의정서파리협정목표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2℃ 목표,
1.5℃ 목표 달성 노력범위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포괄감축 의무국가선진국(38개국)모든 당사국(195개)목표 설정방식하향식상향식목표 불이행시 징벌여부징벌적비징벌적목표 설정기준특별한 언급 없음진전원칙지속가능성공약기간에 종료시점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종료시점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장기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구

※ 가장 최근의 IPCC 보고서는 2℃ 목표 달성 경로까지만 다루고 있음. 이에 IPCC에 2018년 까지 1.5℃ 달성방안에 대한 특별보고서 작성을 정식 요청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

(탄소시장) 유엔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

(이행점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및 장기 목표 달성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실시

(적응)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

개도국 이행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기술, 역량배양 지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이며, 협약의 이행 및 과학ㆍ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개국(Annex I)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협약 부속서 2(AnnexII)에 포함된 24개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부속서 1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이며, 부속서2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非)부속서1(non-Annex I) 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 부속서 1 국가 :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 부속서 2 국가 + EEC
  • 부속서 2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EEC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속서 1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비부속서 1 국가에 대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 일반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및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POST - 2012 협상 실패 및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설정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 발리)에서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의 종료에 대비하여,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선진국과 개도국까지 참여하는 Post-2012 체제를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코펜하겐)에서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감축목표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코펜하겐에서 Post-2012 체제의 출범은 좌초되고 말았다. 과도기적 조치로서 국제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는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를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칸쿤)에서 이끌어냈다. 한편, 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COP18, 도하)에서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Doha Amendment)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교토의정서 불참국인 미국 외에도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제2차 공약기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참여국 전체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하게 되었다.

  • POST - 2020 신기후협상 개시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더반)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 협상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초부터 Post-2020 체제를 위한 협상이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COP, 바르샤바)에서 당사국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º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 이후의 '국가별 기여 방안(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 훨씬 이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협상타결 시한을 1년여 앞두고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국가별 기여 방안(INDC) 제출 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기여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등에 관한 '리마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이 채택되고, 2015년 합의문(2015 Agreement)의 주요 요소(element)가 제시되었다. 이로써 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 개최시까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2014년 9월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기후정상회의(UN Climate Summit)가 뉴욕에서 개최되어 100여 개국의 정상이 참석하여 기후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23억불 기여를 약속하였다. 2015년에는 주요경제국 포럼(MEF, Major Economies Forum), 기후변화 카르타헤나 대화,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유엔총회 계기 주요국 정상들의 기후변화 오찬 등 기후변화 관련 회의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강화해 나갔다.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다.

    파리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2016.11.7.-18)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마련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2018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카토비체)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이전 등 8개 분야 16개 지침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글래스고)에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온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