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
2022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21.12.06 (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405,940 | 332,140 | 286,405 | 236,742 | 210,727 | 247,467 | 193,280 | 175,259 | 22일 |
전기 | 398,476 | 294,925 | 254,591 | 235,752 | 206,042 | 251,294 | 187,474 | 167,322 | 22일 | |
정보통신 | 387,707 | 282,727 | 258,258 | 230,402 | 194,606 | 207,847 | 184,077 | 155,003 | 22일 | |
건설 | 390,500 | 308,530 | 253,985 | 231,775 | 182,591 | 218,613 | 194,638 | 169,084 | 22일 | |
환경 | 379,482 | 290,502 | 262,115 | 221,815 | 199,370 | 216,523 | 186,419 | 173,122 | 22일 | |
원자력 | 482,622 | 420,219 | 325,702 | 294,250 | 238,441 | 293,964 | 273,315 | 174,680 | 22일 | |
기타 | 363,780 | 292,190 | 247,580 | 204,917 | 183,146 | 218,687 | 180,777 | 143,332 | 22일 | |
2021.12.06 (엔지니어링 | 원자력발전 | 475,675 | 428,350 | 334,741 | 300,932 | 239,978 | 316,116 | 269,657 | 181,200 | 22일 |
산업공장 | 454,615 | 350,381 | 291,401 | 234,257 | 207,719 | 266,872 | 207,299 | 175,267 | 22일 | |
건설 및 기타 | 389,159 | 300,263 | 254,052 | 226,209 | 187,957 | 215,890 | 185,565 | 165,693 | 22일 | |
2021.12.23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분야) | 특급 352,088 [1.129] | 고급 311,735 [1.000] | 중급 271,420 [0.871] | 초급 206,110 [0.661] | - |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2021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20.12.15 (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382,922 | 322,321 | 282,109 | 219,603 | 203,384 | 232,720 | 190,557 | 168,953 | 22일 |
전기 | 386,790 | 288,765 | 242,820 | 219,050 | 199,763 | 238,484 | 179,526 | 153,750 | 22일 | |
정보통신 | 367,129 | 267,977 | 242,904 | 222,620 | 182,192 | 194,866 | 172,952 | 149,870 | 22일 | |
건설 | 371,891 | 292,249 | 242,055 | 220,497 | 172,529 | 207,510 | 185,073 | 162,285 | 22일 | |
환경 | 367,057 | 281,068 | 253,264 | 207,859 | 190,246 | 203,924 | 184,340 | 160,472 | 22일 | |
원자력 | 457,398 | 407,303 | 314,111 | 285,982 | 235,216 | 293,640 | 264,761 | 167,847 | 22일 | |
기타 | 351,929 | 288,326 | 240,794 | 193,223 | 175,897 | 203,120 | 169,272 | 140,473 | 22일 | |
2020.12.15 (엔지니어링 | 원자력발전 | 457,599 | 407,695 | 337,140 | 297,276 | 244,287 | 308,318 | 260,121 | 169,240 | 22일 |
산업공장 | 442,074 | 353,407 | 268,051 | 213,416 | 210,621 | 240,312 | 190,528 | 169,289 | 22일 | |
건설 및 기타 | 370,360 | 284,468 | 241,113 | 215,194 | 176,241 | 211,038 | 178,305 | 156,008 | 22일 | |
2020.12.21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분야) | 특급 348,448 [1.156] | 고급 301,354 [1.000] | 중급 261,714 [0.869] | 초급 198,557 [0.659] | - |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2020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9.12.10 (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380,332 | 320,865 | 266,614 | 218,272 | 191,435 | 231,219 | 190,082 | 160,022 | 22일 |
전기 | 376,782 | 278,900 | 240,454 | 217,583 | 200,502 | 229,382 | 177,851 | 163,155 | 22일 | |
정보통신 | 366,143 | 264,610 | 238,021 | 221,440 | 175,817 | 194,235 | 165,458 | 144,174 | 22일 | |
건설 | 369,831 | 288,036 | 235,682 | 219,451 | 170,615 | 204,010 | 174,996 | 157,750 | 22일 | |
환경 | 370,148 | 271,754 | 247,322 | 199,510 | 175,373 | 189,577 | 174,180 | 157,690 | 22일 | |
원자력 | 473,603 | 422,724 | 323,208 | 270,681 | 231,169 | 274,760 | 260,517 | 160,899 | 22일 | |
기타 | 345,558 | 278,662 | 232,210 | 192,491 | 164,798 | 210,778 | 163,000 | 143,934 | 22일 | |
2019.12.10 (엔지니어링 | 원자력발전 | 468,264 | 415,595 | 319,109 | 270,904 | 226,051 | 291,202 | 263,601 | 162,683 | 22일 |
산업공장 | 460,221 | 371,849 | 254,953 | 227,291 | 213,000 | 240,335 | 188,875 | 165,123 | 22일 | |
건설 및 기타 | 367,855 | 281,166 | 238,416 | 211,188 | 173,117 | 204,194 | 175,373 | 156,243 | 22일 | |
2019.12.23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분야) | 특급 337,025 [1.159] | 고급 290,868 [1.000] | 중급 258,304 [0.888] | 초급 171,622 [0.590] | - |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2019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8.12.07 (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371,152 | 309,774 | 259,231 | 212,496 | 190,486 | 223,530 | 187,789 | 156,169 | 22일 |
전기 | 373,307 | 278,739 | 240,205 | 207,386 | 192,733 | 221,639 | 168,105 | 158,516 | 22일 | |
정보통신 | 355,354 | 252,039 | 230,181 | 208,194 | 175,747 | 183,680 | 159,697 | 138,096 | 22일 | |
건설 | 367,654 | 281,833 | 224,061 | 207,080 | 160,096 | 198,902 | 169,477 | 150,170 | 22일 | |
환경 | 358,937 | 263,009 | 240,222 | 197,330 | 163,087 | 177,406 | 173,426 | 152,245 | 22일 | |
원자력 | 461,795 | 431,017 | 313,732 | 266,054 | 238,142 | 270,473 | 257,404 | 166,486 | 22일 | |
기타 | 338,818 | 276,817 | 224,376 | 186,030 | 154,454 | 201,120 | 158,079 | 148,627 | 22일 | |
2018.12.07 (엔지니어링 | 원자력발전 | 476,374 | 425,919 | 312,178 | 264,565 | 235,497 | 280,976 | 262,827 | 165,225 | 22일 |
산업공장 | 440,935 | 357,213 | 257,456 | 213,686 | 209,273 | 243,111 | 185,056 | 154,799 | 22일 | |
