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포스터 비율 - seongeo poseuteo biyul

금속11기 임원후보 포스터 규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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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관위 작성일19-11-06 12:31 조회5,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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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대본은 포스터 규격에 맞게 제작후 제출 요망

등록 마감은 조합임원 1111(), 지부임원은 1120() 17시로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1

- 조합활동 경력서 1- 입후보등록 공고문에 담길 경력 사항을 짧게 3줄 이내로 제출

입후보자의 등록은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며,

제출자는 후보자 당사자가 아니라도 후보자를 대리할 만한 조합원 누구라도 가능하다.

단 팩스나 이메일 제출은 불가하며, 직접 제출만 가능하다.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에 등록 서류 외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진과 약력, 슬로건, 공약을 USB에 담아서 제출해야 한다.

 

사 진)사진은 jpg 파일로 제출하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과 부위원장 후보 모두 명함판 비율(가로:세로=5:7)의 개인 증명사진(인물사진)을 제출한다. 개인 인물사진과 별도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는 3명이 함께 찍은 사진(가로 20)도 제출해야 한다.

약 력)10줄 이내

슬로건)메인 슬로건 1

공 약)A4 용지 1장 이내

담당자의 연락처 반드시 표기 후 제출

 첨부 파일 참조 : 위원장 포스터 규격 (900 * 470) 1부

                            여성할당 및 비정규직 포스터 규격(450*470)1부,

                         부위원장 포스터 규격(450*470)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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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거벽보)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5.12.30,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길이 76센티미터 너비 52센티미터

2.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3. 삭제 <2005.8.4>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21.10.22>

1. 읍, 동 및 2만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명에 1매

2. 인구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면은 50매에 인구 5천명을 넘는 매 1천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3. 인구 5천명 미만인 면은 인구 100명에 1매

   ③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개정 1995.5.17,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17, 2000.2.16, 2005.8.4, 2010.1.25>

   ⑤ 선거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 삭제 <2010.1.25>

   ⑦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마)에 따라 하여야 하며, 해당 상급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⑧상급위원회는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하되,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에만 첩부한다. 이 경우 상급위원회 및 해당 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2017.1.23>

   ⑨ 해당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종수ㆍ규격ㆍ수량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벽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발은 선거벽보의 제출ㆍ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⑩ 법 제6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ㆍ삭제요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라)에 의한다. <신설 2010.1.25>

   ⑪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장소에 대한 협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장소 사용승낙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목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