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사유지 불법주차 방지방법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도 안되고, 견인도 안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실적인 방법은 권한이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보통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통제하고, 더 강력한 곳은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경우 주차요금 부담 때문이라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부수적으로 주차수입까지 올릴 수 있으니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사유지 불법주차로 골머리로 썩고 있다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불법주차, 갑질주차벤틀리 보배드림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벤틀리의 갑질주차에 답답해하는 글인데, 어떤 연유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벤틀리 차량 소유주는 왜 이런 주차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인 noparking.kr
아파트 불법주차 - 참교육으로 해결했어요! 아파트에 외부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인 곳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한데 외부차량이 아파트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 정말 짜증나고 답답한 일이죠. 이런 짜증나는 아파 법을 위반하여 도로상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 타인의 사유지에 허락 없이 주차를 하면 무단 주차이다. 오늘은 불법 주차 신고 방법과 무단 주차 100% 해결 방법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보겠다.불법 주차는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 개입으로 처리가 매우 쉽다. 국가 소유인 도로상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20 민원신고를 통해 지역 관할 구청 도로교통과에 통보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국민 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과태료 부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상황이 급박하거나 교통에 현저히 방해가 될 때에는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112 긴급신고를 활용하여 지역경찰이나 교통경찰을 출동시키고 관할 구청 도로교통과 직원의 직접 출동을 재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유지(다세대 빌라 주차장 상가 주차장 등)에 무단 주차는 것은 공권력 개입이 제한됨으로 처리하기가 여간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니다. 분노에 차서 112 신고를 해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낮에는 확성기로 차 빼 달라고 협조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고 밤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기 어렵다. 120이나 119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명확한 위법도 아닌 데다가 입법도 아직 안되어 있는 사항을 공무원에게 해결해달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을 요청하는 격이다. 그럼 개인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말끔히 해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불법 주차
불법주차 무단주차 해결 총정리
빌라 무단 주차 해결 과정다세대 빌라와 근린시설 같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마주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전화통화로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차량 파손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여부와 시비와 보복 발생이 두려워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그럼 진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내가 거주하는 빌라에 밤낮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들이 들어와 주차를 한다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자.
토지 사용 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만들면 된다. 경고의 의미와 사유지임을 각인시키는 것 그리고 부가적으로 주차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경고장
정리를 하자면, 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 앞, 가게 등이 대부분 도로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아무렇게나 주차가 돼 있어도 '불법주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견인도 사실상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황당한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견인이 안 되면 구청에서 나와서 '주차해선 안 된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나요? [답변] 네, 구청에서 스티커도 못 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유지는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또는 경찰 등이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사유지 주인,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는 방법도 있죠. 절차도 번거롭고 무엇보다 견인할 때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 주인이 경고한다는 스티커 붙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방법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만으로는 보상도 받지 못할 뿐더러 만약에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차량 유리창 등이 문제가 생기면 또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것 같은데, 표지판을 세워 두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당장 차를 처리할 수 없다면 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구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선 주차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구청에서 차주에게 경고문은 발송해 줍니다. 경고문이 발송된 뒤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공용도로에 걸치거나 소화전 근처에 있는 경우 강제 견인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사실 사유지에 무단 주차는 곧바로 견인하기는 힘들고, 사유지 주인이 차량을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대면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금지를 강력하게 표시해 두는 게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