건설 및 기타 | 364,046 | 275,412 | 227,507 | 204,145 | 163,696 | 198,674 | 175,886 | 146,458 | 22일 | |
2018.12.24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감리분야) | 특급 319,180 [1.147] | 고급 278,247 [1.000] | 중급 237,205 [0.852] | 초급 170,847 [0.614] | - |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2018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7.12.08 (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370,786 | 317,111 | 261,966 | 210,081 | 179,361 | 214,514 | 176,256 | 155,909 | 22일 |
전기 | 370,418 | 283,140 | 245,485 | 205,546 | 177,311 | 218,722 | 163,851 | 150,383 | 22일 | |
정보통신 | 350,148 | 250,848 | 235,406 | 191,798 | 163,804 | 179,154 | 158,289 | 141,039 | 22일 | |
건설 | 363,289 | 276,720 | 224,307 | 198,567 | 156,448 | 196,898 | 162,349 | 147,296 | 22일 | |
환경 | 352,065 | 266,641 | 234,230 | 196,148 | 161,365 | 166,433 | 158,090 | 140,341 | 22일 | |
원자력 | 461,737 | 448,259 | 309,433 | 260,755 | 227,870 | 265,599 | 253,960 | 147,578 | 22일 | |
기타 | 325,036 | 281,964 | 226,731 | 191,066 | 146,656 | 183,359 | 149,534 | 141,854 | 22일 | |
2017.12.08 (엔지니어링 | 원자력발전 | 472,680 | 440,305 | 313,662 | 270,826 | 231,396 | 280,554 | 252,911 | 148,789 | 22일 |
산업공장 | 419,181 | 359,469 | 269,900 | 225,615 | 193,024 | 224,100 | 172,278 | 161,317 | 22일 | |
건설 및 기타 | 359,350 | 267,216 | 224,002 | 195,040 | 158,231 | 175,188 | 166,062 | 142,817 | 22일 | |
2017.12.26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감리분야) | 특급 322,738 [1.188] | 고급 271,764 [1.000] | 중급 225,619 [0.830] | 초급 178,021 [0.655] | - |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2017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6.12.15 (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364,492 | 310,906 | 244,451 | 207,720 | 176,081 | 198,567 | 170,875 | 152,104 | 22일 |
전기 | 354,588 | 282,385 | 226,393 | 190,623 | 176,106 | 202,528 | 160,116 | 142,380 | 22일 | |
정보통신 | 346,425 | 249,997 | 222,682 | 180,836 | 162,724 | 169,946 | 151,310 | 136,883 | 22일 | |
건설 | 351,417 | 270,333 | 219,469 | 194,687 | 152,187 | 188,392 | 156,364 | 140,151 | 22일 | |
환경 | 347,860 | 264,374 | 221,318 | 182,691 | 158,171 | 160,896 | 148,624 | 139,643 | 22일 | |
원자력 | 460,251 | 433,208 | 302,945 | 248,735 | 215,537 | 255,233 | 233,184 | 140,331 | 22일 | |
기타 | 309,039 | 269,759 | 213,462 | 190,700 | 145,234 | 174,137 | 138,642 | 130,960 | 22일 | |
2016.12.15 (엔지니어링 | 원자력발전 | 459,952 | 427,450 | 304,454 | 251,748 | 219,791 | 272,113 | 235,126 | 146,726 | 22일 |
산업공장 | 407,249 | 358,883 | 266,143 | 222,721 | 187,968 | 208,823 | 170,674 | 156,011 | 22일 | |
건설 및 기타 | 348,258 | 262,080 | 217,189 | 189,468 | 153,923 | 167,628 | 155,246 | 131,270 | 22일 | |
2016.12.26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감리분야) | 특급 311,206 [1.188] (수석감리사) | 고급 261,926 [1.000] (감리사) | 중급 213,196 [0.814] (감리사보) | 초급 169,175 [0.646] | - |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2016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5.12.17 (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362,508 | 312,387 | 247,763 | 200,366 | 171,713 | 189,033 | 170,126 | 157,450 | 22일 |
전기 | 358,692 | 277,366 | 223,803 | 177,160 | 179,163 | 189,379 | 168,064 | 142,866 | 22일 | |
정보통신 | 343,430 | 241,254 | 219,797 | 176,287 | 153,175 | 169,625 | 153,762 | 125,508 | 22일 | |
건설 | 348,160 | 264,306 | 209,485 | 190,910 | 149,647 | 175,906 | 148,700 | 128,933 | 22일 | |
환경 | 357,318 | 263,145 | 204,180 | 183,703 | 150,977 | 159,267 | 140,660 | 133,165 | 22일 | |
원자력 | 469,203 | 426,888 | 298,148 | 257,578 | 202,770 | 261,220 | 227,626 | 134,872 | 22일 | |
기타 | 321,854 | 255,025 | 218,132 | 184,257 | 150,083 | 161,120 | 143,957 | 132,161 | 22일 | |
2015.12.17 (엔지니어링 | 원자력발전 | 456,463 | 421,834 | 301,650 | 258,828 | 204,632 | 274,614 | 239,265 | 135,937 | 22일 |
산업공장 | 407,136 | 358,975 | 264,484 | 222,644 | 188,640 | 188,377 | 182,704 | 152,670 | 22일 | |
건설 및 기타 | 348,021 | 261,026 | 213,071 | 186,414 | 153,129 | 176,629 | 149,279 | 130,553 | 22일 | |
2015.12.28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감리분야) | 특급 298,592 [1.180] (수석감리사) | 고급 252,980 [1.000] (감리사) | 중급 205,862 [0.814] (감리사보) | 초급 157,018 [0.621] | - |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2015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5.1.28 | 원자력발전 | 452,202 | 395,965 | 310,036 | 258,353 | 205,559 | 255,438 | 215,141 | 130,673 | 22일 |
산업공장 | 392,867 | 354,360 | 278,193 | 222,605 | 191,622 | 208,620 | 180,455 | 145,050 | 22일 | |
건설 및 기타 | 340,765 | 249,900 | 208,973 | 181,229 | 140,862 | 163,029 | 141,768 | 123,044 | 22일 | |
2014.12.23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감리분야) | 특급 288,548 [1.178] (수석감리사) | 고급 244,972 [1.000] (감리사) | 중급 196,572 [0.802] (감리사보) | 초급 150,400 [0.614] | - |
검측감리원의 임금을 활용하되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급(종전 감리사보) 증감률을 적용하여 환산함
2014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13.12.24 | 원자력발전 | 452,006 | 381,953 | 308,547 | 252,957 | 194,959 | 267,386 | 228,033 | 134,282 | 22.05일 |
