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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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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규모 등은 향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의무발전원도 신재생에너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12.11일자 한국경제 등 「2023년 ‘대기업 新재생발전’ 의무화」 보도에 대한 설명) | |
김상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044-203-3907 | |
2021-12-11 | 조회수/추천3,642 |
1. 기사내용 □ 연간에너지 소비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 ㅇ 이에 따라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4,700여개社는 2023년부터분산에너지를 설치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최근 국회에서 발의(‘21.7)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설치 의무제도를 규정 ㅇ 동 제도는 신규대규모 전력소비자가 일정 부분 자가발전하도록 유도하여 추가적인대규모 발전소·송전선로 건설에 따르는 투자비용·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동 제도가 대기업 등 연간 에너지소비 합계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4,700여개社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동법안은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자, 산업단지 관리자, 건축물 소유자 등으로 규정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대상(「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5조) ㅇ 다만, 구체적인 의무 대상, 설치의무의 비율·규모 등은 향후 공청회등 법안 논의 과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해나갈 예정 □ 또한, 설치의무 발전원도 신재생에너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 ㅇ 동 제도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ㅇ 분산에너지는 ➊태양광·풍력·연료전지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40MW 이하의 발전설비, ➋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자가발전·구역전기로 구성 | |
(설명자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규모 등은 향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의무발전원도 신재생에너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한경 등 12.11).hwp [16.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