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2단 속성 - taegwondo 2dan sogseong

[재학생 해당] 태권도 단증 취득의 절호의 기회

국제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재학생 대상으로 태권도 단증 심사의 기회가 주어지오니, 

심사 응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유도 단증은 2단이상 보유시 취업에 상당히 유리함 

#국제대학교 #경호보안학과 #태권도 #유도 #학교다닐때따야되 #기회 #왓음 #잡자

심사일시장소 : 2021년 6월 중순 경 창조관 대강당

가능 단수 : 1단, 2단 3단 (태권도 경력이 없어도 연습시간 참여 후 응시가능)

연습 시간 : 인원 수합 후 요일 및 시간 조정

접수 방법 : 1학년 (밴드) / 2학년 (조교선생님)

혜택 1. 재학생 취득 시 단증 심사비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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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이면 무술 유단자로” 경찰 수험생에 ‘단증 장사’

2013.05.06 06:00 입력 2013.05.06 09:36 수정

이성희 기자

경쟁률 20대1 넘어 ‘치열’… 가산점 1점이 당락 좌우

일부 무술단체 편법 유혹

오는 8월 경찰공무원(순경) 시험을 볼 예정인 이모씨(24)는 요즘 고민이 많다.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점수인 5점에 아직 1점을 못 채웠기 때문이다. 그가 확보한 가산점은 1종 대형면허로 2점, 한국실용글쓰기 시험 합격으로 2점 등 총 4점이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지난 3월 경쟁률이 20 대 1을 넘었을 만큼 치열하다. 가산점 1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시험 준비가 급한데 가산점 따겠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체육관에 가지 않고도 한두 달 안에 무술 단증을 따게 해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 준비생이 해서는 안되는 일인 줄 알지만 이씨는 “모자라는 가산점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무술단체들이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을 상대로 ‘단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권도나 합기도 등의 단증을 1~2개월 안에 따는 일은 비교적 쉬웠으며, 무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단증을 발급받는 일도 가능했다.

경향신문이 5일 한 체육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 태권도 1단이면 단기속성으로 두 달 안에 2단을 따게 해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이 체육관 관계자는 “원래 1~2개월 안에 승단을 하려면 매일 수련을 해야 하지만 주말에 한 번씩만 나와도 승단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승단심사 때 나올 품새를 미리 알아내 그것만 익히고 심사위원한테 사정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된다”며 “매년 공무원 시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보지 않고 단증을 따는 법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합기도를 추천했다. 이 관계자는 “합기도에는 국기원처럼 단증 발급과 심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 자체적으로 서류심사를 하면 그만”이라며 “태권도 1단으로 합기도 2단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60만~7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금액은 최대한 맞춰주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편법이 난무하는 것은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무술 종목 유단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는 “얼마면 유단자가 될 수 있느냐” “얼마 만에 속성 승단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11만원에 단증 소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단증 전문 체육관. 여러 가지 방법과 타무술 시험도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십시오”라는 광고글도 많다.

3년째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27)는 “경찰 증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지원자가 몰리면서 ‘가산점 없이는 합격하기 어렵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인생이 걸려 있는 만큼 편법으로라도 단증을 따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증 부정발급은 경찰청이 무술단체를 무분별하게 인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현재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경기단체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를 포함해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소속 도장 10개 이상)로 등록해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의 단증을 가산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인정 요건에 충족하는지 의심스러운 소규모 단체들도 있고, 총재 한 명이 두 개의 단체를 등록한 경우도 있다”며 “돈벌이에만 급급한 단체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청은 무술 가산점 인정단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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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은 심사 없이 특별한 심의나 추천에 의해 수여한다. 주로 공로가 지대한 9단자의 사망 시 추서한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태권도 명예의 전당' 개념인 셈.

2. 심사 과목[편집]

심사 순서는 협회마다 다르다.