산업공장 | 407,566 | 363,237 | 273,921 | 204,641 | 179,981 | 186,339 | 154,689 | 136,658 | 22.01일 | |
건설 및 기타 | 334,901 | 247,598 | 205,518 | 187,789 | 140,332 | 153,967 | 147,647 | 118,217 | 22.04일 | |
2013.12.23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79,698 [1.185] | 감리사 236,025 [1.000] | 감리사보 186,021 [0.788] | ||||||
2013.12.23 [5단계] | 감리분야 | - | 259,801 특급 | 195,954 고급 | 171,145 중급 | 153,902 초급 | 142,505 검측 | - | - | - |
2013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12.12.27 | 원자력발전 | 423,826 | 378,439 | 305,210 | 248,856 | 183,580 | 267,108 | 226,062 | 141,507 | 22.04일 |
산업공장 | 392,773 | 347,918 | 269,091 | 216,427 | 164,957 | 170,458 | 160,749 | 120,769 | 22.08일 | |
건설 및 기타 | 319,299 | 245,203 | 199,093 | 175,860 | 134,313 | 144,136 | 141,106 | 107,668 | 22.04일 | |
2012.12.27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79,354 [1.184] | 감리사 235,980 [1.000] | 감리사보 193,731 [0.821] | ||||||
2012.12.27 [5단계] | 감리분야 | - | 259,481 특급 | 195,917 고급 | 178,238 중급 | 160,281 초급 | 148,411 검측 | - | - | - |
2012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11.12.29 | 원자력발전 | 412,124 | 368,158 | 308,849 | 261,341 | 197,919 | 302,968 | 223,375 | 149,039 | 22.05일 |
산업공장 | 388,830 | 346,318 | 259,132 | 218,166 | 171,467 | 174,727 | 149,677 | 121,474 | 22.1일 | |
건설 및 기타 | 330,109 | 258,612 | 205,855 | 181,472 | 133,629 | 145,353 | 136,981 | 115,960 | 22.11일 | |
2011.12.22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87,707 [1.221] | 감리사 235,676 [1.000] | 감리사보 195,037 [0.828] | ||||||
2011.12.22 [5단계] | 감리분야 | - | 267,240 특급 | 195,665 고급 | 179,440 중급 | 161,362 초급 | 149,411 검측 | - | - | - |
2011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10.12.29 | 원자력발전 | 402,579 | 360,629 | 299,132 | 249,103 | 189,727 | 292,388 | 209,391 | 145,781 | 22.30일 |
산업공장 | 367,499 | 324,978 | 248,131 | 208,469 | 161,124 | 165,162 | 142,143 | 116,627 | 22.4일 | |
건설 및 기타 | 325,979 | 258,726 | 203,802 | 174,250 | 131,853 | 136,699 | 138,346 | 111,171 | 22.5일 | |
2010.12.20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86,665 [1.219] | 감리사 235,200 [1.000] | 감리사보 184,603 [0.785] | ||||||
2010.12.20 [5단계] | 감리분야 | - | 266,272 특급 | 195,270 고급 | 169,840 중급 | 152,730 초급 | 141,418 검측 | - | - | - |
2010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09.12.30 | 원자력발전 | 344,618 | 339,500 | 283,311 | 233,700 | 179,608 | 277,589 | 198,486 | 133,420 | 22.07일 |
산업공장 | 355,680 | 326,675 | 247,192 | 196,823 | 154,684 | 160,137 | 122,250 | 99,160 | 22.16일 | |
건설 및 기타 | 320,277 | 258,303 | 203,277 | 174,482 | 127,396 | 130,603 | 134,427 | 106,708 | 22.24일 | |
2009.12.24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82,033 [1.241] | 감리사 227,173 [1.000] | 감리사보 178,878 [0.787] | ||||||
2009.12.24 [5단계] | 감리분야 | - | 261,970 특급 | 188,606 고급 | 164,573 중급 | 147,993 초급 | 137,032 검측 | - | - | - |
2009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08.12.29 | 원자력발전 | 349,831 | 335,871 | 274,244 | 224,341 | 170,336 | 264,478 | 186,338 | 127,756 | 22.04일 |
산업공장 | 366,454 | 317,373 | 240,068 | 192,094 | 150,392 | 152,955 | 113,519 | 91,893 | 22.20일 | |
건설 및 기타 | 296,530 | 234,433 | 189,895 | 162,228 | 120,491 | 130,396 | 120,811 | 95,576 | 22.30일 | |
2008.12.29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72,330 [1.263] | 감리사 215,617 [1.000] | 감리사보 172,556 [0.800] | ||||||
2008.12.29 [5단계] | 감리분야 | - | 252,964 [1.413] 특급 | 179,011 [1.000] 고급 | 158,762 [0.887] 중급 | 142,768 [0.798] 초급 | 132,194 [검측] | - | - | - |
년 적용단가는 2008년 적용단가에 전체감리원의 평균상승율(2.97%)을 적용한 132,194원으로 함
2008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산술평균 |
2008.1.1 | 원자력발전 | 342,079 | 326,602 | 268,966 | 218,028 | 167,923 | 239,108 | 170,724 | 122,166 | 231,949 |
산업공장 | 339,421 | 291,165 | 229,035 | 178,245 | 139,096 | 138,532 | 109,007 | 89,737 | 189,280 | |
건설 및 기타 | 270,525 | 217,535 | 180,902 | 150,970 | 108,805 | 125,348 | 107,821 | 85,543 | 155,931 | |
2007.12.27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65,716 [1.271] | 감리사 209,020 [1.000] | 감리사보 166,376 [0.796] | ||||||
2007.12.27 [5단계] | 감리분야 | - | 245,291 [1.376] 특급 | 178,291 [1.000] 고급 | 158,288 [0.888] 중급 | 136,427 [0.765] 초급 | 128,381 [검측] | - | - | - |
2007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산술평균 |
2007.1.1 | 원자력발전 | 335,459 | 322,377 | 251,333 | 202,063 | 152,866 | 221,758 | 154,630 | 117,024 | 229,235 |
산업공장 | 313,502 | 274,065 | 213,533 | 166,173 | 125,467 | 136,169 | 108,359 | 89,635 | 178,363 | |
건설 및 기타 | 263,837 | 204,020 | 173,417 | 146,066 | 104,129 | 114,757 | 100,340 | 77,785 | 148,044 | |
2006.12.22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54,954 [1.271] | 감리사 200,535 [1.000] | 감리사보 159,210 [0.794] | ||||||
2006.12.22 [5단계] | 감리분야 | - | 235,130 [1.374] 특급 | 171,130 [1.000] 고급 | 146,371 [0.855] 중급 | 130,066 [0.760] 초급 | 122,959 [검측] | - | - | - |
상승율을 적용하여 122,959원으로 공표되었음.
