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_ 검진프로그램 _ 암특화검진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 실시시기(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9조의2)- 수시 건강진단 대상근로자가 직접 또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가 해당 수시대상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 진단의 실시를 서면 -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 또는 건의 받았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시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있다면 건강진단을 챙기고 있을 것이고, 없다면 안전관리자 또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많아 쉽게 보면 안 되는 일이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전 우리 사업장내 어떠한 대상물질 및 유해인자가 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만 빼먹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업장이 제품변경등으로 인해 사용하는 물질 및 작업환경이 바뀌는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인벤토리를 만들고 구매절차를 명확히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시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 2. 건강진단의 종류
3. 일반 건강진단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ㆍ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ㆍ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ㆍ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ㆍ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ㆍ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ㆍ 그밖에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1) 실시 대상 및 주기 - 사무직 근로자(2회/년)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근로자(1회/년) 2) 일반 건강검진 실시 항목 - 과거 병력, 작업력 및 자각, 타각 증상(시진, 촉진, 청진 및 문진) -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 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촬영 -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 콜레스테롤 * 상기 항목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차 건강진단이란 검사항목의 검사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 사업주는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2)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를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임 3) 야간 작업자
4-1 배치 전 건강진단 신규채용자가 발생하거나 작업 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 면제 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당해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 등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4-2 수시 건강진단 유해물질 또는 유해요인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특수건강진단과 별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3.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을 실시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건강관리 구분 판정
*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6.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43조 제3항)를 5년간 보존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 5. 과태료
※ 첨부: 특수건강진단 기관현황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0.6.26기준).xls 0.10MB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전문(제2021-33호).hwp 0.11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