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sangbangi geunlosodeuggan-ijigeubmyeongseseo

< 2021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레코드 구성과 길이, 오류검증기준 등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별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여 전산매체 제출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비거주자의 사업·선박 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 20201월부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조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127①(3), 소득세법시행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상반기(1월 ∼ 6월)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7월 지급분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구분, 종전, 현행 포함

    구분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21년 상반기(1∼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가산세

  •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 구분, 내용, 종전, 현행 포함

    구분내용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미제출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공지사항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7.31)

  • 등록일 2020.07.09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리플릿.pdf(986.2 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알려드립니다.

'20년 7월은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아래>

 구분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7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제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2분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관련하여 리플릿 첨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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