2006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산술평균 |
2005.12.30 | 원자력발전 | 330,209 | 312,105 | 246,636 | 193,250 | 136,189 | 208,528 | 143,329 | 114,156 | 210,550 |
산업공장 | 293,586 | 252,694 | 206,956 | 161,351 | 117,459 | 134,546 | 105,672 | 86,856 | 169,890 | |
건설 및 기타 | 252,897 | 196,337 | 164,387 | 139,232 | 98,848 | 110,769 | 97,468 | 73,229 | 141,646 | |
2005.12.01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42,976[1.287] | 감리사 188,754[1.000] | 감리사보 150,983[0.800] | ||||||
2005.12.01 [5단계] | 감리분야 | - | 222,965 특급 | 163,523 고급 | 141,167 중급 | 117,860 초급 | 154,402 검측 | - | - | - |
2005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산술평균 |
2004.12.24 | 원자력발전 | 306,774 | 267,052 | 216,988 | 181,740 | 121,251 | 188,408 | 125,674 | 91,971 | 187,482 |
산업공장 | 267,586 | 239,551 | 192,930 | 159,762 | 115,558 | 116,451 | 95,630 | 74,240 | 157,713 | |
건설 및 기타 | 230,020 | 177,096 | 148,224 | 123,952 | 89,202 | 107,740 | 96,271 | 72,051 | 130,569 | |
2004.11.22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28,025[1.285] | 감리사 177,385[1.000] | 감리사보 142,384[0.803] | ||||||
2004.11.22 [5단계] | 감리분야 | - | 209,019 특급 | 153,971 고급 | 138,094 중급 | 115,565 초급 | 109,664 검측 | - | - | - |
2004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산술평균 |
2003.12.31 | 원자력발전 | 259,982 | 225,616 | 191,206 | 169,694 | 125,257 | 154,469 | 114,259 | 92,993 | 166,685 |
산업공장 | 192,879 | 201,642 | 164,999 | 138,328 | 113,108 | 115,857 | 90,751 | 66,249 | 135,476 | |
건설 및 기타 | 205,071 | 158,335 | 132,936 | 111,576 | 81,676 | 95,221 | 81,499 | 60,759 | 115,884 | |
2003.12.23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198,606[1.273] | 감리사 156,071[1.000] | 감리사보 125,577[0.805] | ||||||
2003.12.23 [5단계] | 감리분야 | - | 181,565 특급 | 137,494 고급 | 120,532 중급 | 95,843 초급 | 95,118 검측 | - | - | - |
2003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2002.12.30 | 원자력발전 | 236,345 | 228,100 | 172,993 | 148,356 | 113,300 | 139,616 | 99,331 | 74,423 | 151,558 |
산업공장 | 203,037 | 175,725 | 144,212 | 115,735 | 86,669 | 82,078 | 68,706 | 59,262 | 116,928 | |
건설 및 기타 | 197,001 | 162,903 | 131,950 | 108,828 | 79,518 | 98,387 | 79,392 | 65,063 | 115,380 | |
2002.12.26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190,865 | 감리사 147,327 | 감리사보 115,435 | ||||||
2002.12.26 [5단계] | 감리분야 | - | 173,691 특급 | 124,371 고급 | 111,079 중급 | 90,730 초급 | 88,017 검측 | - | - | - |
2002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2001.12.31 | 원자력발전 | 220,.477 | 217,657 | 167,504 | 138,986 | 102,825 | 125,794 | 86,825 | 68,055 | 141,015 |
산업공장 | 179,554 | 169,460 | 135,244 | 111,068 | 83,526 | 80,925 | 68,548 | 58,531 | 110,857 | |
건설 및 기타 | 183,237 | 140,793 | 120,231 | 100,560 | 71,973 | 90,072 | 71,771 | 57,485 | 104,515 | |
2001.12.28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176,336 | 감리사 141,295 | 감리사보 107,875 | ||||||
2001.12.28 [5단계] | 감리분야 | - | 159,665 특급 | 121,406 고급 | 104,613 중급 | 88,448 초급 | 73,765 검측 | - | - | - |
2002.1.3 | 소프트웨어분야 | 180,281 | 166,514 | 132,341 | 104,809 | 79,524 | 70,850 | 65,879 | 49,883 | 97,347 |
2001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2000.12.30 | 원자력발전 | 199,465 | 201,915 | 162,339 | 131,034 | 103,624 | 114,168 | 83,866 | 64,562 | 132,621 |
산업공장 | 176,713 | 159,658 | 124,903 | 101,968 | 78,894 | 77,109 | 66,126 | 48,713 | 104,260 | |
건설 및 기타 | 181,248 | 138,714 | 118,674 | 96,387 | 69,746 | 79,018 | 62,505 | 52,348 | 99,830 | |
2000.12.29 | 감리분야 | - | 156,405 특급 | 124,474 고급 | 104,964 중급 | 82,615 초급 | 63,740 검측 | - | - | - |
2000.12.29 | 소프트웨어분야 | 175,412 | 153,525 | 127,426 | 97,571 | 70,963 | 65,028 | 62,343 | 49,614 | 90,820 |
2000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1999.12.31 | 원자력발전 | 193,859 | 194,468 | 157,804 | 133,984 | 97,370 | 113,484 | 80,769 | 67,309 | 129,255 |
산업공장 | 164,856 | 142,328 | 114,729 | 100,062 | 82,636 | 71,206 | 57,613 | 49,714 | 97,893 | |
건설 및 기타 | 169,300 | 127,689 | 108,537 | 88,632 | 65,216 | 74,234 | 56,261 | 51,959 | 97,728 | |
1999.12.28 | 감리분야 | - | 149,506 특급 | 119,455 고급 | 97,988 중급 | 78,697 초급 | 55,311 검측 | - | - | - |
1999.12.30 | 소프트웨어분야 | 158,420 | 143,607 | 123,535 | 96,209 | 76,355 | 65,614 | 58,170 | 44,043 | 95,744 |
1999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1998.12.31 | 원자력발전 | 201,064 | 192,226 | 151,279 | 123,924 | 88,610 | 100,640 | 71,106 | 60,149 | 123,624 |
산업공장 | 165,538 | 139,809 | 116,744 | 97,632 | 72,384 | 63,362 | 55,627 | 48,228 | 94,915 | |
건설 및 기타 | 173,852 | 132,166 | 109,695 | 91,968 | 65,947 | 67,006 | 55,830 | 46,933 | 92,924 | |
감리분야 | - | 155,637 | 124,025 | 103,036 | 83,228 | - | - | - | - | |
1998.12.30 | 소프트웨어분야 | 164,443 | 144,962 | 115,352 | 92,668 | 70,896 | 70,092 | 60,767 | 49,350 | 96,066 |
1998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1997.12.29 | 원자력발전 | 202,296 | 194,878 | 157,865 | 127,142 | 89,740 | 104,680 | 78,048 | 59,265 | 126,739 |
산업공장 | 187,287 | 144,101 | 118,302 | 99,626 | 78,513 | 70,814 | 63,329 | 55,568 | 102,192 | |
건설 및 기타 | 186,816 | 142,203 | 117,410 | 97,488 | 69,405 | 68,904 | 60,249 | 48,652 | 98,890 | |
감리분야 | - | 158,779 | 124,054 | 106,088 | 83,054 | - | - | - | - |
1997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1997.01.10 | 원자력발전 | - | 168,004 | 131,791 | 104,455 | 80,272 | 98,410 | 66,167 | 53,833 | 100,418 |
산업공장 | - | 143,537 | 113,748 | 98,973 | 76,615 | 60,684 | 55,461 | 43,968 | 84,712 | |
건설 및 기타 | - | 153,805 | 111,484 | 90,147 | 63,872 | 65,323 | 55,263 | 45,598 | 83,641 | |
감리분야 | - | 154,863 | 118,996 | 101,267 | 77,195 | - | - | - | - |
1996년도 적용 |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1995.12.23 | 원자력 발전 | - | 127,706 | 107,403 | 88,759 | 68,086 | 82,152 | 60,374 | 49,493 | 83,424 |
산업공장 | - | 131,693 | 100,711 | 84,119 | 60,483 | 57,174 | 47,724 | 39,907 | 74,544 | |
건설 및 기타 | - | 129,809 | 94,007 | 76,473 | 55,983 | 61,149 | 54,923 | 45,578 | 73,988 | |
감리분야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해설
※ 원자력발전분야 : 원자력발전, 핵연료제조.가공 및 처리등 원자력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 산업공장분야 : 화학비료공장, 무기약품공장, 유기화학제품공장, 연료및윤활유공장, 펄프.제지공장, 고분자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계공장, 금속공장, 전기.전자공장, 섬유공장, 수력.화력등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 건설분야 : 토질 및 기초, 농어법토목,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화학류관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분야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
※ 기타분야 : 상기 3분야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 선박, 금속, 전기, 전자, 통신, 정보처리, 화학.섬유, 광업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응용이학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
※ 감리분야는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고급기능사는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검측감리원으로 칭한다.- 종전 5단계 적용시
* 감리분야의 직종은 2002년도 부터 종전5단계에서 3단계로 수정되었음.
