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3가지 및 계산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 나이, 근로 기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구하기 사이트 어플 TOP 7 및 구하는 방법 – 보러가기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3가지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고용보험 제도 메뉴 클릭하기
메인 화면 상단의 고용보험 제도 메뉴를 클릭하고, 개인 혜택 카테고리의 실업급여 안내 탭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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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금액 조회하기
화면 왼쪽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탭을 클릭하여 모의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 탭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하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는 예상 수급액이므로 실업급여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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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2가지
- 실업급여 1일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액 X 60%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액 = 퇴진 전 3개월간의 총 급여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근무 일수
실업급여 금액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로 결정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다만 1일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인쇄체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인쇄체크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구직급여 대기기간
Q.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본문).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