2.1. 실기 심사[편집]

  • 기본동작 [1]

  • 품새

  • 발차기

  • 겨루기

  • 격파 (선택실시)

  • 특기 (선택실시)

품, 단

품새

지정

필수

1품, 단

태극 1 장 - 7 장 중 1지정

태극 8장 [2]

2품, 단

태극 1 장 - 8 장 중 1지정

고려

3품, 단

태극 1 장 - 8 장, 고려 중 1지정

금강

4품, 단

태극 1 장 - 8 장, 고려, 금강 중 1지정

태백

5단

태극 1 장 - 8 장, 고려, 금강, 태백 중 1지정

평원

6단

금강, 태백, 평원 중 1지정

지태

7단

평원, 십진, 지태 중 1지정

천권

8단

십진, 지태, 천권 중 1지정

한수

9단

지태, 천권, 한수 중 1지정

일여

10단

심사 심의 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2.2. 이론 심사[편집]

(4단 이상 응심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 필답: 4 ~ 5단 응심자

  • 논문: 6단 이상 응시자

3. 저단자, 고단자 심사 구분[편집]

응심대상

심사구성

심사위원 자격

심사 기관

5단 이하 (저단자)

보통 심사위원회

6단 이상자

시도 협회

6단 이상 (고단자)

고단자 심사위원회

7단 이상자

국기원


[1] 협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막기와 몸통막기, 얼굴막기는 들어가는 편이다.[2] 협회마다 필수인데가 있고 아닌데가 있다. 필수가 아닐 경우 1장~8장 중에 두개를 추첨해서 뽑는다. 태극 품새중에선 8장이 가장 난도가 있기때문에 필수로 하는 경우도 꽤 있다.

군, 경찰, 경호원 지망생들 유혹..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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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카스 카메라에 잡힌 한 도장의 속성 단증 광고판

‘군, 경찰, 경호원 지망하시는 분들 속성으로 무술단증 및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인터넷 카페 등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광고글이다. 정말인지 궁금해서 메일을 보내봤다. “태권도 1품인데, 2단은 가능한가요. 합기도는 몇 단까지 가능한가요”라고 말이다.

답변은 구체적이었다. ‘안녕하세요. 합기도는 1단부터 4단까지 가능합니다. 1단은 23만원, 2단은 40만원, 3단은 60만원, 4단은 75만원입니다. 심사는 직접 안 보셔도 됩니다.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발급기간은 약 한 달 정도입니다. 태권도는 1단이면 바로 2단 가능합니다. 단 국기원에 가서 심사를 봐야 합니다. 2단 심사비는 40만원입니다. 수련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무술 단체들이 부인하고 있는 속성단증 취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어지는 메일 답변은 다소 충격적이었다.‘혹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렴한 (무술)협회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곳들은 경찰공무원가산점인정협회로 공인단증이 나오는 곳이고요,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는 합기도, 태권도협회는 훨씬 저렴합니다’라고 무술단증에 대해 가격흥정까지 하고 있었다.

이러한 속성단증은 대부분 직업군인, 경찰, 경호원 등으로 취업 혹은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이들의 급한 마음을 일부 몰지각한 지도자나 협회 관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돈으로 단증을 취득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증을 취득한 사람은 경력위조가, 단증을 발급한 사람은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KCL 황규경 변호사는 “속성단증 취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취업원서에 무술단증을 경력사항으로 기재했는데, 이것이 허위로 밝혀지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이는 기업에 취업원서에 학점을 고쳐서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협회 대표자 동의 없이 속성단증을 발급한 지도자에게는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단증을 보고 아이를 도장에 보냈는데, 그 단증이 만약 속성단증이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도 있다”고 속성단증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속성단증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다.

속성단증 발급은 합기도, 검도 등 사단법인 단체가 난립하는 종목일수록 심하다. 합기도의 경우 50여개가 넘는 사단법인 단체들이 존재한다. 대부분 2000년 이후 생긴 것이다. 이들은 단체 설립 시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증발급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이다. 이를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보니 승단을 위해 정해진 수련기간, 수수료 등도 제 각각이다. 잘 지켜지지도 않는다. 심사기준도 모호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성단증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의 경우 국기원이 단증 발급업무와 심사를 주관하고 있다.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역시 허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때 1품을 취득했다고 하자. 이후 성인이 돼서 경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단을 취득을 원한다면 바로 가능하다. 1품 이후 단 한 번도 도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태권도 승단 응시 조건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기원은 엄격한 심사로 진짜로 수련을 했는지 진위를 가린다고 한다. 하지만 품새 1~2개, 겨루기 30초로 얼마만큼의 심사가 가능할지 궁금하다. 이정도 심사라면 쪽집게식 과외로 심사가 가능하다. 여기에 태권도 유사단체들의 단증발급은 태권도에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단증장사'는 대한민국 무술계의 감추고 싶은 치부(恥部)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썩다 못해 곪아 터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사법당국이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무술단체들이 시급히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준철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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