* 감리분야 임금은 한국건설감리협회 조사.공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월임금액은 위의 일임금액에 25(일)을 곱한다.
※ 감리원 월임금액 = 감리원 일임금액 X 25(일)
※ 환산비(Si) =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소프트웨어분야 : 1998.12.30이전에는 기타분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8.12.30이후 분리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에의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 일반적인 사항과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이 승인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1개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1인당 1일 평균임금 임.
- 적용근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번호 제 37501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통계법 제4조,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6조
※ 평균임금은 공표된 임금은 아니며, 해당분야의 노임합계를 노임이 있는 직종수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본원에서 산출한 단순산술평균임금값이다.
2.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참고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 본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
- 조사.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www.kasm.or.kr/)
- 고시기관 : 국토지리정보원(//www.ngii.go.kr/)
-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22.10일로 함(2021년도 적용)
2022년도 적용 :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지원2021-229호(2021.12.28)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334,967 원 | |
특급기술자 | 249,499 원 | ||
고급기술자 | 218,088 원 | ||
중급기술자 | 189,335 원 | ||
초급기술자 | 158,319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95,285 원 |
중급기능사 | 170,447 원 | ||
초급기능사 | 142,459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200,020 원 | |
중급기능사 | 173,748 원 | ||
초급기능사 | 143,424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225,046 원 | |
중급기능사 | 169,599 원 | ||
초급기능사 | 166,183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217,059 원 | |
중급기능사 | 202,221 원 | ||
초급기능사 | 165,193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29,315 원 | |
항 법 사 | 216,323 원 | ||
항공 정비사 | 211,010 원 | ||
3. 측 부 ( 삭 제 ) | - | ||
2021년도 적용 :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지원-298호(2020.12.31)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320,237 원 | |
특급기술자 | 236,324 원 | ||
고급기술자 | 212,851 원 | ||
중급기술자 | 183,152 원 | ||
초급기술자 | 155,203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82,738 원 |
중급기능사 | 163,100 원 | ||
초급기능사 | 132,560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91,849 원 | |
중급기능사 | 162,270 원 | ||
초급기능사 | 131,594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207,574 원 | |
중급기능사 | 162,549 원 | ||
초급기능사 | 153,814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200,248 원 | |
중급기능사 | 189,214 원 | ||
초급기능사 | 160,576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23,619 원 | |
항 법 사 | 210,971 원 | ||
항공 정비사 | 206,975 원 | ||
3. 측 부 ( 삭 제 ) | - | ||
2020년도 적용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회원지원2019-458)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318,627 원 | |
특급기술자 | 232,190 원 | ||
고급기술자 | 209,221 원 | ||
중급기술자 | 180,481 원 | ||
초급기술자 | 147,479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77,709 원 |
중급기능사 | 150,236 원 | ||
초급기능사 | 130,391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78,516 원 | |
중급기능사 | 156,290 원 | ||
초급기능사 | 131,216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200,165 원 | |
중급기능사 | 161,963 원 | ||
초급기능사 | 146,831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8,659 원 | |
중급기능사 | 188,254 원 | ||
초급기능사 | 159,859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21,112 원 | |
항 법 사 | 206,991 원 | ||
항공 정비사 | 205,476 원 | ||
3. 측 부 | 102,112 원 | ||
2019년도 적용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회원지원2018-401)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306,919 원 | |
특급기술자 | 230,422 원 | ||
고급기술자 | 201,702 원 | ||
중급기술자 | 176,045 원 | ||
초급기술자 | 143,071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75,187 원 |
중급기능사 | 145,337 원 | ||
초급기능사 | 128,395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76,424 원 | |
중급기능사 | 151,535 원 | ||
초급기능사 | 128,757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97,824 원 | |
중급기능사 | 157,050 원 | ||
초급기능사 | 143,737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5,309 원 | |
중급기능사 | 185,870 원 | ||
초급기능사 | 156,604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20,312 원 | |
항 법 사 | 206,819 원 | ||
항공 정비사 | 204,052 원 | ||
3. 측 부 | 101,188 원 | ||
2018년도 적용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회원지원2017-334)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98,936 원 | |
특급기술자 | 226,956 원 | ||
고급기술자 | 197,383 원 | ||
중급기술자 | 170,262 원 | ||
초급기술자 | 140,972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69,315 원 |
중급기능사 | 144,866 원 | ||
초급기능사 | 125,737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76,764 원 | |
중급기능사 | 145,789 원 | ||
초급기능사 | 123,067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97,239 원 | |
중급기능사 | 151,253 원 | ||
초급기능사 | 142,169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2,836 원 | |
중급기능사 | 182,913 원 | ||
초급기능사 | 152,933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7,341 원 | |
항 법 사 | 205,441 원 | ||
항공 정비사 | 199,801 원 | ||
3. 측 부 | 96,803 원 | ||
2017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16-667)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94,622 원 | |
특급기술자 | 221,564 원 | ||
고급기술자 | 185,959 원 | ||
중급기술자 | 162,586 원 | ||
초급기술자 | 136,094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62,430 원 |
중급기능사 | 139,225 원 | ||
초급기능사 | 118,718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71,340 원 | |
중급기능사 | 137,174 원 | ||
초급기능사 | 118,345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90,370 원 | |
중급기능사 | 149,310 원 | ||
초급기능사 | 133,368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2,444 원 | |
중급기능사 | 181,570 원 | ||
초급기능사 | 149,333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5,177 원 | |
항 법 사 | 197,869 원 | ||
항공 정비사 | 199,153 원 | ||
3. 측 부 | 91,715 원 | ||
2016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15-486)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93,273 원 | |
특급기술자 | 216,409 원 | ||
고급기술자 | 177,821 원 | ||
중급기술자 | 156,390 원 | ||
초급기술자 | 130,782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56,357 원 |
중급기능사 | 135,008 원 | ||
초급기능사 | 111,270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61,980 원 | |
중급기능사 | 133,818 원 | ||
초급기능사 | 113,412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86,331 원 | |
중급기능사 | 144,599 원 | ||
초급기능사 | 124,935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88,531 원 | |
중급기능사 | 176,387 원 | ||
초급기능사 | 144,166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2,662 원 | |
항 법 사 | 192,306 원 | ||
