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1 달 - sin-yongkadeu yeonche 1 dal

신용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신용카드 1장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가 없이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어려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며칠만 연체되어도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내용은 신용카드 한달 연체시 채권자의 독촉을 받지 않고 빚갚는방법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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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한달 연체시 빚갚는방법

신용카드 연체가 한달 지나면 첫 번째 결제일 1회와 한 달 뒤 결제일 2회가 누적되어 2회 이상 연체가 되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의 규정을 채권자가 적용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면 채무자는 매월 나누어서 결제할 카드대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갚을 의무가 생기게 되고, 채권자는 이 돈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과 같은 민사소송이나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한꺼번에 연체된 카드값을 해결할 여력이 없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빨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되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되고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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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한달 연체시 개인회생을 통하여 빚을 갚으려면,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금액이 무담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을 넘으면 되지 않고, 최소 원금이 1천만 원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수입을 통하여 매월 변제를 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채무자에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빚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경우 신용카드 한달 연체시에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이 전화 독촉이나 방문을 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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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자기 재산을 보유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한달 연체시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빚 갚는 방법 중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의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이상 만 갚으면 자기 재산을 보유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용소득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변제에 투하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금의 전액을 갚게 되는 분도 있지만,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은행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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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에도 자유로운 은행거래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했다고 하여 은행거래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있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 후 금지명령과 개시 결정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채권자가 압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 여신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채무가 있던 은행을 계속 거래하면 나중에 신용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빚이 없던 은행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3년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공공 기록정보가 삭제되어, 과거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 마치며

오늘 내용은 신용카드 한달 연체시 독촉 받지 않고 빚갚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신용카드가 한달 연체가 되든, 두 달 연체가 되든 갚지 못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빨리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 중 신용카드 연체를 해결하고 빚갚는방법 중 가장 좋은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라고 판단이 되니, 카드 연체로 힘드신 분은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글: 프라임 공간

무료상담: 02-537-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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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해결

개인회생이나 파산채권자 목록을 보면 어김없이 1군데 이상 신용카드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연체가 되기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연체가 되기 이전인 분들고 있고 연체가 오래된 분들도 있는데, 신용카드연체시 연체 기간별 채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빚 갚는 방법의 한 가지 제도 중 개인회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신용카드연체시 기간별 독촉 단계 대처방안

신용카드 연체가 1일만 되어도 카드사에서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콜센터인데요, 카드대금 미납 안내 문자나 전화인데요, 그리고 연체가 1개월 이상 지나면 단기채권 반인 콜센터에서 중기채권반으로 채권추심이 넘어가 본격적으로 독촉 전화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채권자는 채무명의(판결문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신용카드가 연체 시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판결문이 없어도 부동산 가압류는 자주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현금 공탁이 나오지 않고 서울보증 공탁이 대다수 나오므로 채권자는 현금 공탁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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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의 소송진행

연체 횟수가 2회 이상 되면(연체 2개월 이상)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규정이 적용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과 같은 판결문을 법원에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연체 후 2개월 이상 지나야 진행하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 1개월은 최소 소요됨)

신용카드 연체 시기가 3개월 이상 지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류 신청서를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를 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한 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 기일에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에 방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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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장기 카드 대. 출 (카드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신용카드 채무가 없는 경우가 드물 듯이 1군데 또는 여러 군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결제를 하지 못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단기카드대.출( 과거에는 현금서비스라고 했지요.)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따로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설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단기 카드는 반복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돌려 막기를 하여도 부채증명서 상의 최근 채무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 직전에 과다하게 단기카드대.출을 받게 되면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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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돌려막기는 득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 카드 대.출은 결국 채무자가 카드 돌려 막기와 다른 채무를 막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일자가 받을 때마다 각각 기재되어 발급이 됩니다.

문제는 법원 심사과정에 최근 채무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성실한 신청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채무가 많은 것보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신청 직전에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문제를 엄중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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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은 최근채무

▦ 개인회생에서 소명방법

위에서 살펴본 신용카드 장기 카드 대.출이 매월 발생되어 최근에 고의적으로 채무를 계속 발생시킨 것이 아니가의 문제를 소명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결제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새로 발생된 채무를 채무자가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는 자료로 제공하고, 본인은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채무를 계속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면 불성실한 채무자의 오인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금액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입금계좌와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입금된 금액이 다른 금융기관 채무를 결제하고, 신용카드 채무도 결제하였다는 거래내역서를 통하여 소명을 하면 고의적인 채무 증대 행위를 하였다고 오인하지 않게 됩니다.

글: 프라임 공간

전화: 02-537-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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