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자본금 - sadanbeob-in seollib jabongeum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

☞ ㅇ 질의1 : 협회 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 

        -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은 「민법」과「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정관 작성도 설립허가 신청 전에 해야할

           중요한 작업이지만, 그 외에도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

           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

                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

                 본 1부

   ㅇ 질의2 : 신청자의 자격요건이나 회원수 등이 따로 갖추어져 있나요?

        -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대수치로 정

           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신청서류를 심사하시는 주무관청에서 사업계획과 연관하여 회원수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되는지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

                  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ㅇ 질의3 : 만약 일정 분야에 협회가 존재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립취지나 목적이 다를 경우 새로운 협회 설립

                   이 가능한지?

        - 기존에 유사한 협회가 있는 경우 신규 협회 설립이 가능한지 역시 주무관청을 재량 판단사항입니다.

        -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

           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일응 합리성이 있다면 설립허가 또는 불허가한 주무관청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설립허가 여부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신청서류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검토를 하신 후에야 구체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4 : 협회 설립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나, 올림픽 또는 월드컵처럼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외에는, 비영리법인이 단지 설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민간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거쳐서 법인

           의 사업을 심사하고 그 결과 지원이 타당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