항공 정비사 | 192,644 원 | ||
3. 측 부 | 88,287 원 | ||
2015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14-568)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86,636 원 | |
특급기술자 | 207,803 원 | ||
고급기술자 | 169,966 원 | ||
중급기술자 | 151,075 원 | ||
초급기술자 | 127,013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50,971 원 |
중급기능사 | 128,657 원 | ||
초급기능사 | 106,608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56,655 원 | |
중급기능사 | 127,107 원 | ||
초급기능사 | 106,867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79,952 원 | |
중급기능사 | 141,446 원 | ||
초급기능사 | 118,042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82,802 원 | |
중급기능사 | 168,492 원 | ||
초급기능사 | 138,178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8,428 원 | |
항 법 사 | 183,715 원 | ||
항공 정비사 | 185,138 원 | ||
3. 측 부 | 84,786 원 | ||
2014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13-680)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77,625 원 | |
특급기술자 | 199,610 원 | ||
고급기술자 | 162,432 원 | ||
중급기술자 | 145,291 원 | ||
초급기술자 | 123,318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45,691 원 |
중급기능사 | 125,226 원 | ||
초급기능사 | 101,500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47,334 원 | |
중급기능사 | 124,514 원 | ||
초급기능사 | 102,142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75,676 원 | |
중급기능사 | 134,329 원 | ||
초급기능사 | 112,891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76,977 원 | |
중급기능사 | 162,373 원 | ||
초급기능사 | 130,872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0,483 원 | |
항 법 사 | 180,658 원 | ||
항공 정비사 | 184,311 원 | ||
3. 측 부 | 83,113 원 | ||
2013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12-199)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79,644 원 | |
특급기술자 | 196,483 원 | ||
고급기술자 | 158,002 원 | ||
중급기술자 | 142,459 원 | ||
초급기술자 | 119,137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52,855 원 |
중급기능사 | 120,486 원 | ||
초급기능사 | 96,891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50,585 원 | |
중급기능사 | 121,301 원 | ||
초급기능사 | 99,449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75,880 원 | |
중급기능사 | 134,197 원 | ||
초급기능사 | 111,632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76,043 원 | |
중급기능사 | 163,596 원 | ||
초급기능사 | 138,650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7,647 원 | |
항 법 사 | 178,343 원 | ||
항공 정비사 | 188,649 원 | ||
3. 측 부 | 80,199 원 | ||
2012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11-216)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80,672 원 | |
특급기술자 | 197,621 원 | ||
고급기술자 | 157,294 원 | ||
중급기술자 | 142,919 원 | ||
초급기술자 | 114,818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50,431 원 |
중급기능사 | 120,049 원 | ||
초급기능사 | 94,283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57,242 원 | |
중급기능사 | 126,930 원 | ||
초급기능사 | 106,202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79,252 원 | |
중급기능사 | 147,580 원 | ||
초급기능사 | 121,795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80,884 원 | |
중급기능사 | 171,343 원 | ||
초급기능사 | 141,924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9,880 원 | |
항 법 사 | 181,625 원 | ||
항공 정비사 | 196,062 원 | ||
3. 측 부 | 73,959 원 | ||
2011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10-303)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76,147 원 | |
특급기술자 | 191,850 원 | ||
고급기술자 | 151,789 원 | ||
중급기술자 | 136,561 원 | ||
초급기술자 | 111,984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44,889 원 |
중급기능사 | 115,032 원 | ||
초급기능사 | 90,008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61,171 원 | |
중급기능사 | 127,427 원 | ||
초급기능사 | 105,376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81,973 원 | |
중급기능사 | 136,992 원 | ||
초급기능사 | 113,406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4,248 원 | |
중급기능사 | 178,312 원 | ||
초급기능사 | 149,271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4,456 원 | |
항 법 사 | 208,600 원 | ||
항공 정비사 | 200,697 원 | ||
3. 측 부 | 67,771 원 | ||
2010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09-359)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73,464 원 | |
특급기술자 | 186,364 원 | ||
고급기술자 | 146,580 원 | ||
중급기술자 | 135,082 원 | ||
초급기술자 | 109,048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42,937 원 |
중급기능사 | 113,801 원 | ||
초급기능사 | 87,625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66,145 원 | |
중급기능사 | 123,054 원 | ||
초급기능사 | 99,113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75,861 원 | |
중급기능사 | 135,316 원 | ||
초급기능사 | 110,939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2,282 원 | |
중급기능사 | 175,573 원 | ||
초급기능사 | 145,281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0,321 원 | |
항 법 사 | 208,750 원 | ||
항공 정비사 | 199,794 원 | ||
3. 측 부 | 62,057 원 | ||
2009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32,956 원 | |
특급기술자 | 184,739 원 | ||
고급기술자 | 142,120 원 | ||
중급기술자 | 128,951 원 | ||
초급기술자 | 99,185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22,168 원 |
중급기능사 | 98,309 원 | ||
초급기능사 | 75,937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51,819 원 | |
중급기능사 | 112,804 원 | ||
초급기능사 | 88,757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60,742 원 | |
중급기능사 | 126,814 원 | ||
초급기능사 | 102,984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58,665 원 | |
중급기능사 | 158,151 원 | ||
초급기능사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8,702 원 | |
항 법 사 | 187,051 원 | ||
항공 정비사 | 193,066 원 | ||
2008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27,489 원 | |
특급기술자 | 180,449 원 | ||
고급기술자 | 137,480 원 | ||
중급기술자 | 122,127 원 | ||
초급기술자 | 92,083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11,598 원 |
중급기능사 | 89,516 원 | ||
초급기능사 | 67,904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45,686 원 | |
중급기능사 | 101,977 원 | ||
초급기능사 | 88,047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49,738 원 | |
중급기능사 | 114,102 원 | ||
초급기능사 | 85,322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52,665 원 | |
중급기능사 | 134,071 원 | ||
초급기능사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6,942 원 | |
항 법 사 | 164,100 원 | ||
항공 정비사 | 187,140 원 | ||
2007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24,192 원 | |
특급기술자 | 175,546 원 | ||
고급기술자 | 132,928 원 | ||
중급기술자 | 117,867 원 | ||
초급기술자 | 88,717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07,729 원 |
중급기능사 | 85,491 원 | ||
초급기능사 | 64,686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43,684 원 | |
중급기능사 | 98,143 원 | ||
초급기능사 | 87,225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45,448 원 | |
중급기능사 | 111,560 원 | ||
초급기능사 | 81,164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46,311 원 | |
중급기능사 | 129,155 원 | ||
초급기능사 | 65,755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5,100 원 | |
항 법 사 | 162,729 원 | ||
항공 정비사 | 185,802 원 | ||
항공사진 촬영사 | 188,799 원 | ||
2006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70,320 원 | |
고급기술자 | 124,904 원 | ||
중급기술자 | 112,563 원 | ||
초급기술자 | 85,894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06,959 원 |
중급기능사 | 82,350 원 | ||
초급기능사 | 62,430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42,157 원 | |
중급기능사 | 96,891 원 | ||
초급기능사 | 83,218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49,496 원 | |
중급기능사 | 111,998 원 | ||
초급기능사 | 84,115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44,359 원 | |
중급기능사 | 125,616 원 | ||
초급기능사 | 63,042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99,313 원 | |
항 법 사 | 159,501 원 | ||
항공 정비사 | 180,305 원 | ||
항공사진 촬영사 | 185,644 원 | ||
2005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업무2004-593)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65,204 원 | |
고급기술자 | 123,159 원 | ||
중급기술자 | 104,134 원 | ||
초급기술자 | 90,250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01,229 원 |
중급기능사 | 79,439 원 | ||
초급기능사 | 61,567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29,706 원 | |
중급기능사 | 91,098 원 | ||
초급기능사 | 75,821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42,631 원 | |
중급기능사 | 105,461 원 | ||
초급기능사 | 88,771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35,717 원 | |
중급기능사 | 116,018 원 | ||
초급기능사 | 68,542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98,931 원 | |
항 법 사 | 146,947 원 | ||
항공 정비사 | 175,590 원 | ||
항공사진 촬영사 | 189,482 원 | ||
2004년도 적용 :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3-513호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40,072 원 | |
고급기술자 | 108,185 원 | ||
중급기술자 | 91,590 원 | ||
초급기술자 | 73,054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84,966 원 |
중급기능사 | 66,982 원 | ||
초급기능사 | 52,087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09,596 원 | |
중급기능사 | 80,908 원 | ||
초급기능사 | 63,647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33,797 원 | |
중급기능사 | 95,564 원 | ||
초급기능사 | 77,631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17,628 원 | |
중급기능사 | 96,305 원 | ||
초급기능사 | 60,538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85,115 원 | |
항 법 사 | |||
항공 정비사 | 164,252 원 | ||
항공사진 촬영사 | 192,895 원 | ||
2003년도 적용 :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3-1호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26,643 원 | |
고급기술자 | 97,532 원 | ||
중급기술자 | 84,170 원 | ||
초급기술자 | 65,465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81,076 원 |
중급기능사 | 62,128 원 | ||
초급기능사 | 48,984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98,893 원 | |
중급기능사 | 73,743 원 | ||
초급기능사 | 56,925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22,766 원 | |
중급기능사 | 85,910 원 | ||
초급기능사 | 71,305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08,993 원 | |
중급기능사 | 86,950 원 | ||
초급기능사 | 52,261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57,986 원 | |
항 법 사 | 75,400 원 | ||
항공 정비사 | 135,946 원 | ||
항공사진 촬영사 | 154,236 원 | ||
2002년도 적용 :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2-10호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16,684 원 | |
고급기술자 | 94,083 원 | ||
중급기술자 | 81,783 원 | ||
초급기술자 | 63,272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75,881 원 |
중급기능사 | 58,334 원 | ||
초급기능사 | 46,993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92,784 원 | |
중급기능사 | 69,866 원 | ||
초급기능사 | 52,027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18,512 원 | |
중급기능사 | 83,079 원 | ||
초급기능사 | 67,751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01,907 원 | |
중급기능사 | 79,695 원 | ||
초급기능사 | 53,926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51,864 원 | |
항 법 사 | 92,615 원 | ||
항공 정비사 | 132,194 원 | ||
항공사진 촬영사 | 148,837 원 | ||
2001년도 적용 :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1-1호(2001.1.4)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21,420 원 | |
고급기술자 | 93,309 원 | ||
중급기술자 | 77,131 원 | ||
초급기술자 | 59,569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70,840 원 |
중급기능사 | 55,480 원 | ||
초급기능사 | 44,587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86,679 원 | |
중급기능사 | 65,169 원 | ||
초급기능사 | 52,677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06,782 원 | |
중급기능사 | 82,210 원 | ||
초급기능사 | 62,987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91,404 원 | |
중급기능사 | 74,874 원 | ||
초급기능사 | -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38,828 원 | |
항 법 사 | 67,437 원 | ||
항공 정비사 | 122,395 원 | ||
항공사진 촬영사 | 131,059 원 | ||
2000년도 적용 :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0-5호(2000.1.12) |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20,780 원 | |
고급기술자 | 92,461 원 | ||
중급기술자 | 76,875 원 | ||
초급기술자 | 57,327 원 |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70,310 원 |
중급기능사 | 54,511 원 | ||
초급기능사 | 43,614 원 |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90,807 원 | |
중급기능사 | 65,830 원 | ||
초급기능사 | 50,318 원 |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06,264 원 | |
중급기능사 | 79,307 원 | ||
초급기능사 | 61,007 원 |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86,391 원 | |
중급기능사 | 67,824 원 | ||
초급기능사 | 54,458 원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34,401 원 | |
항 법 사 | 98,006 원 | ||
항공 정비사 | 102,673 원 | ||
항공사진 촬영사 | 115,929 원 |
3.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 기준단가
- 본 기준단가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에 의거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전년도 기준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단가 임.-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 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으며, 본 단가에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다시 계상하여서는 안됨.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기준단가 산정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한 금액을 기준단가로 한다. ※ 2000년도 기준단가는 1999년 단가에 통계청 1999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0.8%)를 반영한 단가 ※ 2001년도 기준단가는 2000년 단가에 통계청 2000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3%)를 반영한 단가 ※ 2002년도 기준단가는 2001년 단가에 통계청 2001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4.1%)를 반영한 단가 └2001년 상승율을 통계청 지수개편(2002.1.23)에 따라 당초 4.3%를 4.1%로 변경 ※ 2003년도 기준단가는 2002년 단가에 통계청 2002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7%)를 반영한 단가 ※ 2004년도 기준단가는 2003년 단가에 통계청 2003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3.6%)를 반영한 단가 ※ 2005년도 기준단가는 2004년 단가에 통계청 2004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3.6%)를 반영한 단가 ※ 2006년도 단가는 개정된 재경부 회계예규(2005.12.30) 별표5의 단가로서,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 2007년도 기준단가는 2006년 단가에 통계청 2006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2%)를 반영한 단가 ※ 2008년도 기준단가는 2007년 단가에 통계청 2007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5%)를 반영한 단가 ※ 2009년도 기준단가는 2008년 단가에 통계청 2008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4.7%)를 반영한 단가 ※ 2010년도 기준단가는 2009년 단가에 통계청 2009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8%)를 반영한 단가 ※ 2011년도 기준단가는 2010년 단가에 통계청 2010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9%)를 반영한 단가 ※ 2012년도 기준단가는 2011년 단가에 통계청 2011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4.0%)를 반영한 단가 ※ 2013년도 기준단가는 2012년 단가에 통계청 2012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2%)를 반영한 단가 ※ 2014년도 기준단가는 2013년 단가에 통계청 2013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1.3%)를 반영한 단가 ※ 2015년도 기준단가는 2014년 단가에 통계청 2014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3%)를 반영한 단가 ※ 2016년도 기준단가는 2015년 단가에 통계청 2015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7%)를 반영한 단가 ※ 2017년도 기준단가는 2016년 단가에 통계청 2016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0%)를 반영한 단가 ※ 2018년도 기준단가는 2017년 단가에 통계청 2017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한 단가 ※ 2019년도 기준단가는 2018년 단가에 통계청 2018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단가 ※ 2020년도 기준단가는 2019년 단가에 통계청 2019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4%)를 반영한 단가 ※ 2021년도 기준단가는 2020년 단가에 통계청 2020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5%)를 반영한 단가 ※ 2022년도 기준단가는 2021년 단가에 통계청 2021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2.5%)를 반영한 단가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022년도 기준단가(2021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2.5%]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327,026원 | |
연 구 원 | 월 2,551,119원 | |
연구보조원 | 월 1,705,337원 | |
보 조 원 | 월 1,279,046원 | |
2021년도 기준단가(2020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0.5%]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245,879원 | |
연 구 원 | 월 2,488,897원 | |
연구보조원 | 월 1,663,743원 | |
보 조 원 | 월 1,247,850원 | |
2020년도 기준단가(2019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0.4%]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229,730원 | |
연 구 원 | 월 2,476,514원 | |
연구보조원 | 월 1,655,466원 | |
보 조 원 | 월 1,241,642원 | |
2019년도 기준단가(2018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1.5%]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216,863원 | |
연 구 원 | 월 2,466,647원 | |
연구보조원 | 월 1,648,871원 | |
보 조 원 | 월 1,236,695원 | |
2018년도 기준단가(2017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1.9%]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169,323원 | |
연 구 원 | 월 2,430,194원 | |
연구보조원 | 월 1,624,503원 | |
보 조 원 | 월 1,218,419원 | |
2017년도 기준단가(2016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1.0%]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110,229원 | |
연 구 원 | 월 2,384,881원 | |
연구보조원 | 월 1,594,213원 | |
보 조 원 | 월 1,195,701원 | |
2016년도 기준단가(2015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0.7%]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079,435원 | |
연 구 원 | 월 2,361,268원 | |
연구보조원 | 월 1,578,429원 | |
보 조 원 | 월 1,183,862원 | |
2015년도 기준단가(2014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1.3%]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058,029원 | |
연 구 원 | 월 2,344,854원 | |
연구보조원 | 월 1,567,457원 | |
보 조 원 | 월 1,175,633원 | |
2014년도 기준단가(2013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1.3%]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018,785원 | |
연 구 원 | 월 2,314,762원 | |
연구보조원 | 월 1,547,342원 | |
보 조 원 | 월 1,160,546원 | |
2013년도 기준단가(2012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2%]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980,044원 | |
연 구 원 | 월 2,285,056원 | |
연구보조원 | 월 1,527,485원 | |
보 조 원 | 월 1,145,653원 | |
2012년도 기준단가(2011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4.0%]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915,894원 | |
연 구 원 | 월 2,235,867원 | |
연구보조원 | 월 1,494,604원 | |
보 조 원 | 월 1,120,991원 | |
2011년도 기준단가(2010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9%]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803,744원 | |
연 구 원 | 월 2,149,872원 | |
연구보조원 | 월 1,437,119원 | |
보 조 원 | 월 1,077,876원 | |
2010년도 기준단가(2009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8%]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724,727원 | |
연 구 원 | 월 2,089,283원 | |
연구보조원 | 월 1,396,617원 | |
보 조 원 | 월 1,047,499원 | |
2009년도 기준단가(2008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4.7%]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650,513원 | |
연 구 원 | 월 2,032,376원 | |
연구보조원 | 월 1,358,577원 | |
보 조 원 | 월 1,018,968원 | |
2008년도 기준단가(2007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5%]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531,531원 | |
연 구 원 | 월 1,941,142원 | |
연구보조원 | 월 1,297,590원 | |
보 조 원 | 월 973,226원 | |
2007년도 기준단가(2006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2%]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469,785원 | |
연 구 원 | 월 1,893,796원 | |
연구보조원 | 월 1,265,941원 | |
보 조 원 | 월 949,489원 | |
2006년도 기준단가(2005.12.30 개정예규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416,620원 | |
연 구 원 | 월 1,853,030원 | |
연구보조원 | 월 1,238,690원 | |
보 조 원 | 월 929,050원 | |
2005년도 기준단가(2004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3.6%]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942,822원 | |
연 구 원 | 월 1,235,043원 | |
연구보조원 | 월 843,929원 | |
보 조 원 | 월 548,853원 | |
2004년도 기준단가(2003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3.6%]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875,311원 | |
연 구 원 | 월 1,192,127원 | |
연구보조원 | 월 814,604원 | |
보 조 원 | 월 529,781원 | |
2003년도 기준단가(2002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7%] 적용)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810,146원 | |
연 구 원 | 월 1,150,702원 | |
연구보조원 | 월 786,298원 | |
보 조 원 | 월 511,372원 | |
2002년도 기준단가('02.1.23 통계청 지수개편결과 반영)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762,557원 | |
연 구 원 | 월 1,120,450원 | |
연구보조원 | 월 765,626원 | |
보 조 원 | 월 497,928원 | |
2001년도 기준단가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693,138원 | |
연 구 원 | 월 1,076,321원 | |
연구보조원 | 월 735,472원 | |
보 조 원 | 월 478,317원 | |
2000년도 기준단가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655,071원 | |
연 구 원 | 월 1,052,122원 | |
연구보조원 | 월 718,936원 | |
보 조 원 | 월 467,563원 | |
1999년도 기준단가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641,935원 | |
연 구 원 | 월 1,043,772원 | |
연구보조원 | 월 713,230원 | |
보 조 원 | 월 463,851원 | |
1998년도 기준단가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527,382원 | |
연 구 원 | 월 970,951원 | |
연구보조원 | 월 663,470원 | |
보 조 원 | 월 431,490원 | |
1997년도 기준단가 |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461,610원 | |
연 구 원 | 월 929,140원 | |
연구보조원 | 월 634,900원 | |
보 조 원 | 월 412,91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